DIVORCE & FAMILY

이혼·가사사건, 관계와 재산·자녀 문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면접교섭 등 함께 정리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는 혼인관계와 청구 내용,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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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이나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정 또는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 경위, 재산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문제

  • 재산분할 대상과 형성 과정
  • 위자료 청구 여부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와 면접교섭
  • 재산 보전이나 사전처분 필요성

준비 자료

준비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혼인·가족관계 관련 서류
02혼인 생활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
03부동산·예금·대출·보험 등 재산 자료
04자녀의 양육과 지출 자료
05상대방 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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