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실무 안내 · 2026년 9월 1일 기준
상속인 한 명이 연락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게시일: 2026-09-01
가상 사례: 네 명 중 한 명이 아무 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예금을 네 자녀가 상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파트를 매각해 나누기로 했지만, 한 사람은 몇 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전화·문자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끼리 협의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빼고 유효한 협의분할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동의를 무한정 기다리는 것만이 해답도 아닙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당사자로 포함하고 송달 문제를 해결하면서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먼저 ‘연락두절’의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 주소는 알지만 분할안에 반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는 있으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해외 거주지는 알지만 국내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조사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오랜 기간 생사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재산관리 문제까지 있는 경우
2.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은 일부 상속인만의 다수결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연락되지 않는 사람,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 오래전 가족과 단절된 사람도 상속인이라면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제적 자료로 대습상속과 수차상속 계통을 확인하고,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서 등 별도 법원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의 거부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 특별수익·기여분, 재산의 성질과 가액, 각 상속인의 사정을 살펴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예금반환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모든 예금이 당연히 분할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기여분 조정 등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할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소 확인과 송달은 ‘연락 시도’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불명이나 공시송달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송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소를 알지만 단순히 집을 비워 송달되지 않은 경우와, 실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5. 공시송달은 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안 된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송달 결과와 주소 조사 자료 등 사건별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6.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는 자동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가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분할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절차가 필요한 부재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역시 일정한 요건과 별도 절차가 필요한 제도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을 빨리 하려는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관할과 조정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조정전치 원칙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없이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전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 02 | 공동상속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소 변동을 확인할 자료 |
| 03 |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심판서 등 이미 진행된 상속 법원절차 자료 |
| 04 | 연락두절 상속인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전화번호·근무처·해외거주 정보 |
| 05 | 우편 반송, 문자·이메일, 내용증명 등 연락과 협의를 시도한 기록 |
| 06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
| 07 | 예금·주식·보험·차량·보증금·채무 등 상속재산 자료 |
| 08 | 유언·생전증여·유증 및 특별수익 관련 자료 |
| 09 | 부양·간병·재산관리 비용 등 기여분 관련 자료 |
| 10 | 희망하는 분할안과 정산금 조달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 |
9.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
- 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나누는 현물분할
- 한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
- 재산을 매각하거나 경매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 여러 방식을 재산별로 조합하는 방법
10. 자주 생기는 오해
-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의 지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수 상속인이 찬성해도 전원 합의가 아니면 협의분할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전화·문자 무응답만으로 공시송달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소가 불명확하다고 언제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나 실종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심판이 확정되어도 등기·금융기관 명의변경·정산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법무사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내용
- 상속인 관계도와 각 상속인의 현재 생존·연락 상태
- 마지막 연락일, 마지막 주소, 확인한 경로와 송달 관련 자료
- 재산별 명의·가액·증빙·현재 관리 상태
- 상속인별 주장과 협의가 중단된 이유
- 원하는 분할안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 이미 받은 법원·등기소·금융기관 서류와 처리기한
자주 묻는 질문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빼고 협의분할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도 먼저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해도 법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관할, 재산목록과 원하는 분할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연락 거절·송달불능과 민법상 부재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고 재산관리 처분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 선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구체적인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하나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조정전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없이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회부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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