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 원인서류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매매·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전세권의 설정과 말소 등은 계약 내용과 등기부, 당사자 본인확인, 세금 및 첨부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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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
  •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 전세권 설정·말소
  • 가등기와 본등기
  • 주소·성명 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사전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
  • 잔금일과 등기원인일
  • 압류·가압류·담보권·신탁 여부
  • 취득세·양도세 등 세무 확인 필요성

통상 준비 자료

통상 준비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매매·증여 등 원인 계약서
02등기필정보 또는 권리증
03주민등록·인감·본인 서명 관련 서류
04토지·건축물대장과 거래 신고 자료
05위임장과 세금 납부 자료

진행 순서

  1. 등기부와 원인서류 검토

  2. 당사자·권리관계·세금 확인

  3. 필요서류 수집과 작성

  4. 잔금·서류교부 일정 조율

  5. 등기신청과 보정 대응

  6. 완료 후 등기사항 확인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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