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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 관할 실수 주의 #Shorts

대표 법무사 신성철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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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구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하고, 조정전치 원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영상과 준비서류 안내: https://ianlaw.co.kr/guides/inheritance-division

이안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직통 010-2366-5289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UxgSfX/chat

2026년 8월 27일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관할과 송달 방법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상속법무사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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