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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한다면, 전출부터 하지 마세요 #Shorts

대표 법무사 신성철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2026년 8월 27일

VIDEO COMMENTARY

영상 해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한다면 전출부터 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완료는 다르므로, 이사와 전출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전체 영상 보기: https://youtu.be/xztBFV4S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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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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