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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겸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면 내용증명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먼저 보낼 문서가 사실확인 요청인지 시정 경고인지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거나 종전 묵인·승인 여부가 불명확하고 직원 반대자료가 있다면, 위반을 단정한 경고보다 질문·자료요청 중심의 사실확인 통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 범위를 넘은 외부활동, 근무시간 중 활동이나 회사 자산 사용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된 범위의 중단·승인신청·시정을 요구하는 경고를 검토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내용증명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이나 약정의 유효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승인 신청 창구가 없거나 담당자·양식이 불명확해 승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회사가 유사한 부업을 과거에 알면서 묵인했는지 운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승인 범위를 넘은 업무·보수·근무시간 중 활동 또는 회사 자산 사용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직원이 경쟁관계·근무 영향·승인 여부에 관한 반대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공무원·특수직역처럼 별도 법률의 겸직 제한이 우선하는 경우
  • 이미 해고·징계가 이루어져 노동위원회 구제기간이나 소송 대응이 직접 문제 되는 경우
  • 영업비밀 반출·사용이 중심이라 별도의 증거보전과 민형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

1. 내용증명의 목적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사실확인 요청은 회사가 아직 모르는 외부활동·승인·경쟁·근무 영향과 반대자료를 묻기 위한 문서입니다. 시정 경고는 확인된 위반 범위를 제시하고 중단·승인신청·회사 자산 반환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제보만 있거나 승인제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위반 확정’부터 쓰지 않습니다. 객관자료가 있어도 확인된 부분과 추가 확인할 부분을 나누며, 두 목적을 한 문서에 담는다면 문단과 요구사항을 분리합니다.

  • 사실확인 질문
  • 제출 요청 자료
  • 확인된 위반
  • 시정 요구

공식 근거:

2. 승인 절차 미운영과 종전 묵인을 묻습니다

계약서에 사전승인 조항이 있어도 신청 양식·담당자·처리기한·예외가 실제로 운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의하거나 알렸는지, 회사는 답했는지를 묻습니다.

유사한 주말 강의·가족사업 도움·외부 프로젝트를 회사가 알고도 허용한 사례가 있다면 업무내용·경쟁성·근무 영향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종전 묵인이 이번 활동을 당연히 허용한다거나 약정이 항상 무효라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지만, 통지 문구와 후속 조치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승인 창구·양식
  • 문의·보고 기록
  • 과거 허용 사례
  • 사례 간 차이

공식 근거: N1

3. 승인 범위 초과와 직원 반대자료를 대조합니다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승인된 사업자·업무·기간·시간과 실제 활동을 나란히 놓습니다. 보수가 늘었다는 사실보다 경쟁업무 추가, 근무시간 중 수행, 회사 장비·고객정보 사용처럼 승인 범위를 벗어난 구체 행위를 확인합니다.

직원의 일정표, 급여·보수 자료, 공개된 사업 설명, 회사 시스템 기록 등 반대자료도 같은 표에 넣습니다. 회사 자료와 충돌하면 어느 자료가 원본인지, 수집 경위와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을 표시하고 경고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4. 통지에서 묻는 것과 단정하지 않을 것을 구분합니다

    사실확인 요청에는 외부활동의 주체·업무·기간·보수, 승인 요청 경위, 근무시간 중 활동, 회사 자산·정보 사용과 소명자료를 묻습니다. 시정 경고에는 확인된 사실, 적용 조항, 중단 또는 승인신청·자료반환 요구, 회신기한과 후속 검토 가능성을 씁니다.

    승인 절차가 없었다면 ‘무단 겸직 확정’, 종전 묵인이 있다면 ‘고의 위반 확정’, 반대자료가 있다면 ‘회사 손해 확정’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회신기한은 법정 고정일수가 아니므로 질문량과 자료 준비시간, 규정상 절차를 고려합니다.

      공식 근거: N3 N4

      5. 경고 뒤 징계·해고 법리는 별도 단계입니다

      이 글의 선택은 사실확인 요청과 시정 경고까지입니다. 후속 징계에서는 적용 규정, 확인된 사실, 소명, 종전 운영, 유사 처분과 비례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가 적용되지만, 시행령 제7조·별표1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는 두 조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에도 적용되는 목록에 포함되며,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4명 이하라는 이유로 아무 해고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계약·취업규칙과 다른 법령을 별도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등 노동관계 대리는 노무사, 민형사 법정 소송대리는 변호사 역할을 검토하고, 법무사 업무는 법정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로 한정합니다.

        공식 근거: N2 N5 N6 N7 N8

        처리순서

        1. 1. 통지 목적 선택

          미확인 사실이 중심이면 사실확인 요청,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반이 중심이면 시정 경고를 검토합니다.

        2. 2. 승인제 운영 확인

          양식·담당자·과거 신청·회신과 종전 묵인 사례를 모읍니다.

        3. 3. 승인 범위 대조

          승인된 주체·업무·기간과 실제 활동의 차이를 표시합니다.

        4. 4. 반대자료 병기

          직원의 일정·보수·경쟁관계·회사 자산 사용에 관한 반대자료와 다툼을 남깁니다.

        5. 5. 질문·시정 문구 분리

          묻는 사실과 확인된 위반, 중단·승인신청 등 요구사항을 서로 다른 문단에 씁니다.

        6. 6. 후속 단계 보류

          회신과 소명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별도 전문가 역할을 판단합니다.

        사실 상태에 따른 통지 선택

        사실 상태에 따른 통지 선택
        사실 상태우선 통지묻거나 요구할 내용
        승인 절차 미운영사실확인 요청문의 경위·알린 상대·회신, 실제 활동을 묻고 무단 위반을 단정하지 않음
        종전 묵인·유사 허용사실확인 요청과거 사례와 이번 활동의 경쟁성·근무 영향 차이를 묻고 고의 위반을 단정하지 않음
        승인 여부·사실 다툼사실확인 요청승인 자료·일정·보수·반대자료를 요청하고 손해를 단정하지 않음
        승인 범위 초과 확인시정 경고 검토확인된 초과 업무·기간을 특정하고 중단·재승인 등 시정을 요구
        근무시간·회사 자산 사용 확인시정 경고 검토확인된 사용만 특정하고 중단·반환·회신을 요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위반 당시 근로계약서
        02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
        03규정 게시·교육·동의 자료
        04겸직 승인 양식·결재·과거 사례
        05외부 사업자·업무·보수 자료
        06근무시간·성과·회사 장비 사용 기록
        07직원 소명과 반대자료
        08유사 위반 처분 사례
        09계약상 주소와 통지방법

        사실확인 요청·시정 경고 선택표 예시

        ※ 내부 검토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내용증명·징계통지서가 아닙니다.

        통지 목적: 사실확인 [ ] / 시정 경고 [ ]

        승인 절차 운영 여부·담당자·양식 [ ]

        직원의 승인 문의·보고·회신 [ ]

        종전 묵인·유사 허용 사례와 차이 [ ]

        승인된 업무·기간 [ ] / 초과 활동 [ ]

        회사 확인자료 [ ] / 직원 반대자료 [ ]

        질문할 항목 [ ] / 단정하지 않을 항목 [ ]

        확인된 범위의 시정 요구 [ ]

        회신기한과 준비시간 산정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승인 절차가 실제로 없었다면 어떤 통지를 먼저 보내나요?

        무단 위반을 단정하기보다 직원이 승인 문의나 보고를 했는지, 실제 외부활동과 회사 영향이 무엇인지 묻는 사실확인 요청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부업의 범위를 넘긴 자료가 있으면 무엇을 쓰나요?

        승인된 업무·기간과 확인된 초과 활동을 나눠 적고 중단·재승인 등 구체적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쟁·손해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반대자료를 내면 경고를 철회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와 반대자료의 원본·수집경위·충돌 지점을 확인하고, 다투어지는 사실은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긴 뒤 문구와 후속 절차를 조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예고와 서면통지가 모두 적용되나요?

        시행령 별표1상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 목록에 포함되지만 제23조 제1항과 제27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취업규칙과 다른 법령상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아무 해고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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