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법인 변경등기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먼저 현재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 문구가 새 사업을 이미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목적 조항을 변경하고, 목적이 변경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와 주주 전원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총회를 열 것인지 적법한 서면결의를 할 것인지 먼저 정합니다. 사업목적 변경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별 인허가·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주식회사가 새로운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려는 경우
- 정관 목적록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을 함께 바꿔야 하는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의사록을 준비해야 하는 기존 주식회사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 회사
- 설립 전 정관에 최초 목적을 정하는 경우
- 목적 문구 변경 없이 세무서 업태·종목만 정정하는 경우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의 취득 자체
1. 현재 정관과 등기부에서 목적 문구를 먼저 찾습니다
상법 제289조는 목적을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제317조는 이를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합니다. 새 사업이 현재 문구의 통상적 의미에 들어가는지부터 대조해야 불필요한 변경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했다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을 등기했다고 별도 법률상 인허가까지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 현행 정관 원본·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추가할 실제 사업 내용
- 인허가·신고 필요 여부
2.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과 출석을 계산합니다
상법 제433조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며, 제434조의 특별결의 정족수를 따라야 합니다.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의결권 수, 출석 예정 주주와 위임장을 미리 계산합니다. 정족수는 단순한 참석 인원수가 아니라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수 주주 회사도 계산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주명부
- 발행주식총수
- 출석·위임 의결권
- 특별결의 충족 계산
3. 회사 규모에 따라 총회 또는 서면결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총회일 2주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가 가능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단순한 전원 참석만으로 전원 동의나 전원 서면동의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총회를 열었다면 경과와 결과를 적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법인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의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인증받아야 합니다. 반면 상법 제363조의 적법한 서면결의를 이용했다면 열지 않은 총회의 의사록을 만들지 말고 서면결의서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가 실제 총회 결의에는 의사록을, 총주주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하므로 두 자료의 첨부·인증 취급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2주 전 또는 10일 전 소집통지와 발송증빙
- 소집절차 생략 시 주주 전원 동의
- 실제 총회 시 의사록·출석주주·위임장
- 서면결의 시 서면결의서·주주 전원 서면동의
- 실제 총회 의사록의 인증자료
4. 목적 변경일과 2주 등기기한을 관리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은 제183조를 준용하므로 등기사항인 목적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결의 내용과 효력발생일을 대조해 정하고, 결의일을 무조건 늦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신청서 양식 예규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양식 제71호는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신청에 사용됩니다.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 등록면허세·수수료 자료 등 실제 사건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맞춥니다.
- 정관변경 효력발생일
- 본점 소재지 관할
- 변경등기 신청서
- 실제 총회 의사록·인증 또는 적법한 서면결의 증빙
- 세금·수수료 납부자료
- 대리 시 위임장
5. 완료 뒤 세무·인허가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 접수 후에는 보정 연락을 관리하고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 문구를 결의안과 대조합니다. 실제 완료기간은 관할 등기소의 처리상황, 의사록 인증과 보정 여부, 첨부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 사업자등록 정정과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계약서·홈페이지의 사업표시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법인 목적의 등기 완료만으로 규제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 정정
- 업종별 인허가
- 대외 계약·표시 정비
공식 근거: S8
처리순서
1. 기존 목적 대조
정관과 등기부를 새 사업 내용과 비교합니다.
2. 목적 문구 확정
실제 사업과 인허가 요건을 반영한 추가 문구를 정합니다.
3. 정족수 계산
주주명부와 의결권을 기준으로 특별결의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4. 결의 방식 실행
일반 소집, 전원 동의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 소규모회사 서면결의 중 선택한 방식의 법정 요건을 지킵니다.
5. 신청서류 완성
실제 총회라면 의사록과 인증을, 서면결의라면 서면결의서와 주주 전원 동의 증빙을 양식 제71호의 첨부자료와 함께 점검합니다.
6. 2주 내 등기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7. 후속 절차
완료 등기부를 확인하고 세무·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업목적 추가 전 구별할 절차
| 절차 | 바꾸는 대상 | 별도 확인점 |
|---|---|---|
| 정관변경 | 회사의 목적 조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법인 변경등기 | 등기기록의 목적 | 효력발생일부터 2주 |
| 사업자등록 정정 | 세무상 업태·종목 | 관할 세무 절차 |
| 인허가·신고 | 규제업종 영업자격 | 개별 업종 법령과 관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현행 정관 |
| 0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03 | 추가 목적 문구 |
| 04 | 주주명부 |
| 05 | 의결권·발행주식총수 계산표 |
| 06 | 소집통지와 발송증빙 |
| 07 | 소집절차 생략 시 주주 전원 동의 |
| 08 | 실제 총회 시 주주총회 의사록·출석자료·인증 |
| 09 | 서면결의 시 서면결의서·주주 전원 서면동의 |
| 10 | 위임장 |
| 11 | 등록면허세·수수료 자료 |
| 12 | 업종별 인허가 확인표 |
| 13 | 접수증과 완료 등기부 |
사업목적 추가 결의 준비표 예시
※ 내부 사실관계 정리용 예시이며 완성 의사록이나 등기신청서가 아닙니다.
현재 목적 문구: ______
추가 목적 문구: ______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수: ______
출석 의결권 수: ______
찬성 의결권 수: ______
결의일·효력발생일: ______
공증 확인 결과: ______
등기기한: ______
별도 인허가: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목적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전원 출석 자체가 특별결의 요건은 아니지만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원 참석 사실만으로 전원 동의 또는 전원 서면동의 요건을 대신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목적변경 의사록은 공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실제 총회를 열어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법인의사록은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인증이 원칙입니다. 적법한 서면결의라면 열지 않은 총회의사록을 만들지 말고 서면결의와 전원 동의 증명정보의 첨부·인증 취급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등기만 하면 허가업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목적등기와 영업 인허가·신고는 별개이므로 업종별 관청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시행 2026.9.10.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17조(목적 등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 준용), 시행 2026.9.10. ↗
- S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시행 2026.9.10. ↗
- S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시행 2026.9.10. ↗
- S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소집통지 기간, 소규모회사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조문 화면 시행 2026.9.10. ↗
- S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전체 법령 화면 시행 2018.6.20.; 개별 조문 화면 시행 2017.12.12. ↗
- S7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317조 제4항이 준용), 시행 2026.9.10. ↗
- S8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71호 주식회사 변경 등기(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시행 2025.1.31. ↗
- S9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73조(실제 주주총회의 의사록), 시행 2026.9.10. ↗
- S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총주주 동의 증명정보와 실제 총회 의사록 등 첨부정보), 시행 2025.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