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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 증자할 수 있을까? 현물출자와 출자전환을 화살표로 구별하는 법
채권으로 증자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채무자·회사의 방향과 선택한 법적 방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현물출자하면 회사가 새 채권자가 되고,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은 회사 동의를 전제로 납입채무와 상계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현물출자하는 별도 방식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구조에 맞는 검사인 조사·감정 또는 예외 요건을 검토하며, 상계 방식에 같은 절차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가진 제3자채권이나 장래 매출채권을 장부상 자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신주 납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외부 투자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경우
-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이미 가진 제3자채권을 장부상 자본금으로만 옮기려는 경우
- 회사가 장차 받을 매출채권만으로 신주발행 납입을 갈음하려는 경우
핵심 판단
“현금 대신 채권으로 증자하자”는 말에는 서로 다른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채권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권리인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소유자와 채무자를 화살표로 먼저 그려야 합니다.
첫째는 투자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회사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외부 투자자(채권자) → 제3자(채무자)
투자자가 이 채권을 현물출자하면, 이행 후에는 회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회사(새 채권자) → 제3자(채무자)
회사는 현금 대신 회수 가능한 채권이라는 재산을 받고 투자자에게 신주를 줍니다. 이는 채권의 현물출자이므로 상법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 사항을 발행결정에 특정하고, 원칙적으로 제422조의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자력, 변제기, 담보와 분쟁 여부도 가치평가의 핵심입니다. 액면 1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1억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투자자가 바로 회사에 가진 금전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법적 방법이 있으므로 ‘출자전환’이라는 이름만 보고 하나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 A: 납입채무와 회사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채권자 겸 신주인수인 → 회사(채무자)
회사에서 받을 대여금이나 확정된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신주를 인수하면, 그는 회사에 신주 인수대금을 낼 채무도 부담합니다.
신주인수인 → 회사 : 인수대금 채무
회사 → 신주인수인 : 기존 금전채무
두 채무를 현금 왕복 없이 없애는 것이 상계 방식입니다. 현행 상법 제421조 제2항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동 상계가 아니라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회사의 동의와 상계 의사표시로 양쪽 채무가 실제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합의서, 채권 발생계약과 송금내역, 회사 장부, 잔액확인 자료도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식 근거: S2
방법 B: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계와 달리,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를 현물출자 재산으로 정하여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416조 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자, 채권의 종류·수량·가액과 부여할 주식을 발행사항에 특정하고 제422조의 현물출자 검사 구조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는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평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힌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인 조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 요건을 벗어나면 현물출자 방식에 맞는 검사·감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규정은 앞 문단의 상계 방식에 검사 절차를 덧붙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채권은 왜 그대로 증자가 되지 않나
가장 자주 뒤섞이는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1억원을 받을 채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채권자) → 거래처(채무자)
이 채권은 이미 회사 재산입니다. 회사 금고 안의 현금을 ‘다시 회사에 출자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새 재산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회사가 그 채권을 자산에서 자본금으로 이름만 바꿔 곧바로 신주발행 자본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회계상 계정 대체와 상법상 신주 납입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차 받을 매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받을 돈은 회사가 가진 또는 갖게 될 채권일 뿐,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이행하는 출자가 아닙니다.
회사 → 고객 : 장래 매출채권
이 화살표만 존재한다면 회사로 유입되는 새 출자재산이 없습니다. 반면 외부 투자자가 자기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면 채권의 소유자가 투자자에서 회사로 바뀌고, 회사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회사의 실제 채무가 소멸합니다. 바로 이 ‘재산 이전’ 또는 ‘회사 채무 소멸’이 구별의 중심입니다.
결의·배정·등기도 따로 맞춰야 한다
채권 출자도 신주발행이므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현물출자자와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부여할 주식을 적법한 기관이 정해야 합니다. 외부 채권자에게 특정하여 신주를 배정한다면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정관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 주주 통지·공고도 검토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과 발행가액의 공정성도 현금 증자와 동일하게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채권자와 채무자 ② 채권 발생 원인과 원금·이자 ③ 변제기 ④ 양도·상계 후 누가 무엇을 보유하는지 ⑤ 장부가액과 평가액 ⑥ 담보·압류·양도금지 특약 ⑦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지, 현물출자 이행 또는 상계가 납입기일까지 완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채권이 외부 투자자의 재산으로서 회사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사 동의 아래 납입채무와 소멸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가 가진 제3자채권이나 회사가 장차 받을 재산을 장부상 자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신주발행의 출자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채권의 종류, 변제기, 평가, 대항요건, 회사 장부와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순서
1. 채권자·채무자·회사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채권자·채무자·회사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2. 채권 발생 원인과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채권 발생 원인과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합니다.
3. 상계 방식인지 채권 현물출자 방식인지 구분합니다
상계 방식인지 채권 현물출자 방식인지 구분합니다.
4. 선택한 방식의 절차 확인
현물출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감정 또는 적용 가능한 예외와 대항요건을 검토하고, 상계 방식은 회사 동의와 상계 요건 및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5. 발행사항·배정·납입기일·등기자료를 서로 맞춥니다
발행사항·배정·납입기일·등기자료를 서로 맞춥니다.
채권 증자 구조 비교
| 구조 | 회사에 생기는 변화 | 핵심 확인 |
|---|---|---|
| 외부 투자자의 제3자채권 현물출자 | 회사가 새 채권자가 됨 | 가치평가·대항요건 |
| 회사에 대한 채권과 납입채무 상계 | 회사 채무와 인수대금 채무가 소멸 | 회사 동의·상계 가능 상태 |
| 회사가 이미 가진 채권 | 새 출자재산 유입 없음 | 장부 대체와 신주 납입 구별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채권 발생계약 |
| 02 | 송금내역 |
| 03 | 회사 장부와 잔액확인 |
| 04 | 채권 원금·이자·변제기 |
| 05 | 담보·압류·양도금지 특약 |
| 06 |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자료 |
| 07 | 상계합의와 회사 동의 자료 |
| 08 | 신주 발행결의 자료 |
검토 전 준비 메모
이 메모는 사실관계와 준비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서·계약서 등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채권자: ______ / 채무자: ______
채권 발생 원인·변제기: ______
선택 구조: 상계 / 현물출자
평가액·장부가액: ______
대항요건·발행결의 준비: ______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미 가진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옮기면 증자인가요?
회사가 이미 가진 제3자채권이나 장차 받을 재산을 장부상 자본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신주발행의 출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과 납입채무는 자동으로 상계되나요?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를 현물출자할 수도 있나요?
상계와 달리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자체를 현물출자 재산으로 정하는 방식도 구별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 검사 구조를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