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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법인 주소를 옮겼다면 본점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 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일이나 결의일과 실제 이전일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먼저 정관이 본점을 어느 범위까지 정했는지 확인하여 정관 변경이 필요한 이전인지, 그 범위 안에서 구체 주소를 정하는 결의인지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옛 주소와 새 주소가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관할로 옮긴 경우에도 현행 상업등기법 제55조에 따라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정확히 등기하고 사건별 결의서·정관·세금·위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주식회사가 같은 시·도 안에서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 주식회사가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 임대차계약 후 실제 업무 개시일과 결의일이 달라 기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로서 해당 회사유형 조문을 별도 적용해야 하는 경우
  •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학교법인 등 주무관청 허가·인가가 문제되는 비영리법인
  •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 이전 또는 본점이 아닌 지점만 이전한 경우
  • 본점 실체가 없거나 허위 주소·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가 문제되는 사건

1. 2주는 ‘실제 이전일’에서 계산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본점 이전에서는 회사가 결의한 이전일과 실제 업무 거점이 이동한 날을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증금 지급일, 이사회 결의일과 실제 이전일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신청서에는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적으므로, 입주확인·사내 공지·업무 개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 결의서상 이전 예정일
  •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
  • 실제 업무 개시일과 이전 연월일

공식 근거: S1 S2

2. 정관 문구가 결의 절차를 가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정관이 ‘서울특별시’처럼 최소행정구역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정관의 본점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범위 안의 구체 장소 결정은 회사의 이사회 설치 여부, 정관과 기존 결의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든 법인에 같은 의사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관의 본점 소재지 문구
  • 이사회 설치 여부와 현행 임원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성

공식 근거: S1 S3

3. 동일관할과 타관할을 먼저 나눕니다

같은 시 안의 이동이라도 등기소 관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옛 본점과 새 본점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를 놓고 관할 등기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는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절차이므로, 과거처럼 무조건 구소재지 등기소에 두 신청서를 함께 낸다고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 구본점 관할 등기소
  • 신본점 관할 등기소
  • 타관할 이전 신청 경로

공식 근거: S4 S5

4. 결의·정관·세금 자료를 사건별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정관, 본점 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자료와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는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그 의사록을 제공하도록 하므로 실제 결의기관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법인등기 첨부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 대상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과정에 관한 예외를 본점이전 의사록에도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단지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 주소의 임대차계약서는 본점 사용권원과 이전일을 확인하는 실무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의 동일한 법정 첨부정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본점이전등기 신청정보
  • 현행 정관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자료
  • 등록면허세·수수료·위임장

공식 근거: S5 S6 S9

5. 늦었다면 미루지 말고 사실관계를 맞춰 신청합니다

2주가 지났다고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전일을 임의로 늦추지 말고 지체 없이 신청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기간 내 등기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접수 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등기소의 처리상황과 보정·첨부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번호로 처리현황을 조회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상업등기 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 정정, 인허가·은행·전자세금계산서 주소변경은 본점이전등기와 별개 후속절차이므로 담당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 기한 경과 사실을 숨기지 않기
  • 완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 사업자등록·인허가·금융기관 후속 변경

공식 근거: S1 S8

처리순서

  1. 1. 이전일 확정

    결의일·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업무 이전일을 구분하고 증빙을 정리합니다.

  2. 2. 정관 검토

    정관상 본점 범위 밖 이동인지 확인해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3. 관할 구분

    옛 주소와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4. 결의자료 정비

    회사 기관구성과 정관에 맞는 의사록·동의서 및 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5. 5. 2주 내 신청

    새 소재지와 실제 이전 연월일을 적고 세금·수수료·위임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6. 6. 후속 변경

    완료 등기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인허가, 은행·거래처 주소를 별도로 정정합니다.

본점 이전 유형별 판단

본점 이전 유형별 판단
이전 유형핵심 결의등기 신청
정관상 같은 최소행정구역 안구체 장소 결정 권한 확인동일·타관할 여부를 주소로 재확인
정관상 본점 범위 밖정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검토실제 이전일부터 2주 내 변경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정관·기관 결의 모두 점검구·신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 가능
2주가 이미 지난 경우실제 이전일 자료 유지날짜를 바꾸지 말고 즉시 신청·과태료 대응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02현행 정관과 본점 소재지 조항
03이사회 설치 여부와 임원 현황
04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결의자료와 공증인법상 인증·예외 확인자료
05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이전일 확인자료
06구·신 본점의 정확한 주소와 관할 확인
07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08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09대리 신청 시 위임장
10함께 변경할 대표자 주소·인허가·사업자등록 목록

본점이전 일정 확인표 예시

※ 내부 사실관계 정리 예시이며 완성 의사록·등기신청서가 아닙니다.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______

정관상 본점 소재지: ______

구본점 / 신본점 주소: ______ / ______

결의기관·결의일: ______

실제 이전 연월일과 근거: ______

동일관할 / 타관할: ______

2주 만료 예정일 / 접수일: ______ / ______

후속 사업자등록·인허가 변경: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을 쓴 날부터 2주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할 본점 이전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확정해야 하며, 계약일·결의일·입주일이 다르면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 옮기면 정관 변경이 없나요?

정관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만 정했다면 그 범위 안 이동은 정관 변경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정관 문구와 결의 권한, 등기소 관할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관할로 옮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현행 상업등기법 제55조에 따라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났으면 이전일을 늦게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이전일을 사실대로 적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등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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