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특허권을 회사 자본금으로 넣으려면? 평가부터 이전등록까지
창업자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고 신주를 받는 현물출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원부상 권리자와 권리 제한을 확인하고, 신주발행 사항을 적법하게 결정한 뒤 현물출자 가액의 검사 또는 감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과 평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을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하는 이행까지 증자 절차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가 소유한 특허권을 재평가해 장부 항목만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은 새 출자재산의 납입이 아닙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창업자 개인이 소유한 등록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으려는 경우
- 특허권 평가와 신주발행 결정 및 이전등록 자료를 함께 준비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특허원부상 회사가 이미 소유한 특허권을 같은 회사에 다시 출자하려는 경우
- 특허 가치만 내부에서 정하고 검사·감정 및 이전등록 검토 없이 자본금 등기를 하려는 경우
핵심 판단
창업자가 가진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 가치가 5억원이니 자본금도 5억원”이라고 내부에서 정해 등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특허권의 소유자, 권리 범위와 존속 여부를 확인하고, 신주발행 사항을 적법하게 결정하며, 현물출자 가액의 검사 또는 감정 절차와 특허권 이전등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첫 질문은 누가 특허권자인가입니다.
창업자 개인(특허권자) → 회사
특허권 소유와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구조라면 창업자가 자기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회사가 새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원부상 권리자가 이미 회사라면 그 특허권은 회사 재산입니다.
회사(현재 특허권자) → 같은 회사
이미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출자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 재산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여 장부 항목만 자본금으로 옮긴다고 신주 납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특허등록원부로 현재 권리자를 확인하고, 공동소유인지, 질권이나 전용실시권·처분 제한이 있는지, 특허료 미납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행결정에는 권리와 주식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상법 제416조 제4호는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의 종류·수량·가액, 그 대가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발행사항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특허 일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지분 범위, 평가액과 부여할 주식을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 이사 수와 이사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의기관을 정하고, 창업자나 외부 권리자에게 특정 배정한다면 제3자배정의 정관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의 기술적 우수성과 현물출자 가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남은 존속기간, 등록된 청구범위, 실제 사업에 쓰일 가능성, 대체기술, 실시계약, 무효 가능성, 예상 현금흐름과 시장자료가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출원 중인 권리와 등록된 특허권도 구별해야 합니다. 과대평가는 회사 채권자와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고, 발행가액과 지분율까지 왜곡합니다.
공식 근거: S1
원칙은 검사인, 감정은 그 조사에 갈음한다
상법 제422조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자가 있을 때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회사 안에 받아 두는 것만으로 법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고, 현물출자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을 감정으로 갈음하는 것과 법이 검사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면제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상법은 검사인 조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둡니다. 소액 예외는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동시에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22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중 장부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이에 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자본금과 출자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까지 회사의 실제 수치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과 이에 준하는 기술 및 그 사용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이들 지식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하면 그 평가를 상법 제422조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봅니다. 핵심은 ‘벤처기업이면 아무 평가 없이 면제’가 아니라, 회사가 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고 대상 권리와 평가기관이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등록이 필요하다
특허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계약서만 작성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한 특허권 이전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약정, 신주발행 결의와 평가 절차뿐 아니라 특허권을 회사 앞으로 옮기는 이전등록이 실제로 마쳐져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특허등록 일정도 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기일에 현물출자의 이행을 확인하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준비합니다. 특허 이전등록이 아직 접수만 되었거나 보정 중이라면 권리 이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록원부 반영 여부와 등기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는 ① 최신 특허등록원부와 등록공보 ② 권리자·공동권리자·질권·실시권 현황 ③ 존속기간과 연차료 ④ 현물출자 계약 및 신주발행 결의 ⑤ 평가기관의 자격과 평가 기준일 ⑥ 검사인·감정 또는 법정 예외의 근거 ⑦ 특허권 이전등록 완료 자료 ⑧ 증자등기 후 주주명부와 회계처리입니다.
특허 현물출자의 핵심은 좋은 기술을 숫자로 크게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출자자가 실제로 가진 권리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권리가 회사 앞으로 법적으로 이전된 시점과 신주발행 절차를 정확히 맞추는 데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벤처기업 여부, 권리 종류, 공동소유·담보·실시권, 평가방법과 세무 효과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리순서
1. 특허등록원부로 권리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허등록원부로 권리자와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2. 특허번호·명칭·지분·평가액·부여할 주식을 특정합니다
특허번호·명칭·지분·평가액·부여할 주식을 특정합니다.
3. 정관과 회사 기관구조에 맞는 발행결의를 준비합니다
정관과 회사 기관구조에 맞는 발행결의를 준비합니다.
4. 검사인 조사·감정 또는 적용 가능한 예외를 확인합니다
검사인 조사·감정 또는 적용 가능한 예외를 확인합니다.
5. 현물출자 이행과 특허권 이전등록 및 증자등기를 연결합니다
현물출자 이행과 특허권 이전등록 및 증자등기를 연결합니다.
특허 현물출자 단계 비교
| 구분 | 확인 대상 | 주의점 |
|---|---|---|
| 권리 확인 | 특허원부상 소유자·권리 제한 | 이미 회사 소유면 새 출자재산이 아님 |
| 가치·절차 | 평가액과 검사인·감정 구조 | 기술 우수성과 출자가치는 같지 않음 |
| 이행 |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 | 계약과 감정만으로 이전이 끝나지 않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특허등록원부 |
| 02 | 특허번호와 발명의 명칭 |
| 03 | 공동소유·질권·전용실시권 현황 |
| 04 | 특허료 납부와 존속기간 |
| 05 | 평가자료 또는 감정서 |
| 06 | 신주발행 결의자료 |
| 07 | 현물출자 계약과 이전서류 |
| 08 | 특허권 이전등록 확인자료 |
검토 전 준비 메모
이 메모는 사실관계와 준비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서·계약서 등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특허번호·명칭: ______
현재 권리자·지분: ______
질권·실시권·처분제한: ______
평가방법·평가액: ______
발행결의·이전등록 일정: ______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미 소유한 특허를 다시 출자할 수 있나요?
이미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출자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서만 받아 두면 절차가 끝나나요?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지만 감정서를 회사 안에 받아 두는 것만으로 법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물출자 계약을 쓰면 특허권이 바로 회사로 넘어가나요?
특허권은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앞으로의 이전등록을 신주발행과 연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