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고소장
폭행 직후 CCTV와 진단서,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다툼 직후 위해가 계속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신고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십시오. 동시에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관리주체에 정확한 시각·장소·필요 구간을 적어 보존을 요청하고,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에 대한 10일 이내 조치는 영상 보존기간이나 기다려도 되는 시간을 뜻하지 않으며, 사본 반출은 타인 가림·제공 방식·비용 등 별도 절차가 따를 수 있으므로 경찰에도 영상 소재와 덮어쓰기 우려를 즉시 알리십시오. 진단서·진료기록은 치료 경과를, CCTV·목격자·112 기록은 접촉 행위와 현장 상황을 주로 보여 주므로 서로 대신할 수 없고 정당방위·상해·특수폭행 여부도 별도 판단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CCTV·목격자·112 기록 등으로 접촉 행위와 현장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 경우
- 진료기록·상처사진으로 상해 발생과 치료 시점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신체 접촉 없이 말다툼만 있었던 경우
- 정당방위, 상해 또는 특수 유형 여부를 개별 사실관계로 추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
1. 단순폭행과 상해를 구분해 적기
단순폭행은 상해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넘어졌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밀치거나 때렸는지, 직전·직후의 상황이 무엇인지 적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상해 발생 및 치료 경과를 보여 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해행위 전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흉기·다수 인원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죄명, 필요한 증거와 절차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폭행 행위와 치료 자료의 입증 목적 분리
- 상해 여부는 별도 분기
공식 근거: S1
2. 보존 요청·본인 열람·사본 확보를 구분하기
점주·관리주체에게 사건 날짜, 예를 들어 ‘2026년 8월 7일 21:05~21:15’, 정확한 장소와 카메라 방향, 필요한 앞뒤 구간을 알립니다. 영상의 보관기간과 예상 덮어쓰기일을 확인해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 일시·상대방·답변을 기록하십시오. 보존 요청은 법정 열람 절차의 완료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제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제한·연기·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 미신고·경찰 미입회 또는 영상에 타인이 함께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거절할 수 없고, 타인의 모습은 가림처리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현장에서 보는 열람과 영상파일 사본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열람 형태에는 시청뿐 아니라 사본·전자파일·복제물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타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가림처리와 실제 제공 방식·수수료가 문제될 수 있어 사본 반출이 언제나 원본 그대로 즉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고소할 때도 영상 소재, 관리주체, 보관기간과 덮어쓰기 우려를 알려 적법한 증거 확보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임의로 타인의 계정·기기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 즉시 보존 요청과 10일 이내 열람 조치기한을 혼동하지 않기
- 본인확인 자료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기록 보관
- 현장 열람·가림처리된 사본·경찰의 증거 확보를 분리 기록
3. 자료마다 무엇을 보이는지 정리
CCTV는 접촉 행위, 이동 경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112 신고기록은 신고 시점과 당시 설명, 목격자는 직접 본 범위, 진단서·진료기록·상처사진은 치료와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고소장 사실표에는 사건 전후 대화, 접촉 시각, 신고·진료 시각, CCTV 보존요청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문장에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피고소인 성명을 모르면 계정·차량·인상착의·영상 속 이동경로 등 확인된 단서만 씁니다.
- 캡처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 보존
- 추정과 직접 경험을 구분
공식 근거: S2
4. 접수와 조사 준비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제출목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CCTV 소재와 보존 필요성을 빠짐없이 알리십시오.
조사 요청을 받으면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과 원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협·선행행위·접촉 강도·후속 행동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충합니다.
- 접수증·사건번호·제출목록 보관
- 조사 동석 변호와 서류 작성 업무를 구분
5. 처벌불원과 손해 회복은 별도 확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해·특수폭행 등 다른 죄명은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작성 전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치료비나 위자료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진료비·휴업손해 등 손해 회복 목표와 처벌 의사는 분리해 기록하고, 합의의 금액·범위·서명일을 보관하십시오.
- 단순폭행과 상해·특수 유형 구별
- 처벌불원 문서의 효과 사전 확인
공식 근거: S1
6. 기간·비용과 법무사 업무범위
형법 제260조제1항의 기본 단순폭행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상해·특수폭행·상습범 등 적용 죄명과 행위 태양이 달라지면 기간과 절차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일·진료일·접수일을 나눠 기록하고 실제 죄명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영상 복제, 우편·복사 등 증거 준비비와 별도 민사절차 비용은 구분해 보관하십시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그에 딸린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동석 변호, 합의 교섭 대리, 형사절차 전반의 대리와는 구분됩니다.
- 사건일·진료일·접수일 분리
- 비용 영수증과 사건번호 보관
처리순서
1. 위해가 계속되면 안전과 112를 우선
추가 접촉이나 위해 우려가 있으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현재 위험, 상대방 위치, 부상 여부를 알립니다.
2. CCTV 보존을 즉시 요청
점주·관리주체에 날짜, 시각 범위, 장소, 필요 구간, 예상 덮어쓰기일을 특정해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 요구도 별도 문서로 남깁니다. 10일의 열람 조치기한 때문에 보존 요청이나 경찰 통지를 늦추지 않습니다.
3. 진료 자료와 현장 자료를 따로 보존
진단서·진료기록·상처사진은 치료 경과용으로, CCTV·112 기록·목격자 연락처는 행위와 현장상황용으로 분류합니다.
4. 시간순 사실표 작성
선행 다툼, 접촉 행위, 신고, 진료, CCTV 요청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 원본 자료의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5. 고소장·증거목록 작성·제출
확인된 접촉 방식과 상대방 특정 단서를 적어 제출하고 CCTV 소재·관리주체·덮어쓰기 우려를 함께 알립니다. 법무사는 검찰청·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조사 요청과 정당방위 주장에 자료로 대응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고, 선행행위·위협·접촉 강도·후속 행동에 관한 원본 자료를 보충합니다.
7. 죄명별 효과·비용·손해 회복을 분리
단순폭행의 처벌불원 효과와 상해·특수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진료비·합의금·별도 민사 목표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폭행 사건 자료의 역할
| 자료 또는 쟁점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별도 확인할 점 |
|---|---|---|
| CCTV·목격자·112 기록 | 접촉 행위와 현장 상황 | 즉시 보존, 본인 열람, 가림처리된 사본·수사기관 확보를 구분 |
| 진단서·진료기록·상처사진 | 상해와 치료 시점·경과 | 가해행위 전부를 단독 증명하지 않음 |
| 정당방위·상해·특수 사정 | 죄명과 절차상 효과 | 사실관계별 개별 판단 필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112 신고 시각·내용 |
| 02 | CCTV 소재·관리주체·보관기간 |
| 03 | CCTV 보존요청·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기록과 본인확인 자료 |
| 04 | 사건 전후 전체 영상·대화 원본 |
| 05 | 진단서·진료기록 |
| 06 | 상처사진과 촬영일 |
| 07 | 목격자 연락처·확인 범위 |
| 08 | 피고소인 특정 단서 |
| 09 | 증거번호가 붙은 시간표 |
| 10 | 접수증·사건번호·비용 영수증 |
CCTV 소재 통지와 폭행 고소장 사실표 예시(빈칸을 채우는 구조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고소인: ______ / 피고소인 또는 특정 단서: ______
접촉 일시·장소·행동: ______
CCTV 소재·관리주체·필요 구간·덮어쓰기일·보존요청일: ______
본인 영상 열람요구일·요구 방법·관리주체 답변: ______
112 신고·진료 시각과 경과: ______
정당방위 주장 관련 선행행위·대응 자료: ______
증거목록: 1. CCTV ______ 2. 진료기록 ______ 3. 상처사진 ______
자주 묻는 질문
CCTV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보존 요청,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 사본 반출은 서로 다릅니다. 본인확인과 법정 제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통상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조치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보존기간이 아니므로 보존 요청과 경찰 통지는 즉시 하십시오. 타인이 함께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거절할 수는 없으나 가림처리와 사본 제공 방식·비용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 고소를 못 하나요?
상해가 없어도 단순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접촉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영상, 신고기록, 목격자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방위라고 하면 끝인가요?
그 주장은 선행행위, 위협, 대응의 필요성과 정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됩니다. 당시 전후 자료를 보존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S1 · 형법 제260조(폭행·반의사불벌), 시행 2026.3.12 ↗
- S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고발 방법 ↗
- S3 · 형사소송법 제237조 서면·구술 고소 ↗
- S4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공소시효 기간·기산점 ↗
- S5 · 법무사법 제2조 ↗
- S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6. 16. 보도자료, 본인 CCTV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과 부당한 거절 사유 ↗
- S7 · 개인정보 포털,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본인확인·타인 가림·제한 사유 ↗
- S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열람 요구일부터 10일 이내 조치·통지) ↗
- S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일부열람·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방법 통지) ↗
- S10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별지 제9호서식(열람 형태·방법·수수료 통지 항목), 시행 2026. 8.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