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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고소장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팔았다면 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1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횡령 여부는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맡긴 목적과 처분권한을 넘어서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반환 지연이나 수리비·소유권 분쟁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 대화, 구매·소유 자료, 수리·매각 자료, 반환 요구와 답변을 시간순으로 원본 보존하십시오. 수사·처벌·배상 결과는 개별 증거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수리·보관을 맡긴 목적과 기간, 반환 약속이 대화·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
  • 소유 자료와 함께 무단 매각·질권설정 등 처분 자료, 반환 요구 및 답변이 확인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처분권한을 주었는지 또는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처분이나 반환 거부의 구체적 경위 없이 단순 지연 결과만으로 범죄를 단정하는 경우

1. 무엇을 먼저 구분하나요?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물건을 누가 소유했는지, 왜·얼마 동안 맡겼는지, 매각·수리·담보 제공 권한까지 주었는지부터 분리해 적습니다.

매각 사실만이 아니라 위탁 목적을 벗어난 처분인지, 반환 요구 뒤 어떤 이유와 자료로 거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표에는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이 전체 사정을 통해 판단한다는 점을 적습니다.

  • 보관관계와 처분권한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
  • 반환 지연과 무단 처분 정황을 혼동하지 않기

공식 근거: S1

2. 어떤 증거를 보존하나요?

구매영수증·보증서·사진 등 소유 자료, 위탁 목적·기간·반환 약속이 담긴 전체 대화, 수리 접수증을 보존합니다. 캡처에는 상대 계정, 날짜·시각, 앞뒤 대화가 보이게 하고 원본 파일과 제출용 사본을 분리합니다.

중고업체 매각 영수증·판매글·계좌 입금내역이 있으면 취득 경위와 원본 위치를 기록합니다. 반환 요구는 날짜, 요구 내용, 상대의 답변을 남기되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접촉이나 타인 계정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소유·위탁·처분·반환요구를 증거번호로 나누기
  • 매각처와 확인일도 사실표에 기록

공식 근거: S1 S2

3. 고소장에는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에는 ‘2026년 5월 3일 수리를 위해 시계를 맡김(증1) → 반환 약속일 → 5월 20일 매각 영수증 확인(증2) → 반환 요구와 답변(증3)’처럼 시간순으로 씁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모르면 확인된 연락처·계정·매각처 등 특정 단서를 적고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법률평가를 반복하기보다 위탁 범위,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 실제 처분·반환 거부의 사실을 각각 증거번호와 연결합니다. 추정이나 전해 들은 내용은 그 출처를 밝혀 별도 표시합니다.

  • 처분권한 유무를 한 문장으로 명시
  • 증거별 취득 경위와 원본 보관 위치를 적기

공식 근거: S2

4. 접수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제출목록과 접수증을 보관하고, 원본 물건·대화 기기·추가 매각 자료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 보존합니다.

조사 출석 요청을 받으면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사실대로 설명하고, 새로 확인된 매각·반환·변제 사실은 누락하지 않고 보충합니다. 이 안내의 법무사 업무는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그 업무에 딸린 상담에 한정되며, 경찰·검찰 조사 동석 변호나 형사절차 일반 대리와는 구분됩니다.

  • 접수증·제출목록·사건번호 보관
  • 원본을 임의 편집·삭제하지 않기

공식 근거: S2 S6

5. 친족관계와 손해회복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횡령에는 형법 제361조를 통해 친족 사이 범행의 고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해당 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 친족이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사건은 각각의 관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제21307호 부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그 법 시행 전까지의 종전 제328조 제1항 해당 범죄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고, 그 밖의 개정 전 행위는 적용례와 당시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08도3438은 개정 전 제32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례이므로, 현행 개정 규정의 직접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시계 반환·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변제 또는 민사상 청구의 필요성은 형사절차와 분리해 검토하십시오.

  • 행위 당시 친족·피해자·위탁 관계와 개정 적용례를 함께 확인
  • 친고죄 고소기간과 형사 목적·반환·배상 목표를 분리

공식 근거: S3 S4 S7 S8

6. 기간·비용·법무사 업무범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에 따른 공소시효·기산점은 행위 내용과 종료시점에 따라 검토합니다. 친족 사이 범행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 및 법률 제21307호 부칙의 특례를 확인합니다. 반환 거부 사건의 종료시점이나 적용 죄명은 개별 사정이 있으므로 ‘몇 년 안에 반드시 끝난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에는 통상 법원 인지대가 붙지 않지만, 등본·녹취·복사·우편·증거발급 비용과 별도 민사절차 비용은 구분해 기록합니다. 수사기간은 증거량, 상대방 특정·출석, 관할 등에 따라 달라져 접수증과 사건번호로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그 업무에 딸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 동석 변호, 합의 교섭 대리, 형사절차 전반 대리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행위일·처분일·반환요구일과 범인을 안 날을 따로 기록
  • 공소시효·친고죄 고소기간·민사 청구기간을 혼동하지 않기

공식 근거: S1 S4 S5 S6 S7 S8

처리순서

  1. 1. 추가 처분을 막고 물건 상태를 기록

    물건의 소재·판매글·매각처를 확인한 시각과 현재 알 수 있는 상태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무단으로 물건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2. 2. 위탁·소유 원본을 보존

    구매영수증, 보증서, 위탁 대화, 수리 접수증의 원본을 보관하고 캡처에는 계정·시각·전후 맥락을 남깁니다.

  3. 3. 처분·반환 사실표 작성

    위탁일, 약정 반환일, 매각을 안 날, 반환 요구일과 각 답변을 날짜별로 배열하고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4. 4. 권한별 자료를 분류

    수리·보관 권한, 매각·담보 제공 권한, 실제 처분 자료와 반환 거부 사유를 별도 칸에 배치합니다.

  5. 5. 고소장·증거목록 작성 및 제출

    확인된 사실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한 고소장·증거목록을 작성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6. 6. 출석·추가자료 요청에 사실로 보충

    출석 요청에는 기억과 원본 자료를 구분해 답하고, 매각·반환·변제에 관한 새 자료가 생기면 사건번호와 함께 보충합니다.

  7. 7. 친족관계·기간·비용을 별도 점검

    행위 당시 친족·위탁 관계, 처분·반환 거부 시점, 증거발급비와 별도 민사비용을 확인합니다.

위탁 물건 사건에서 나누어 볼 사실

위탁 물건 사건에서 나누어 볼 사실
구분확인할 자료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보관관계맡긴 목적·기간·인수 대화·수리 접수증단순 호의·소유권·인도 경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처분권한과 실제 처분매각 권한 대화·판매글·영수증·입금내역수리·보관을 위한 제한적 권한인지 불명확한 경우
반환 요구와 후속절차요구일·답변·소재 설명·변제 자료고소만으로 반환·배상이 자동 해결된다고 보는 경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구매영수증·보증서·소유 사진
02위탁 목적·기간·반환 약속 대화
03수리 접수증·인수증
04매각 영수증·판매글·매각처 단서
05반환 요구와 답변 원본
06날짜별 사실표
07피고소인 특정 단서
08첨부증거 번호 목록
09행위 당시 친족·위탁 관계 메모
10접수증·사건번호·비용 영수증

위탁 물건 고소장 사실관계 메모 예시(빈칸 구조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고소인: ______ / 피고소인 또는 특정 단서: ______

물건·소유 자료: ______ (증__)

위탁 일시·목적·반환 약속: ______ (증__)

매각·처분을 알게 된 경위: ______ (증__)

반환 요구와 답변: ______ (증__)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 ______

증거목록 1. ______ 2.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수리 맡긴 물건을 늦게 돌려주면 모두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보관관계, 반환 지연의 이유, 처분권한과 실제 처분·반환 거부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고업체에 팔렸다는 말만 들었는데 무엇을 남기나요?

판매글·영수증·업체명·확인일과 이를 알게 된 경위를 남기고, 위탁 대화와 반환 요구 원본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가족에게 맡긴 물건도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친족 사이에도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친족·피해자·위탁 관계와 별도 고소기간, 개정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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