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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 7일은 언제부터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해, 그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이 도달·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처럼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9월 12일부터 세어 원칙적인 만료일은 9월 18일 금요일이며, 중간의 토요일·공휴일은 세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적법한 전자송달·보충송달·공시송달 등은 단순히 본인이 문서를 펼쳐 본 날이 아니라 송달기록상 효력발생일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우편 제출은 발송일만 믿지 말고 기간 내 법원 도달·접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원에서 벌금·과료·몰수 등의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인
  • 범죄사실, 법률 적용 또는 벌금 액수와 양형을 다투려는 경우
  • 기간 내 청구서와 이후 의견서·증거·양형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검찰의 구약식 통지만 받았고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경우
  • 정식 공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확인하려는 경우
  • 법정 변론과 형사재판 대리를 법무사에게 맡기려는 경우

1. ‘7일’보다 먼저 약식명령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제66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은 초일로서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중간의 토요일·공휴일은 포함하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처럼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면 9월 12일을 첫날로 세어 원칙적인 만료일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전자송달·보충송달·공시송달 등은 송달기록상 효력발생일을 확인하고, 송달봉투와 전자송달 내역을 버리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 등본
  • 송달봉투·전자송달 내역
  • 고지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
  •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여부와 제출법원

공식 근거: B1 B2

2. 정식재판청구서와 상세 의견서를 구분합니다

기간 안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약식명령 표시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분명한 서면을 약식명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명·날인 등 형식을 확인하고,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기간 내 법원 도달·접수가 확인되도록 여유 있게 보내며 접수증이나 배송완료 자료를 보관합니다.

청구서에 모든 변론을 급히 압축하기보다, 접수 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고 공소사실별 인정·부인, 법률상 쟁점, 증거의 의미, 양형 사정을 의견서와 증거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재판부가 정한 제출기한과 공판기일은 새로 받은 통지에 따라 관리합니다.

  • 기간 내 청구서 접수 우선
  • 사건기록 열람·복사
  • 쟁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분리

공식 근거: B1 B2

3. 무죄·사실다툼과 양형 주장을 섞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문장별로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하고, 수사조서·영상·메시지·거래자료와 모순되는 지점을 특정합니다. 기억에 없는 사실을 맞춰 쓰거나 증거를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벌금 액수 등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 노력, 경제·부양 사정 등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죄 주장과 반성문이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방어 방향이 불명확하면 변호사와 먼저 검토합니다.

  • 공소사실별 입장표
  •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표시
  • 양형자료의 사실·날짜·금액 확인

공식 근거: B1

4. 정식재판의 결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고,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 취하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절대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증거와 목표를 비교합니다.

  • 공판절차 진행
  • 확정 전 취하의 효과 확인
  • 형종 상향 금지와 같은 형종 내 상향 가능성을 구분

공식 근거: B1 B3

5. 기간을 놓쳤다면 회복청구 요건을 따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정식재판청구에 제345조·제346조 등 상소권회복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내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속보도 실제 약식명령 고지와 벌과금 납부명령서 수령을 구분해 회복청구 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주소 미변경, 가족 전달, 장기 부재 등 사실만으로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달기록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사유 종료일
  •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 동시 제출

공식 근거: B1 B4

6. 법무사의 서류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그 사무에 필요한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때에는 약식명령 등본·송달자료·사건기록과 원하는 결론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출석과 변론, 증인신문, 형사사건의 변호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구속 가능성, 무죄 다툼, 복수 사건 병합, 직업상 자격 영향처럼 사건 전체 전략이 중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 공판 변론·형사변호 제외
  • 중대한 방어 쟁점은 변호사 검토

공식 근거: B5

처리순서

  1. 1. 송달자료 확보

    약식명령 등본, 송달봉투·전자송달 내역과 실제 수령일을 보존합니다.

  2. 2. 7일 기간 표시

    고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세며,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여부와 법원 도달·접수 예정일을 표시합니다.

  3. 3. 청구서 제출

    사건번호·피고인·청구 취지를 확인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4. 기록 열람·복사

    공소사실,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확인해 빠진 자료와 모순을 표시합니다.

  5. 5. 의견서·증거 정리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 사유를 나누어 의견서, 증거목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6. 6. 기일·결과 관리

    법원의 보정·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변호가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약식명령 수령 후 문서 구분

약식명령 수령 후 문서 구분
문서언제 필요한가핵심 확인
정식재판청구서약식명령에 불복할 때고지일 초일 불산입, 다음 날부터 7일, 약식명령 법원에 기간 내 도달·접수
의견서사실·법리·증거·양형 주장을 설명할 때기록과 문장별 일치
증거목록·양형자료주장의 근거를 제출할 때원본·취득경위·날짜·금액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을 놓쳤을 때책임질 수 없는 사유 종료일부터 7일, 사유 소명, 정식재판청구서 동시 제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약식명령 등본 전체
02송달봉투·전자송달 내역
03사건번호·법원·재판부
04정식재판청구서와 접수증
05공소사실별 인정·부인표
06수사기록 열람·복사본
07영상·메시지·거래 등 원본 증거
08합의·피해회복 자료
09소득·부양·치료·교육 등 양형자료
10회복청구 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자료

정식재판청구 준비표 예시

법원·사건번호·피고인 [ ]

약식명령 주문과 범죄사실 [ ]

실제 고지일·증명자료 [ ]

고지일 초일 불산입·7일 만료일·법원 도달 예정일 [ ]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 [ ]

사실·법리 다툼 [ ]

양형 주장과 증빙 [ ]

접수증·새 사건번호·기일 통지 [ ]

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서 구약식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검사의 구약식 통지와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 송달을 구분하십시오.

청구서에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기간 내 적법한 청구가 우선입니다. 상세 이유는 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서와 증거로 정리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정한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절대 늘지 않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일을 하루 놓치면 바로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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