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법무사사무소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변제공탁

상대방이 합의금이나 정산금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합의금·정산금의 수령권자가 분명하고 변제기가 왔는데, 채무 내용에 맞는 전액 변제를 제공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의 수령거절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을 했거나 돈과 필요한 서류를 수리 가능한 정도로 준비해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 태도로 거절이 명백한 예외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 내용과 적법한 변제제공의 유무·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과 일부지급을 계산해 전액을 공탁해야 하며,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서 해석이나 추가금의 존재를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지급 조건·동시이행·압류 여부를 먼저 분리해 보십시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합의서상 수령권자와 변제기·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전액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 지급계좌를 폐쇄하거나 대면·계좌 수령에 응하지 않아 변제제공과 최고 뒤에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 합의서에 없는 추가금이나 조건을 요구하며 약정된 전액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 채무자의 동시이행 의무까지 준비했지만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중심인 경우
  •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 합의금·정산금 전액과 부수채무를 계산하지 않고 일부만 공탁하려는 경우
  • 채권압류·가압류·전부명령이 도달해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돈 지급과 동시에 서류·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급부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1. 먼저 합의가 정한 채무를 한 줄씩 확정합니다

공탁 전에 합의 당사자, 원래 분쟁, 확정한 원금, 부가세, 지급일, 분할금, 이자·지연손해금, 일부지급과 상계 내용을 표로 옮깁니다. ‘정산금 3,200만원’이라는 제목만 보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 물건 반환, 비밀유지 확인서 교부 같은 지급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추가금 600만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약정 채무가 자동으로 3,8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자가 3,200만원만 공탁하면 추가금 부존재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 채무와 다투는 청구, 합의로 면제된 범위를 나누고 공탁으로 소멸시키려는 정확한 채무를 특정합니다.

  • 합의 당사자·서명권한
  • 원금·부가세·이자·지연손해금
  • 변제기·분할기한
  • 조건·면제·청구포기 범위
  • 일부지급·상계 내역

공식 근거: D1

2. 수령거절 전에 변제제공과 최고를 증거화합니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제공을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고 수령을 최고할 수 있게 합니다. 송금 시도와 반환 내역, 계좌 요청, 지급 준비 통지, 내용증명과 상대방 회신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수령거절 공탁은 변제제공 또는 수령 최고와 실제 거절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태도상 제공해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공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 침묵이나 지급자의 예상만으로 그 예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지급 가능 자금·필요 서류 준비
  • 계좌 요청·송금 반환자료
  • 수령 최고와 도달증명
  • 명시적 거절 회신
  • 거절 명백 예외의 구체적 경위

공식 근거: D3 D4 D5

3. 전액과 일부공탁 위험을 계산합니다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원칙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제공하고 공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기가 지났거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 계산을 멈추지 말고, 합의 원금 외의 이자·지연손해금·비용, 일부지급 충당과 적법한 변제제공의 유무·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461조는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제공의 적법성과 시점이 실제 부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별로 반영합니다.

대법원 1996.7.26. 선고 96다14616 판결이 확인한 법리에 따르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유보를 하고 출급한 경우 등은 별도 문제이므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의 일부 수령을 기대해 부족액을 공탁하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채무 내용이 다투어지면 공탁의 유효성까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탁 기준일
  •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
  • 일부지급 충당
  • 전액 여부
  • 금액 다툼의 별도 해결

공식 근거: D1 D6 D12

4. 동시이행과 임의 조건을 구별합니다

합의서가 ‘서류 원본 반환과 동시에 지급’처럼 동시이행을 정했다면 돈만 맡기는 방식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상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내용을 공탁서에 적도록 합니다.

반대로 합의서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탁금을 찾으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지급자가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법정 반대급부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새로 제안하는 합의 조건은 다릅니다. 후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기존 채무의 적법한 공탁 조건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동시에 받을 서류·물건
  • 법률·합의상 반대급부
  • 공탁서의 반대급부 기재
  • 임의 청구포기 조건 금지

공식 근거: D7 D8

5. 관할·공탁서·납입·통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민법 제48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피공탁자, 금액, 공탁원인사실, 관계 법령, 반대급부와 공탁법원을 적고, 합의서·정산표·거절자료 및 주소·법인·대리권 소명서류를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공탁관의 수리 뒤 지정 납입기일까지 실제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납입 뒤에는 민법 제488조 제3항의 공탁통지를 지체 없이 하도록 준비하고, 공탁서·납입영수증·통지와 배달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
  • 공탁원인사실·피공탁자
  • 합의서·정산표·거절자료
  • 지정 기일까지 실제 납입
  • 지체 없는 공탁통지

공식 근거: D13 D8 D9

6. 압류·회수·소송을 별도 분기로 봅니다

공탁 전에 채권압류·가압류·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면 수령권자가 분명한 단순 변제공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달 순서에 따라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과 사유신고를 검토해야 하므로 문서 원본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 회수하지 않습니다. 공탁의 유효성, 합의 해석과 추가금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변론대리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공탁서와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채무소멸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압류·가압류·양도 통지 순서
  • 변제·집행·혼합공탁 구분
  • 공탁금 임의 회수 금지
  • 서류대행과 소송대리 구분

공식 근거: D14 D10 D11

처리순서

  1. 1. 합의 내용 분해

    당사자·원금·부수금·변제기·조건·면제 범위와 일부지급을 표로 정리합니다.

  2. 2. 전액 계산

    채무 내용과 적법한 변제제공의 유무·시점을 확인해 실제 부담하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 전액과 충당 내역을 계산합니다.

  3. 3. 변제제공·최고

    채무 내용대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계좌 요청·송금 시도·수령 최고와 도달을 증거로 남깁니다.

  4. 4. 거절·조건 확인

    명시적 수령거절인지, 단순 미회신인지, 법정 반대급부나 합의서상 동시이행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5. 5. 공탁 유형·관할 결정

    단순 수령거절 변제공탁인지 압류 등이 얽힌 집행·혼합공탁인지 나누고 채무이행지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6. 6. 신청·납입

    공탁서와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수리 뒤 지정 납입기일까지 전액을 실제 납입합니다.

  7. 7. 통지·사후관리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고 출급·압류·회수 여부와 합의 관련 남은 분쟁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변제기 전지급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수령거절 공탁 요건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 도래 시채무 내용에 맞는 전액을 준비해 제공·최고하고 거절 증거를 확보합니다.
공탁 수리 후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실제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납입 후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고 배달자료를 보관합니다.
처리기간서류보정, 관할, 전자·방문신청과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 고정 일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정산금 미수령 상황별 공탁 분기

합의금·정산금 미수령 상황별 공탁 분기
상황검토 방향핵심 자료
수령권자 명확·전액 거절수령거절 변제공탁전액 계산·변제제공·거절
계좌 미회신·거절 불명확준비 통지와 수령 최고부터도달증명·송금 시도
수령권자 불명확채권자 불확지 공탁 별도 검토후보자·조사 경위
동시이행 의무 존재반대급부 기재·이행 준비 확인합의서·서류·물건
압류·가압류·양도 경합집행 또는 혼합공탁 검토결정·통지의 도달 순서
일부 금액만 준비전액 산정 전 공탁 보류부수채무·충당 계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합의서·정산합의서와 모든 별지
02원계약·변경계약·정산표
03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 계산표
04일부지급·상계·충당 내역
05지급계좌 요청·송금 시도·반환 내역
06수령 최고 내용증명·이메일·메시지와 도달자료
07상대방의 거절·추가조건 회신
08동시이행 서류·물건의 준비자료
09피공탁자 주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대리 신청 시 위임·자격증명
11압류·가압류·양도·전부명령 문서와 도달일
12공탁서·납입영수증·공탁통지·배달자료

합의금·정산금 수령거절 공탁 검토표 예시

※ 사실 정리용 예시이며 완성 공탁서가 아닙니다.

합의일 / 당사자 / 원채무: ______ / ______ / ______

변제기 / 변제제공일 / 공탁 기준일: ______ / ______ / ______

변제제공 방식과 적법성 확인자료: ______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 비용 / 일부지급: ______

공탁 전액 계산: ______원

변제제공·수령최고 방식과 도달일: ______

상대방 거절 문구·일자: ______

동시이행·반대급부 내용: ______

압류·양도 문서와 도달 순서: ______

공탁 유형 / 관할 공탁소 / 납입기일: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계좌를 안 알려주면 바로 공탁해도 되나요?

계좌 미회신만으로 수령거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준비를 마친 사실과 가능한 지급방법을 알리고 수령을 최고한 뒤 도달과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합의서에 적힌 원금만 공탁하면 되나요?

채무 내용과 적법한 변제제공의 유무·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이자·지연손해금·비용과 일부지급 충당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적법한 제공 없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거절 통지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임의로 멈추면 안 됩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을 요구하면 그 돈까지 공탁해야 하나요?

추가금 청구가 합의나 법률상 채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은 추가금의 존재나 부존재를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다투지 않는 채무와 분쟁 부분을 나눠 법적 효과를 검토하십시오.

공탁금 수령을 모든 청구 포기 조건으로 붙일 수 있나요?

합의서나 법률에 근거 없는 포괄적 청구포기 조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붙여 적법한 반대급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동시이행 의무와 새 합의 제안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탁 신청이 수리되면 채무가 바로 끝나나요?

지정 납입기일까지 실제 납입해야 하고 공탁 요건·금액·원인사실도 적법해야 합니다. 수리 화면만으로 채무소멸과 모든 분쟁 종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