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신청이 곧 기각됐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적어 준 부족 항목을 정한 기한 안에 보충하라는 절차상 요구입니다. 명령문을 가족관계·주소, 3개월 기간, 한정승인 재산목록, 인지·송달료 같은 항목으로 나눈 뒤 각 요구에 대응하는 증빙과 보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는 제출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같지 않으며, 특히 한정승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적은 재산목록을 보강해야 합니다.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운 서류가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현재 확보한 자료와 지연 사유를 정리하여 담당 재판부에 기한 연장 가능 여부와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뒤 가족관계·주소서류 보정을 받은 경우
-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예금·차량·부동산·채무 증빙 보정을 받은 경우
- 신고기간 준수 또는 특별한정승인의 인지 시점을 소명하라는 보정을 받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보정명령이 아니라 이미 각하·기각 심판문을 받은 경우
-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보증금 소송의 준비명령에 대응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대방 주소나 기여분 자료를 보정하는 경우
1. 명령문에서 제출기한과 요구항목을 그대로 옮깁니다
보정명령 첫 장의 사건번호, 청구인, 명령일, 송달일, 제출기한을 먼저 기록합니다. ‘무엇을 보정하라’는 문장을 항목별로 옮기고 각 항목 오른쪽에 준비서류와 확보 상태를 적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는 가사비송 심판청구서에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와 원인, 날짜와 법원을 적도록 합니다. 인적사항이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다는 보정이면 임의로 새 사건을 내기보다 기존 사건번호로 보완합니다.
- 사건번호·담당부·제출기한 표시
- 명령문 항목마다 증빙파일 이름 지정
- 전자제출·방문·우편 중 허용 방법 확인
공식 근거: S1
2. 가족관계와 주소 자료는 피상속인·청구인을 나눕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청구인 주민등록자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가족관계자료나 제적등본을 특정했다면 그 명령이 우선입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신고해도 청구인별 서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 개명, 외국 주소,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절이 있으면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표를 붙입니다.
- 피상속인: 기본·가족관계·말소자 주소자료
- 청구인: 가족관계·주민등록자료
- 2008년 이전 사망신고나 관계 단절: 제적등본 등 명령문 지정자료
공식 근거: S2
3. 3개월 기간 소명은 날짜와 증거를 붙여 씁니다
이 항목은 성년자인 상속인 본인의 기간 소명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원이 ‘안 날’을 보정하라고 했다면 사망일만 적지 말고 사망 사실과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날과 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우편, 소장 송달, 금융조회 회신 등 객관자료의 날짜와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일반 선택기간은 민법 제1020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성년이 된 뒤 적용될 수 있는 민법 제1019조제4항의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 제출기한이나 그 연장은 원래의 상속 승인·포기 선택기간을 새로 시작시키거나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 사망일·사망 인지일·상속인 지위 인지일 구분
- 신고 접수일과 3개월 계산표 첨부
-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인지일과 무중과실 경위 별도 소명
- 미성년자는 친권자·후견인의 인식 기준과 제1019조제4항 특례를 별도 확인
4. 한정승인 재산목록은 금액과 근거자료를 맞춥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 신고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예금만 있고 채무만 적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환급금, 보증금반환채권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 카드, 보증채무, 세금 같은 소극재산을 조사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없음’으로 단정하기보다 확인 중인 기관, 조회일과 잠정금액을 표시하고 보정명령이 요구한 거래내역·잔액증명·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자료·채무잔액증명 등을 연결합니다.
- 재산목록 금액과 증빙서류 금액 일치
- 공동소유·담보·압류 여부 별도 표시
- 사망 전후 거래 중 설명 필요한 출금 표시
5. 보정서는 요구항목 순서대로 제출하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보정서 첫머리에 사건번호와 청구인을 적고, 명령의 1번부터 같은 순서로 ‘보정 내용–첨부증빙’을 연결합니다. 원본 제출 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 댓글이나 일반 메신저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증, 전자제출 완료화면 또는 우편 접수·배달자료를 보관합니다. 추가 보정이나 심문기일 통지가 올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연락처 변경도 법원에 알립니다.
- 보정명령 번호와 보정서 번호 일치
- 첨부목록에 발급일·통수 표시
- 제출 후 접수일과 다음 확인일 기록
처리순서
1. 기한 확인
보정명령 송달일과 법원이 적은 제출기한,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2. 요구항목 분류
인적사항·가족관계·기간·재산목록·비용·기타로 나눕니다.
3. 증빙 발급
명령에 적힌 가족관계·주소·금융·등기·차량 자료를 발급합니다.
4. 날짜 소명
상속개시 인지일과 필요하면 채무초과 인지일을 증거와 연결합니다.
5. 재산목록 대조
적극재산·소극재산 금액과 첨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6. 보정서 제출
명령문 순서대로 답하고 첨부목록과 함께 허용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7. 접수 후 확인
접수증을 보관하고 추가 보정·심문기일·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정 유형별 준비 방향
| 보정 유형 | 주요 자료 | 주의점 |
|---|---|---|
| 가족관계·주소 | 기본·가족관계·주민등록·제적 자료 | 피상속인과 청구인 자료를 구분 |
| 기간 소명 | 사망·상속인지·접수 날짜 증빙 |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인지일 별도 |
| 한정승인 재산목록 | 예금·차량·부동산·채무 증빙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기재 |
| 비용·형식 | 인지·송달료 납부 및 보정서 | 사건번호와 납부항목 확인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보정명령문 전체와 송달봉투 |
| 02 | 사건번호·담당재판부·제출기한 |
| 03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소자료 |
| 04 | 청구인별 가족관계·주민등록자료 |
| 05 | 사망 또는 상속인 지위 인지일 증빙 |
| 06 | 한정승인 적극재산·소극재산 목록 |
| 07 | 예금잔액·채무잔액·부동산·자동차 증빙 |
| 08 | 보정서 첨부목록과 제출 접수증 |
보정서 목차 작성 예시
※ 아래는 상담 준비용 빈칸 예시이며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는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사건번호 / 담당부: ______ / ______
청구인 / 피상속인: ______ / ______
보정명령 송달일 / 제출기한: ______ / ______
명령 1항 보정 내용 / 첨부자료: ______ / ______
명령 2항 보정 내용 / 첨부자료: ______ / ______
기간 소명 날짜와 근거: ______
재산목록 변경 전 / 변경 후: ______ / ______
첨부서류 통수 / 제출방법·접수일: ______ /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이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명령문에 적힌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미제출이나 불충분한 보정의 효과는 사건과 명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재산서류는 같나요?
공통 가족관계자료가 있지만 한정승인은 민법 제1030조에 따른 상속재산목록이 핵심이라 적극재산과 채무의 증빙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제적등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내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지 말고, 현재 확보한 자료와 발급 신청 증빙, 지연 사유를 정리해 담당 재판부에 연장 가능 여부와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기한을 연장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도 자동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보정 제출기한의 연장은 원래 상속 선택기간을 새로 시작시키거나 자동으로 연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나 특별한정승인 사건은 각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블로그 댓글로 물어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번호와 가족관계서류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법원 또는 검증된 상담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4조·제36조(가사비송 청구의 방식), 현행 확인 2026.9.12. ↗
- S2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절차 첨부서류—상속포기·한정승인 ↗
- S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030조·제1041조, 시행 2026.3.17. ↗
- S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특별한정승인의 실체요건 심리) ↗
- S5 · 대한민국법원,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자료—상속포기·한정승인 기본기간 안내 ↗
- S6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업무) ↗
- S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4항(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특별한정승인), 시행 2026.3.17. ↗
- S8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 기간), 시행 2026.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