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공탁
가압류·가처분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중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 글은 가압류·가처분 신청 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먼저 주문에서 담보액, 제공기한, 현금 의무액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십시오. 보증보험은 현금공탁의 자동 대체물이 아니므로 법원이 허가한 범위와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주문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면 임의로 증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신청 단계의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은 별도 절차일 뿐 이미 받은 현금명령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고, 공탁신청이나 증권 발급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정해진 날까지 실제 납입과 법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 신청 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
- 가처분 신청에서 가압류 절차가 준용되어 담보 제공을 명령받은 경우
- 결정 주문이 현금 일부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일부를 나누어 허용한 경우
- 기존 현금담보를 다른 담보로 바꾸려 해 담보물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려고 가압류명령상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 강제집행정지·소송비용담보 등 가압류·가처분 신청 외의 재판상 담보가 중심인 경우
- 이미 제공한 담보의 취소·현금공탁금 회수 또는 보증계약 종료가 중심인 경우
- 변제공탁·집행공탁·형사변제공탁처럼 손해담보가 아닌 공탁인 경우
1. 결정 주문이 선택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문서 제출 방식에 미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므로, 법에 여러 방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담보의 제공과 그 방법을 명령에 적고, 가처분에는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 절차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명령 주문의 ‘현금’,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그중 얼마까지’라는 표현과 제공기한을 먼저 표로 옮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일정 금전채권 가압류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204조에 따른 선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도이고,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미 받은 현금명령을 무시하거나 바꾸는 근거가 아닙니다.
- 담보 총액과 현금 의무액
-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상한
- 담보제공 기한
- 사건번호·당사자·담보권리자
2. 현금공탁은 자금 준비와 실제 납입까지 확인합니다
현금공탁을 선택하거나 주문상 현금 의무액이 있으면 담보제공명령 정본을 바탕으로 관할 공탁소, 공탁원인, 공탁금액과 관련 사건을 정확히 적어 공탁을 신청합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되어도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보관은행에 공탁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납입 뒤 받은 공탁서를 담보제공명령 사건에 제출해야 법원이 담보 제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보험사의 인수 거절 위험은 없지만 담보가 취소되고 회수절차를 마칠 때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송금한도와 조달일을 제공기한보다 앞서 확인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정본
- 공탁서 기재용 사건·당사자 정보
- 공탁금과 은행 송금한도
- 납입확인·공탁서·법원 제출기록
3. 보증보험은 허가와 보험사 인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실무상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민사소송법상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할 것, 담보취소결정 확정까지 효력이 존속할 것, 임의 변경·해제가 불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문서 제출을 허가했더라도 누구나 제한 없이 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 등이 필요하고,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개인·법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와 처리시간을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비용이며, 구체 요율·환급·보험자 지급 뒤 구상관계는 가입 당시 상품요약서와 약관을 확인합니다.
- 법원의 문서 제출 허가 범위
- 보험사 인수 가능 여부·추가 심사자료
- 증권의 사건번호·보험가입금액·당사자
- 보험료·구상책임·발급 소요시간
4. 일부 현금·일부 증권 명령은 둘을 따로 완료합니다
가상 사례의 명령처럼 담보 1,600만원 중 1,200만원까지만 증권 제출을 허용했다면, 400만원은 현금공탁하고 나머지는 인수된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맞춥니다. 전액 보증보험을 발급받았더라도 주문상 현금 의무를 대신할 수 없고, 반대로 현금 의무액만 공탁하고 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총담보가 부족합니다.
현금공탁서와 보험증권의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표시, 담보 목적과 합계가 명령과 일치하는지 대조한 뒤 모두 법원에 냅니다. 전자 제출 가능 여부, 원본 제출 요구와 보정 방식은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공탁소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현금액 + 증권액 = 명령상 담보총액
- 두 문서의 사건번호·당사자 일치
- 각 절차의 접수·납입·발급 상태
- 법원 사건기록에 최종 제출됐는지 확인
5. 기한이 촉박하거나 인수가 거절되면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보험 인수가 늦어지거나 거절되었다면 결정 주문이 현금공탁도 허용하는지 먼저 봅니다.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문이라면 자금과 공탁 절차를 즉시 준비하고, 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기한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허가·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는 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므로 사후 교체도 임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를 준용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보험 발급을 기다리며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이나 뒤늦은 보정이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보지 말고,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즉시 담당재판부에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현금 대체가 주문상 가능한지
- 법원 허가·담보물변경 결정 필요 여부
- 기한 연장·보정 허용 여부
- 담보 미제공이 신청·재판에 미치는 효과
6. 선택 전 비용·회수·업무범위를 함께 비교합니다
현금공탁은 원금이 묶이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뒤 공탁금 회수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은 현금을 공탁소에 맡기지 않으므로 나중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없고, 담보취소 확정 뒤 보증계약 관계와 보험료 정산 여부를 보험약관과 보험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담보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해 바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공탁신청과 담보제공·담보취소 관련 법원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상담을 할 수 있고, 실제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변론대리, 보험사의 인수 결정, 보전처분 인용이나 담보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현금의 자금점유 기간
- 보험료와 약관상 정산·구상 조건
- 담보취소가 필요한 시점
- 법원서류 대행과 소송대리의 구분
처리순서
1. 명령 원문 표시
담보총액, 현금 의무액, 증권 허용액과 제출기한을 주문 그대로 표시합니다.
2. 보험 인수 사전확인
증권 허용 범위가 있으면 보험사에 사건 종류·금액을 알려 발급 가능성과 처리시간을 확인합니다.
3. 방식 확정
주문 범위와 자금·인수 가능성을 대조해 현금, 증권 또는 혼합 방식을 정합니다.
4. 공탁·증권 발급
현금은 수리 뒤 지정일까지 실제 납입하고, 증권은 사건·당사자·금액이 맞게 발급받습니다.
5. 법원 제출
공탁서와 증권을 정해진 기한·방식에 따라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합니다.
6. 완료 확인
접수증과 사건기록에서 담보 제공 확인 여부와 후속 결정·집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 확인할 항목 | 기간·시점 안내 |
|---|---|
| 담보제공 기한 | 법정 공통기간이 아니라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기간이 우선하므로 결정 송달일과 말일을 확인합니다. |
| 공탁금 납입 | 공탁신청 수리 뒤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실제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 보증보험 발급 | 보험사의 인수심사 기간은 법원 기한을 자동 연장하지 않으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가압류 집행기간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담보 납입일이나 채무자 송달일을 일률적 기산점으로 삼지 말고, 가처분은 제301조의 준용과 처분 종류·집행방식에 따라 적용을 확인합니다. |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선택표
| 구분 | 현금공탁 | 보증보험증권 |
|---|---|---|
| 법원 허용 | 주문이 현금을 명하거나 허용한 범위 | 법원이 미리 허가한 금액 범위만 가능 |
| 준비 | 공탁신청·지정일까지 실제 납입 | 보험사 인수·보험료 납부·증권 발급 |
| 자금 영향 | 담보취소·회수까지 원금이 묶임 | 보험료가 들고 지급 시 구상책임 가능 |
| 완료 증빙 | 공탁서 제출 | 사건·금액이 맞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
| 종료 | 담보취소 확정 뒤 공탁금 회수청구 | 담보취소 확정 뒤 보험계약·정산을 약관에 따라 확인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담보제공명령 정본·송달자료 |
| 02 |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
| 03 | 명령상 담보총액·현금액·증권 허용액 |
| 04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 05 | 현금공탁용 자금·송금한도 |
| 06 | 공탁서·납입확인 |
| 07 | 보험사 인수심사 요청자료 |
| 08 |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요구 형식 |
| 09 | 공탁서·증권의 법원 제출접수증 |
| 10 | 보정명령·기한변경·담보물변경 관련 결정 |
담보제공명령 준비 메모 예시
※ 사실 정리용 예시이며 완성 공탁서나 보험청약서가 아닙니다.
사건번호 / 결정 송달일: ______
담보총액 / 제공기한: ______
현금 의무액: ______
증권 허용액: ______
보험 인수 가능 여부 / 예상 발급일: ______
공탁 납입일 / 증권 발급일: ______
법원 제출일 / 접수 확인: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법에 보증보험 방식이 있으면 현금 대신 항상 증권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글처럼 이미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주문이 허용한 금액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때의 선담보제공 허가도 별도 법원 허가 절차이므로 이미 받은 현금명령을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명령이 일부 현금을 요구해도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문상 허용 범위를 따르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물변경 결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담보 제공이 끝난 건가요?
발급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당사자·금액이 맞는 문서를 명령상 기한과 방식에 따라 법원 사건기록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공탁 신청만 하면 기한을 지킨 건가요?
공탁신청 수리 뒤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실제 납입해야 하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해 담보 제공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6조(담보제공방식·담보물변경), 시행 2025.7.12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시행 2026.3.1 ↗
- S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의 담보와 제공방법), 시행 2026.2.1 ↗
- S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처분에 가압류절차 준용), 시행 2026.2.1 ↗
- S5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압류 신청 안내(담보제공명령 조건에 따른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
- S6 · 대한민국 법원 FAQ 공탁물 납입기일과 수리결정의 효력 ↗
- S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선담보제공 방식의 특례), 시행 2025.7.12 ↗
- S8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법상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 준용), 시행 2026.2.1 ↗
- S9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제한과 보험료 안내 ↗
- S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 미제공의 효과), 시행 2025.7.12 ↗
- S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시행 2025.7.12 ↗
- S1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시행 2024.12.27 ↗
- S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01조(가압류 집행기간과 가처분 준용), 시행 20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