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물품대금
중고 로스터를 넘겼는데 ‘반품하겠다’며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품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잔금채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인도·사용 사실과 잔금 지급일을 먼저 입증하고 상대방의 하자·해제 주장을 따져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특정 중고 물품을 한 차례 매매하고 목적물을 인도했지만 약정한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매수인이 인도·사용 후 하자, 성능 부족, 반품 또는 해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계약서·광고·대화·일련번호·반출증·사용 자료로 계약과 인도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여러 차례 발주와 월말정산이 반복되는 납품대금 분쟁은 별도의 납품대금 안내가 더 적합합니다.
- 소비자거래·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철회권에 관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래는 일반 민사매매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귀속, 사기·횡령 등 형사 쟁점, 국제매매 또는 도산절차가 중심인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미지급 잔금을 먼저 확정합니다
매매계약서, 매물 광고, 문자·메신저 원본, 모델명과 일련번호, 포함 부속품, 반출증과 설치 사진을 모아 누가 무엇을 얼마에 팔고 언제 넘겼는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이미 인도가 끝났는지, 잔금 지급일이 정해졌는지, 미제공 부속품이나 동시이행 약정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 1,800만원에서 받은 300만원을 공제하여 청구 잔금은 1,500만원으로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을, 개인사업자라면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을 채무자로 특정합니다. 상호만 보고 정하지 말고 계약서, 입금계좌, 사업자등록 자료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합니다.
- 모델명·일련번호·제조연도·부속품
- 총대금 1,800만원·수령액 300만원·잔금 1,500만원
- 인도일·반출자·설치 장소·잔금 지급일
- 계약 당사자의 법인·개인 구분과 송달 주소
하자와 반품 주장은 두 종류의 6개월 기간을 구별합니다
‘성능이 기대보다 낮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처리량·온도 범위, 계약 당시 하자의 존재, 매수인의 인식 또는 과실, 설치·관리·사용 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오류일과 점검 결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상 권리는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물품대금 소송의 제소기간이나 자유로운 반품기간이 아닙니다.
당사자 모두 상인이고 매매가 쌍방에게 상행위라면 상법 제69조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는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발견한 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고장 증상과 최초 발견일
- 사진 원본·오류로그·점검보고서·수리견적서
- 하자 통지의 발송일·내용·도달 또는 발송 증거
- 현재 점유·사용 여부와 구체적인 반환 제안
유효한 해제인지와 잔금청구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해제’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해제권이 발생했고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라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합니다.
유효한 해제가 인정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고, 제549조에 따라 반환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먼저 반환해야만 해제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반품 의사만으로 잔금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제권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담보책임 또는 약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청구, 손해배상,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항변을 구분합니다.
- 해제 사유와 계약·법률상 근거
- 해제 의사표시의 발송·도달 자료
- 물건과 지급금의 각 반환 범위
- 계속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 또는 손해 자료
중고 영업장비 처분의 시효는 거래 성격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63조제6호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합니다. 그러나 카페 운영자가 사용하던 로스터를 일회적으로 처분한 거래가 곧바로 그 상품대가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영업 내용, 장비 처분의 반복성·영업성, 물건의 성격과 계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 또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성격을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중고 장비 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잔금 지급기와 조건 성취 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재판상 청구와 상대방의 승인·일부 변제가 미치는 효과를 개별 사실에 맞게 확인합니다.
- 잔금 지급기와 권리행사 가능일
- 매도인의 영업 내용과 장비 처분 경위
- 상대방의 채무승인·일부 변제 자료
- 3년·5년·10년 시효 규정 중 적용 근거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잔금 1,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청구 변경, 반소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청구에 이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 등 허용된 대응을 검토합니다. 공시송달이나 국외송달이 필요하게 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명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와 해제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항상 더 빠르거나 저렴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과 국내 송달 주소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의 이의기간
- 이의 후 소송이행 및 인지 차액 보정명령
- 하자 감정·증인신문 필요성과 소액소송 준비
관할·비용·처리기간과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인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되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과 합의관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전속관할이므로 일반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을 정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금액, 제출 방식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이 채택되면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예금·매출채권 등 책임재산을 찾아 별도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으며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송달 성공 여부, 주소보정, 지급명령 이의, 하자 감정·증인신문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 고정된 주·개월 수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접수 후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에서 송달·보정·기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의 절차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부수되는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감정, 상계, 증인신문 또는 법정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 피고의 보통재판적·의무이행지·합의관할·지급명령 전속관할
- 인지액·송달료·감정료의 변동 요소
- 전자소송의 송달·보정·기일 진행상태
- 승소 후 예금·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성
처리순서
1. 계약과 잔금을 확정합니다
로스터 일련번호, 총대금 1,800만원, 수령액 300만원, 미지급 잔금 1,500만원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인도·사용·하자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반출·설치일, 사용 기간, 하자 발견일과 통지 발송일을 날짜순으로 연결하고 민법상 기간과 상법상 검사·통지기간을 구별합니다.
3. 반품·해제 주장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 하자, 요구하는 권리, 점검자료, 현재 점유·사용 상태와 반환 계획을 요구합니다.
4. 당사자·관할·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인 계약 당사자, 일반 소송의 관할과 지급명령 관할,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5.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선택합니다
다툼이 적고 송달 주소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하고, 하자·해제가 이미 다투어지면 소액소송과 감정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6. 법원 보정명령과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보정 또는 소제기신청 등 대응을 하고, 이의 후에는 인지 차액 보정과 기일 지정을 확인합니다.
분쟁 상황별 확인사항과 다음 행동
| 구분 | 핵심 조건 | 다음 행동 |
|---|---|---|
| 단순 미지급 | 계약·인도·잔금일이 명확하고 하자 다툼이 구체적이지 않음 | 국내 송달 주소를 확인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검토 |
| 하자·해제 다툼 | 약정 성능, 하자 존재, 검사·통지와 해제 요건이 쟁점 | 점검자료와 사용 이력을 정리하고 감정 가능성 대비 |
| 지급명령 이의 |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제출됨 | 이의 범위의 지급명령 효력 상실과 소송이행, 인지 차액 보정 확인 |
| 주소 불명 |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하기 어려움 |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 등 허용된 대응을 검토하고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여부 확인 |
| 시효 불명확 | 중고 영업장비의 일회 처분이 상품 판매인지 불분명 | 거래 성격과 지급기를 토대로 3년·5년·10년 규정 별도 검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매매계약서·광고·협의 대화 원본 |
| 02 | 계약금 300만원 입금내역 |
| 03 | 모델명·일련번호·부속품 목록 |
| 04 | 반출증·설치사진·사용 자료 |
| 05 | 하자통지·오류로그·점검보고서·수리견적서 |
| 06 | 반환 장소·일정 제안과 현재 점유·사용 상태 |
| 07 | 상대방 사업자등록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송달 주소 |
| 08 | 잔금일·시효 검토·최고·승인·일부 변제 일정표 |
| 09 | 약정이율·지급기·지체 시점을 확인할 자료 |
| 10 | 인지·송달료 납부 및 주소·인지 보정명령 확인 자료 |
조건별 물품대금 청구원인 작성 구조 예시
[계약] 원고와 피고는 ____년 __월 __일 로스터(모델·일련번호 ____)를 18,000,000원에 매매했습니다.
[지급] 피고는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 15,000,000원의 지급일은 ____년 __월 __일입니다.
[인도] 원고는 ____년 __월 __일 목적물과 부속품 ____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미지급] 피고는 지급기가 지난 뒤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다툼이 있을 때] 피고가 ____년 __월 __일 제기한 하자·해제 주장에 관하여 계약상 성능, 발견·통지 시점과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잔금 ____원과 사실관계에 맞게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해제·동시이행·지연손해금·청구취지는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맞게 작성하고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이나 사용했으면 반품 주장을 못 하나요?
사용기간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상 성능, 하자 원인과 발생 시점, 매수인의 인식, 민법상 권리행사기간 및 상인 간 매매라면 상법상 검사·통지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민법과 상법의 6개월은 같은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담보책임상 권리를 행사할 6개월이고,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를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했을 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물건을 먼저 돌려줘야 해제가 성립하나요?
모든 해제의 성립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 발생과 의사표시를 먼저 판단하고, 유효한 해제 뒤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문제를 따로 구별합니다.
1,500만원이면 소액사건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입니다. 다만 청구 변경, 반소나 병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적법한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그 범위는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명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도 보정해야 합니다.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 성공 여부, 주소보정, 지급명령 이의, 하자 감정·증인신문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 고정 기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과 담당 재판부 안내에서 송달·보정·기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0
- G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2026. 3. 17. 시행 ↗
- G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2026. 3. 17. 시행 ↗
- G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026. 3. 17. 시행 ↗
- G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2조(권리행사기간), 2026. 3. 17. 시행 ↗
- G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2026. 9. 10. 시행 ↗
- G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3조(해지·해제권), 2026. 3. 17. 시행 ↗
- G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2026. 3. 17. 시행 ↗
- G8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2026. 3. 17. 시행 ↗
- G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3조제6호(상품대가의 3년 단기소멸시효), 2026. 3. 17. 시행 ↗
- G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2026. 9. 10. 시행 ↗
- G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채권의 10년 소멸시효), 2026. 3. 17. 시행 ↗
- G1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6. 3. 17. 시행 ↗
- G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적용요건), 2025. 7. 12. 시행 ↗
- G1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6조(소송절차 회부와 소제기신청), 2025. 7. 12. 시행 ↗
- G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8조·제470조(지급명령 이의기간과 효력 상실), 2025. 7. 12. 시행 ↗
- G1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2조·제473조(소송이행과 인지 보정), 2025. 7. 12. 시행 ↗
- G1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대상·범위 안내 ↗
- G1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 관할법원 안내 ↗
- G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3조(지급명령의 관할), 2025. 7. 12. 시행 ↗
- G20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
- G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4. 12. 2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