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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예금채권 압류·추심

예금 압류 뒤 은행이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진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추심명령은 압류된 예금채권을 채무자 대신 추심할 권한을 주지만 은행이 청구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추심명령의 은행 송달일과 채무자 송달 여부를 구분하고, 진술서의 인정액·지급 의사·다른 청구·선행 압류를 네 칸으로 나눠 읽습니다. 잔액 부족이나 압류금지·상계·질권이면 실체와 계산을 확인하고, 압류 경합이나 공탁이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을 다투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증거와 비용을 검토해 추심의 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은행 진술서가 도착했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 진술서에 일부 인정, 지급 의사 없음, 다른 청구 또는 선행 압류가 표시된 경우
  • 은행이 공탁했거나 지급거절 사유를 제시해 배당절차 또는 추심의 소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어느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할지 또는 압류 신청 자체를 준비하는 단계
  • 급여·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등 은행 예금이 아닌 채권을 압류한 경우
  • 채무자의 생계비계좌 지정·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중심인 경우
  • 채무자 회생·파산 개시로 강제집행 금지·중지 문제가 우선하는 경우

1. 결정일보다 은행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날이나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과 다릅니다. 사건조회와 송달증명 자료에서 은행 송달일을 확인하고, 압류할 채권의 별지목록이 해당 은행의 어떤 예금채권을 어느 범위로 특정했는지 대조합니다.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전부명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도 명령을 송달해야 하지만 이는 은행 송달에 따른 효력 발생과 구별되는 절차이고, 집행정지 등 별도 제한이 있으면 따로 확인합니다. 예금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고 압류금지·상계·질권·선행 압류가 있다면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은행 송달일
  • 추심명령 효력·송달 상태
  • 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공식 근거: B1 B2

2. 진술서의 네 칸을 따로 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진술최고는 은행이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다른 압류의 존재를 서면으로 밝히게 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압류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 발송 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의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채권 인정 420만원’과 ‘지급 의사 없음’은 서로 모순된 문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있으나 선행 압류·질권·상계·본인확인·서류 미비 또는 공탁 예정 등의 이유로 임의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구체 사유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채권 없음’이면 송달 당시 잔액, 계좌 존재, 압류대상 상품과 명의가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 채권 인정 여부·한도
  • 지급 의사·한도
  • 다른 사람의 청구
  • 다른 압류의 종류

공식 근거: B1 B3

3. 잔액 부족·압류금지·상계는 계산자료를 요청합니다

송달 당시 예금 잔액이 없거나 적으면 진술액도 청구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장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문구가 있어도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좌까지 언제나 유효하게 묶이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있으므로, 0원 계좌에 향후 입금될 돈이 계속 잡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압류금지, 상계, 질권 등을 이유로 들면 적용 법률과 기준일, 금액 계산을 확인합니다. 특히 압류금지 기준은 신청 접수시기와 채무자 명의 예금 전체 등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서 한 줄만 보고 보호액이나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송달 당시 잔액
  • 상계채권 발생·변제기
  • 질권·선행담보 자료
  • 압류금지 적용 기준

공식 근거: B2 B4

4. 경합·공탁이면 배당절차를 확인합니다

같은 예금채권에 여러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한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 관련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경합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은행이 공탁했다면 공탁사유신고 사건, 배당기일과 채권계산서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미 추심했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입금만 확인하고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사건기록의 경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행 압류·가압류 사건번호
  • 공탁번호·공탁사유신고
  • 배당기일·채권계산서
  • 추심신고 전 경합 여부

공식 근거: B2 B5

5. 지급거절이 계속되면 추심의 소와 업무범위를 구분합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자료로 뒷받침되는데도 은행이 다투면 민사집행법 제238조의 추심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술서만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거래·상계·약관·송달 자료와 예상 소송비용을 함께 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 진술최고, 추심신고·공탁사유 관련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하는 추심금 소송의 변론대리, 상계·질권·회생절차가 얽힌 복합 분쟁, 합의대리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심의 소 실익
  •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 변론대리·복합 실체분쟁은 변호사 검토

공식 근거: B2 B6

처리순서

  1. 1. 송달 확인

    은행 송달일과 결정 정본·별지목록을 확인합니다.

  2. 2. 진술 네 항목 분해

    인정액, 지급 의사, 다른 청구, 다른 압류를 각각 기록합니다.

  3. 3. 거절 사유 자료화

    잔액·압류금지·상계·질권·서류 미비 중 어느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4. 4. 경합·공탁 확인

    공탁사유신고와 배당절차가 시작됐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5. 5. 지급요청 또는 소송 선택

    다툼이 없으면 은행 절차에 맞춰 지급을 요청하고, 실체 다툼이면 추심의 소 실익을 검토합니다.

  6. 6. 추심·배당 반영

    실제 수령액을 신고하고 남은 집행채권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은행의 진술기간법원의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 진술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이는 은행의 실제 지급 완료기한과는 다릅니다.
배당 관련 기간공탁사유신고 후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채권계산서 제출 안내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잔액·선행권리·공탁·송달·추심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지급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은행 진술 내용별 다음 확인

은행 진술 내용별 다음 확인
진술 내용의미를 판단할 자료다음 검토
채권 없음송달 당시 잔액·계좌·상품·명의오류 여부 확인 후 다른 집행 또는 소송 실익
일부 인정·지급 의사 없음압류금지·상계·질권·서류요건지급요청 보완 또는 추심의 소
다른 압류·청구 있음사건번호·순위·공탁사유신고배당절차와 계산서 제출
인정·지급 의사 있음추심명령 효력·본인확인·은행 절차지급요청 후 추심신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02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03은행·채무자 송달내역
04제3채무자 진술서
05집행채권 원금·이자·비용 계산표
06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자료
07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사건번호
08질권·상계 관련 자료
09공탁서·공탁사유신고 자료
10추심신고서·실제 수령내역

작성 전에 확인할 항목

제3채무자 진술 분석표 예시(빈칸을 채우는 내부 정리용이며 은행 제출 완성서식이 아닙니다)

은행 송달일: ______

채권 인정 여부·한도: ______

지급 의사·거절 사유: ______

다른 청구·압류 사건: ______

공탁·배당 진행 여부: ______

선택한 다음 행동과 근거: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1주 안에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의 진술최고가 있는 경우 1주는 은행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서면 진술기간입니다. 실제 지급기한을 뜻하지 않으며 추심명령 효력, 지급요청 서류, 경합·공탁과 실체 다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에 채권이 있다고 쓰였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진술은 중요한 판단자료지만 지급보증이나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상계·질권·선행 압류와 공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추심금 소송을 해야 하나요?

서류 미비나 경합·공탁 때문인지, 피압류채권 자체를 다투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실체 다툼이 있고 회수 실익이 있을 때 소송 비용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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