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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납품기한을 넘기면 계약해제 통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먼저 계약이 상인 간 매매인지 도급 등 다른 계약인지, 행사일 같은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상인 간 확정기매매라면 상법 제68조상 기한 경과 뒤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분기가 있으므로, 아직 납품받으려면 즉시 이행청구 여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이행지체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의 최고 후 불이행이 기본이고,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나 미리 한 이행거절 예외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발주자의 선이행 의무뿐 아니라 납품과 잔금이 동시이행인지, 필요한 지급·수령의 이행제공과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 최고 또는 계약해제 통지를 준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서·발주서·변경합의에서 납품기한과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납품이 지연됐고 공급사에게 이행 가능 여부와 새 기한을 확인하려는 경우
  • 행사일·생산일정 등 특정 시기의 납품이 계약 목적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고 매매의 특정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확정기매매인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발주자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 또는 잔금 지급·수령 등 동시이행 제공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정리하지 않은 사건
  • 이미 납품됐고 하자나 검수 불합격만 문제 되는 경우
  • 하도급법·국가계약법 등 특별법이나 계약상 분쟁해결 절차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

1. 원래 기한과 변경된 기한을 확정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사양서, 일정표와 이후 이메일·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다음 주’, ‘협의 후’ 같은 표현은 누가 언제 수락했는지 확인해 단순 안내인지 기한 변경 합의인지 구별합니다.

먼저 매매인지 도급 등 다른 계약인지,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지 확인합니다. 분할납품·검수·설치 중 무엇이 이행인지, 지체상금·자동해제 조항과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보되, 조항 하나만으로 해제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일·목적물
  • 원 납품기한
  • 변경 제안과 수락
  • 검수·설치 완료 기준

공식 근거: D1 D2

2. 선이행 의무와 동시이행 제공을 구분합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 최종 사양 승인, 도면 제공처럼 발주자가 먼저 해야 할 선이행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로 납품과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발주자가 지급 준비와 수령 준비 등 필요한 이행제공을 했는지 및 그 증거를 정리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 여부와 쌍방의 제공 상태에 따라 이행지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준비 의사를 알린 것만으로 계속 필요한 이행제공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확정적 이행거절 등 예외도 실제 답변과 계약자료에 따라 검토합니다.

  • 선이행 의무와 완료일
  • 잔금·납품의 동시이행 여부
  • 지급·수령 제공 내용
  • 제공의 지속과 상대방 답변

공식 근거: D3 D4

3. 계약 유지와 종료 중 먼저 선택합니다

일반 이행지체라면 민법 제544조의 상당한 기간 최고가 기본이고, 미리 한 이행거절은 최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5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상 일정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최고 없는 해제를 정합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일정 시기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확정기매매라면 상법 제68조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물품을 받으려는 회사는 기한 경과 뒤 즉시 이행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의 9월10일 납품기한과 9월20일 행사일이 다르므로, 9월10일 경과만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설치·검수 소요와 당사자 인식을 확인합니다.

  • 계약 유지·즉시 이행청구
  • 일반 최고 후 해제
  • 민법상 정기행위
  • 상법상 확정기매매

공식 근거: D2 D5 D6 D7

4.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모호하지 않게 씁니다

최고가 필요한 경우 남은 이행 내용과 상당한 최종기한을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계약 유지라면 즉시 이행청구와 지급·수령 제공을 남기고, 계약 종료라면 어떤 요건에 따라 언제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지 구분합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고 철회가 제한되므로 권한 있는 명의와 내부 결재, 계약번호·목적물·미이행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이메일 수신확인 등 발송 내용과 상대방 도달을 각각 남깁니다.

    공식 근거: D2 D5 D6 D7 D10 D12

    5. 해제 뒤 반환·손해 자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해제가 유효하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선급금, 받은 물품·설비, 반환 방법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할 수 있지만 손해액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체구매 견적, 추가 운송비, 행사 일정과 공급사의 인식 자료를 보존하고 손해 확대를 줄이려 한 조치도 남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청구취지와 증거에 맞는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와 변호사의 소송대리 필요를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 D2 D4 D8 D9 D11

      처리순서

      1. 1. 계약 유형·기한 확정

        매매·도급 등 계약 유형, 당사자의 상인성, 납품일·행사일과 변경합의를 확인합니다.

      2. 2. 쌍방 이행상태 기록

        발주자의 선이행 의무와 납품·잔금의 동시이행, 실제 지급·수령 제공 증거를 나눕니다.

      3. 3. 유지 여부 결정

        상인 간 확정기매매라면 계속 납품받기 위한 즉시 이행청구 필요를 먼저 검토합니다.

      4. 4. 최고 필요성 판단

        일반 지체면 상당한 기간의 최고를 준비하고, 이행거절·정기행위·확정기매매 예외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5. 5. 통지·도달 보존

        권한 있는 명의로 유지·최고·해제 중 선택한 의사표시를 보내고 내용과 도달 자료를 보존합니다.

      6. 6. 후속 청구 정리

        원상회복, 대체구매, 손해와 법원서류·대리 필요를 구분합니다.

      납품기한 경과 후 선택 분기

      납품기한 경과 후 선택 분기
      거래·의사핵심 규정·쟁점우선 확인할 통지
      일반 이행지체·종료 희망민법 제544조의 상당기간 최고남은 이행과 최종기한을 특정한 최고
      민법상 정기행위제545조의 계약 목적 달성 불가특정 시기의 본질성과 최고 없는 해제 여부
      상인 간 확정기매매·계속 납품 희망상법 제68조의 즉시 이행청구기한 경과 뒤 계약 유지 의사와 즉시 이행청구
      상인 간 확정기매매·종료즉시 이행청구가 없을 때 해제 간주상인성·매매·확정기 요건과 정산 통지
      납품·잔금 동시이행민법 제536조의 이행제공지급·수령 제공 내용과 지속 증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계약서·발주서·사양서
      02납품·설치·검수 일정표
      03기한 변경 제안과 수락 원문
      04계약금·중도금 지급증빙
      05납품·잔금의 동시이행 여부와 지급·수령 제공 증거
      06발주자 사양확정·장소제공 자료
      07공급사의 지연사유·이행예정 답변
      08행사일·생산일정 등 계약목적 자료
      09대체구매 견적·추가비용 증빙
      10통지 수신인·주소·도달자료

      납품지연 최고·해제 검토표 예시

      ※ 내부 검토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내용증명·소장·계약해제서가 아닙니다.

      계약유형: 매매 [ ] / 도급 등 [ ] / 쌍방 상인 여부 [ ]

      목적물·수량·사양 [ ] / 납품일 [ ] / 행사일·목적 [ ]

      기한 변경합의 [ ] / 확정기매매 또는 정기행위 자료 [ ]

      발주자 선이행 의무와 완료 증거 [ ]

      동시이행 의무·지급·수령 제공 내용과 증거 [ ]

      계약 유지 시 즉시 이행청구 일시·방법 [ ]

      최고가 필요한 경우 최종기한과 산정 이유 [ ]

      해제 근거·의사표시·효력 시점 [ ]

      발송·도달 및 계약금 반환·손해자료 [ ]

      자주 묻는 질문

      납품기한이 지나도 물품을 계속 받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래가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 해당하면 상법 제68조상 즉시 이행청구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계약 유지 의사와 이행청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행사일보다 열흘 앞선 납품일이 지나면 바로 정기행위나 확정기매매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치·검수에 필요한 시간, 납품일을 둔 목적, 지연 후에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당사자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기간은 반드시 7일인가요?

      전국 공통의 고정 일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이행 내용, 제조·운송 가능성, 계약 목적과 이미 지난 기간을 토대로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해제권의 발생요건, 의사표시의 내용과 상대방 도달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손해도 모두 배상받나요?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구분되며 손해,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 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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