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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4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세금계산서와 월말정산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납품·검수·잔액이 다툼 없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 합계액을 개별 발주·납품·검수·반품·공제 자료에 다시 연결하고, 정산서를 누가 언제 받았으며 어떤 항목을 승인하거나 이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기가 ‘익월 말’인지 검수 완료 후인지 계약과 반복 거래 관행을 대조해 지체 시점도 정합니다. 확인된 잔액은 계산근거와 회신기한을 붙여 요구하고, 미확인 하자·반품·판촉비는 별도 표로 회신을 요청한 뒤 지급명령·소송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반복 납품 뒤 월말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 거래처가 일부 반품·하자·판촉비·상계를 주장해 월 합계와 인정잔액이 다른 경우
  • 서면 계약이 간단하지만 발주메일·납품서·검수·회신·과거 지급 관행이 남아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일회성 매매의 물품 인도 자체가 다투어져 월말정산 구조와 무관한 경우
  • 하도급대금·국가계약 등 특별법과 전용 분쟁절차가 중심인 경우
  • 거래처 회생·파산 개시로 개별 독촉보다 채권신고가 우선하는 경우

1. 세금계산서와 월말정산서의 역할을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세액, 작성일 등 법정 사항을 적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발급·수신 사실은 거래 증거의 한 부분이지만 납품 수량, 검수 합격, 공제 합의와 채무자의 민사상 잔액 승인을 모두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월말정산서는 여러 거래를 한 합계표입니다. 작성자, 전송일, 첨부된 거래명세, 상대방 수신자, 이의 회신과 이후 일부 지급을 함께 보아 합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일·공급가액
  • 정산서 작성자·전송일
  • 수신자·열람·회신
  • 합계 산출자료

공식 근거: I1

2. 월 합계를 납품 한 건씩 다시 연결합니다

각 행에 발주번호, 품목·수량·단가, 납품일, 수령자, 검수결과, 반품·하자 통지, 합의 공제를 적습니다. 운송장만 있고 인수자가 없거나, 정산서에는 있지만 발주서가 없는 행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거래처가 일부만 다투면 인정액과 다툼액을 나누고 그 근거를 원문으로 붙입니다. ‘전액 미지급’이라는 표현보다 공급별 확인 수준을 보여 주는 편이 지급요구와 법원서류에서 명확합니다.

    공식 근거: I2

    3. 하자·반품·판촉비 공제를 별도 쟁점으로 둡니다

    상인 간 매매라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발견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하자에 따른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은 아무 때나 통지해도 되는 유예기간이 아니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촉비·물류비·반품비는 계약상 공제 근거, 사전 합의, 실제 발생액과 계산식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자동 공제하지 말고 반대채권의 존재·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I3 I4

      4. 지급기와 잔액 확인을 고정합니다

      ‘익월 말’은 어느 월의 공급을 언제 마감했는지, 휴일·검수 조건·분할 지급과 함께 봅니다. 확정기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한 도래 때 지체 문제가 생기지만, 채권자의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처 회신에서 ‘이번 달 2천만 원 지급’, ‘반품 제외 잔액 인정’처럼 어떤 범위를 승인했는지 원문을 보존합니다. 침묵만으로 전액 승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질문별 회신을 받아 인정액·다툼액·지급예정일을 고정합니다.

        공식 근거: I5

        5. 요구서와 법원절차의 증거 묶음을 만듭니다

        요구서에는 총액만 쓰지 말고 월별·거래별 원금, 이미 받은 돈, 합의 공제와 다툼 공제, 지급기, 현재 요구액을 붙입니다. 회신기한은 법정 고정기간이 아니라 자료량·기존 약정·시효와 보전 필요를 고려한 실무기한입니다. 민법상 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정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이 6개월은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이거나 반복 독촉으로 무한 연장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납품·하자·공제가 복잡하면 처음부터 소송에 필요한 주장·증거 구조와 보전처분 필요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역할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이 배달된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요구서 사본과 접수자료뿐 아니라 배달 결과도 함께 보존합니다. 어느 제도도 채무·하자·잔액을 스스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I6 I7 I8 I9 I10 I11

          처리순서

          1. 1. 원자료 보존

            거래약정·발주·납품·검수·반품·세금계산서·정산서 원본을 월별로 묶습니다.

          2. 2. 공급별 대조

            월 합계를 한 건씩 분해해 수량·단가·수령·검수와 증거를 연결합니다.

          3. 3. 인정액·다툼액 분리

            하자·반품·판촉비·상계 주장과 상대방이 인정한 잔액을 나눕니다.

          4. 4. 지급기 확정

            계약 문구와 과거 마감·지급 관행, 조건 충족일을 확인합니다.

          5. 5. 계산표 첨부 요구

            원금·입금·공제·잔액과 자료요청, 회신기한을 적어 도달 증거를 남깁니다.

          6. 6. 절차 선택

            다툼·송달·보전 필요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검토를 나눕니다.

          보유 자료별 입증 범위

          보유 자료별 입증 범위
          자료주로 보여 주는 것그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을 것
          전자세금계산서공급 관련 법정 기재와 발급 사실검수 합격·잔액 승인·전액 승소
          월말정산서여러 거래의 작성자 계산 합계상대방의 전액 동의
          납품·수령·검수자료개별 공급·인수·검수 경위별도 공제·상계의 부존재
          거래처 회신·일부 지급인정 범위·지급계획·거래 경과회신 밖 모든 항목의 승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기본 거래계약·가격표
          02발주 이메일·메신저·주문서
          03납품서·수령증·운송장
          04검수확인·하자·반품 통지 원문
          05월말정산서와 전송·열람·회신 기록
          06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신·수정 내역
          07입금·공제·상계 계산표
          08과거 월 마감·지급 관행
          09거래처 법인명·주소·대표자 확인자료

          월말 미수대금 대조표 예시

          ※ 내부 정리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서·소장이 아닙니다.

          마감월 [ ] / 약정 지급기 [ ]

          거래 1: 발주 [ ] / 납품 [ ] / 검수 [ ] / 금액 [ ]

          거래 2: 발주 [ ] / 납품 [ ] / 검수 [ ] / 금액 [ ]

          세금계산서 번호·공급가액·작성일 [ ]

          정산서 전송일·수신자·회신 [ ]

          반품·하자 주장과 증거 [ ]

          판촉비·상계 주장과 계약 근거 [ ]

          상대방 인정액 [ ] / 다툼액 [ ]

          입금·충당·현재 요구잔액 [ ]

          자료요청·회신기한 [ ]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물품대금 채권이 확정된 것인가요?

          그 문서는 중요한 거래자료지만 납품·검수·공제와 상대방의 잔액 승인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발주·납품·수령·회신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월말정산서에 답하지 않았으면 전액 승인인가요?

          침묵만으로 일률적으로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신·열람, 이의 관행, 이후 일부 지급과 구체 회신을 확인해 인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일부 하자만 주장하면 나머지 금액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인정액과 다툼액을 분리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상 동시이행·공제·상계와 청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청구가 후속 청구에 미칠 영향도 서류 작성 전에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나요?

          민법상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정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이 6개월은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도 아니고, 같은 독촉을 반복해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므로 채권 종류·기산점·완성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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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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