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법인설립 전 임원 구성과 발기설립 절차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 대표권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발기설립의 최초 임원 선임은 회사 성립 뒤의 일반 선임과 구별해 주금 납입·현물출자 이행 뒤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관·주식 인수·납입·조사·설립등기가 같은 구조를 말하도록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는 경우
- 주주와 이사·감사·대표자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이사 1명 또는 2명, 무감사 구조를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사단법인 등 다른 법인
- 모집설립이나 복잡한 현물출자·재산인수가 중심인 경우
- 외국인·법인 주주나 인허가 업종의 별도 요건이 중심인 경우
핵심 판단과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사단법인 등 다른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립할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사를 반드시 3명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도 설계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한 명만 올리자”는 결론부터 내리면 곤란합니다. 누가 실제로 회사를 대표할지, 중요한 계약을 누가 판단할지, 투자자와 경영자의 관계가 어떠한지까지 정한 뒤 정관과 설립서류가 같은 구조를 말하도록 맞춰야 합니다.
생활형 가상 사례
온라인 유통업을 준비하는 민수 씨와 지연 씨는 각자 5천만 원씩 내고 지분을 절반씩 갖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창업이니 둘 다 대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정관 초안에는 이사 1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은행 계좌를 빨리 만들 생각만 했을 뿐, 계약서에 누가 서명할지, 한 사람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누가 업무를 처리할지,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결정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먼저 주주와 이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내고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주주입니다. 회사 성립 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기설립 중 최초 이사·감사는 주금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끝난 뒤 발기인이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296조). 주주 두 명이 모두 이사가 될 필요도 없고, 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 근거: S4
소규모 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이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가 담당하는 예외 구조가 생깁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따로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두 명이니 언제나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한다”거나 “두 명이 자동으로 공동대표가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 기관인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직접 감독하는 대체 구조가 작동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제6항). 개별 주주 모두에게 감사와 같은 조사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를 둔다면 그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제411조).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면제될 수 있고, 주금납입 증명도 일정한 경우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모집설립, 현물출자, 재산인수 같은 변태설립사항, 종류주식, 주식양도 제한, 인허가 업종이 섞이면 단순 양식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순서는 정관 작성 → 설립 시 발행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현물출자 이행 → 발기인의 최초 이사·감사 선임(무감사 특례 선택 가능) → 설립사항 조사·보고 → 설립등기입니다(제296조·제298조·제317조). 조사 담당과 절차는 회사 구성 및 변태설립사항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확정할 조건과 예외
첫째, 상호·본점·목적·공고방법·발행할 주식과 설립 시 발행주식 등 정관의 기본 골격을 정해야 합니다. 목적은 당장 할 사업만이 아니라 가까운 시기의 확장도 고려하되, 인허가가 필요한 표현은 관계 법령과 관할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 구성과 임원 구성을 분리해서 정해야 합니다. 출자 비율, 의결권, 이사 선임, 대표권, 이익배당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50대 50 지분은 공평해 보이지만 의견 불일치 때 의사결정이 멈출 수 있으므로 정관과 별도 주주 간 합의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본금 액수만으로 충분한지 따져야 합니다. 법정 최저자본금 문제와 별개로 임대차보증금, 재고, 급여, 인허가 요건을 감당할 실제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납입한 돈을 설립 직후 개인 돈처럼 돌려 쓰면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혼동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설립등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설립은 법에서 정한 설립절차가 끝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조사보고 등 실제 진행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잔고증명서 발급일부터 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를 역할별로 나누면 빠릅니다
주주·발기인 자료로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식 인수 수량과 금액, 납입 비율,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합니다. 임원 자료로는 취임승낙 의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임기, 대표이사 선임 방식, 인감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사 설계 자료로는 희망 상호, 본점의 정확한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1주의 금액, 발행가능주식총수, 설립 시 발행주식 수, 사업연도, 공고방법, 주식양도 제한 여부를 정리합니다. 납입 자료로는 발기인 명의 계좌와 잔고증명 발급 가능 여부, 납입일, 현물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관련 자료는 등기 첨부서면과 별개이더라도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을 위해 미리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행동
정관을 출력하기 전에 한 장짜리 설계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주별 지분, 이사·감사, 회사를 대표할 사람, 의견 불일치 해결 방식, 자본금 사용계획을 각각 적었을 때 서로 모순이 없다면 설립서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외국인 주주, 법인 주주, 인허가 업종, 종류주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적인 소규모 발기설립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순서
1. 회사 기본사항 확정
상호·본점·목적과 회사형태를 정합니다.
2. 주식·납입액 정리
주주별 인수주식과 납입액을 정리합니다.
3. 임원·대표권 설계
이사·감사 수와 대표 방식을 정합니다.
4. 정관·합의 역할 구분
정관과 주주 간 합의의 역할을 나눕니다.
5. 발기설립 순서 확인
주금 납입·최초 임원 선임·조사 순서를 확인합니다.
6. 등기기한·첨부 점검
설립등기 기산점과 첨부자료를 점검합니다.
절차와 역할 비교
| 구분 | 핵심 판단 | 주의점 |
|---|---|---|
| 주주 | 출자·의결권·배당 | 대표권이 자동 생기지 않음 |
| 이사 | 업무집행과 기관 구성 | 주주일 필요 없음 |
| 감사 미선임 | 소규모회사 특례 | 주주총회 감독 구조 확인 |
| 대표자 | 회사 명의 대외행위 | 이사 수만으로 공동대표가 되지 않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희망 상호와 본점 주소 |
| 02 | 사업목적과 인허가 확인자료 |
| 03 | 정관 초안 |
| 04 | 주주별 주식 수·납입액 |
| 05 | 이사·감사 인적사항과 취임 의사 |
| 06 | 대표자 선정 방식 |
| 07 | 잔고증명·납입 자료 |
| 08 | 사업연도·공고방법·양도제한 여부 |
법인설립 구조 설계표
※ 설립 준비용 빈칸 표이며 실제 정관·의사록·등기신청서가 아닙니다.
희망 상호·본점 주소 [ ]
사업목적·인허가 업종 [ ]
자본금·1주 금액·발행주식 수 [ ]
주주별 인수주식·납입액 [ ]
이사·감사 구성·임기 [ ]
대표자 선정 방식·서명 권한 [ ]
납입일·잔고증명·현물출자 여부 [ ]
최초 임원 선임·조사·등기 예정일 [ ]
자주 묻는 질문
이사는 반드시 3명을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아 법정 권한 배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 두 명이 모두 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와 이사는 서로 다른 지위이고, 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출자·의결권·업무집행·대표권을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일부터 설립등기 2주를 세면 되나요?
단순히 잔고증명서 발급일부터 세지 말고 조사보고 등 실제 설립절차가 끝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산점은 회사 구성과 진행 절차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