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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 임기만료일은 정관·결산기·정기총회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4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실제 취임일과 정관의 임기·연장조항을 확인하고,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 공백 없이 다시 같은 직을 맡는지는 중임 판단과 연결되지만, 권리의무임원 지위가 종전 임기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지위의 존속과 정관상 선정기관의 재선정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임기만료일을 계산하려는 경우
  • 같은 임원의 재선임이 중임인지 공백 뒤 신임인지 구분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장회사나 다른 법인 형태의 임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 실제 정관·취임일·결산기·정기총회일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일만으로 만료일을 정하려는 경우

핵심 판단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장회사나 다른 법인 형태의 임기 규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끊김 없이 다시 같은 직을 맡으면 통상 중임으로 정리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리를 맡으면 신임입니다. 문제는 “3년쯤 지났으니 만료”라고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이사는 정관의 임기 연장 조항이 있는지,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언제 끝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사 지위의 존속 여부와 대표이사 재선정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1 S4 S5

    생활형 가상 사례

    12월 결산인 새봄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0일 총회에서 김 이사와 박 감사를 선임했고, 두 사람은 그날 낮 취임을 승낙했으며 기간 계산에 관한 다른 특약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이고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 적법하게 열려 그날 종결됩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과 역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하면 김 이사의 3년은 2026년 3월 20일 만료합니다. 정관에 제383조 제3항 연장조항이 없으면 그날 끝나지만, 조항이 있으면 2025년 12월 31일 결산기에 관한 총회 종결일인 2026년 3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박 감사는 제410조에 따라 같은 총회 종결일인 3월 27일 끝납니다. 즉 연장조항이 있으면 두 날짜가 같고, 없으면 이사 3월 20일·감사 3월 27일로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취임 효력 발생시각, 정관과 총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1 S4 S5

      이사의 임기 계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더 짧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먼저 최신 정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른 연장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제한은 “임기 중 최종 결산기”입니다. 임기가 결산기 말일 전에 이미 끝났다면 뒤의 정기주주총회까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기만료 시점이 결산기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적기의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있고 정관상 연장 근거가 있다면 총회 종결일을 기준으로 퇴임과 중임 날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등기일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실제 취임일, 정관, 결산기와 총회 개최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1 S4

        감사의 임기 계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문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선임된 이사와 감사라도 임기 종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 임기를 정관에 단순히 “취임 후 3년”이라고 적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규정과 충돌하는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감사를 두고 등기한 회사의 감사 임기를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를 두지 않기로 한다면 임기만료 또는 적법한 퇴임 처리와 정관·기관구성의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4

          중임과 신임, 대표이사 재선정

          같은 사람이 임기 종료와 동시에 다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해 직무가 이어지는 경우 중임등기를 검토합니다. 권리의무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던 중 재선임된 경우도 과거 임기, 권리의무 존속과 새 취임승낙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임되거나 직무의 단절 뒤 같은 사람이 돌아온 경우에는 종전 퇴임과 새 취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정관상 연장조항이 없고 원수 부족에 따른 권리의무 존속도 없다면 김 이사는 3월 20일 퇴임하므로 3월 27일 재선임은 공백 뒤 새 취임으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연장조항으로 3월 27일 총회 종결까지 임기가 이어지고 그 총회에서 같은 사람이 즉시 재선임·취임승낙해 직무가 연속되면 중임을 검토합니다. 권리의무 지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종전 임기 자체가 연장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중임 판단에서는 임기 종료와 직무 연속성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라는 기초 지위와 대표권을 가진 지위가 겹쳐 있습니다. 이사가 중임되었다고 대표이사 지위가 언제나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이사 수, 이사회 유무, 정관상 대표이사 선정기관과 기존 결의 내용을 확인해 대표이사 중임 또는 재선정 결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대표구조는 일반적인 3인 이상 이사회 회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S1 S4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다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가 부족해지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의무이사입니다. 원수 부족이 조건이므로 모든 퇴임 이사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상법상 준용 규정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 지위가 있다고 해도 후임 선임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04마800 결정에 따르면 원수 부족으로 권리의무가 이어질 때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 취임일부터 기산하고, 그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후임 미선임은 별도의 선임절차 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S3

              준비서류와 날짜 확인표

              기본자료는 현재 및 과거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정관, 주주명부, 과거 선임·중임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 사업연도 자료입니다. 각 임원별로 최초 취임일, 직전 중임일, 정관상 임기, 결산기 말일,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을 적습니다.

              중임을 결정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 관련 서류, 본인확인·인감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 선정기관의 의사록과 회사 인감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새 사람을 선임한다면 신임자의 인적사항·취임승낙서류와 기존 임원의 정확한 퇴임 원인 자료를 나눕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언제 열었는지, 적법한 소집 또는 소집절차 생략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날짜를 법정 계산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임의 작성하면 오히려 결의 효력과 문서 진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S1 S4

                다음 행동

                이번 주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나란히 놓고 임원별 만료 예상일을 계산하십시오. 이사와 감사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대표이사는 이사 지위와 대표이사 지위를 두 줄로 적으십시오. 총회 예정일이 만료일 뒤라면 정관상 연장 규정과 권리의무임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 결의와 등기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기 계산은 하루 차이도 등기 원인과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실제 정관과 과거 등기기록을 확인한 개별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1 S4

                  처리순서

                  1. 1. 취임일을 적습니다

                    현재·과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원별 취임일과 직전 중임일을 적습니다.

                  2. 2. 정관을 확인합니다

                    최신 정관에서 임기와 상법 제383조 제3항 연장조항을 확인합니다.

                  3. 3. 결산기와 총회일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결산기 말일과 해당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을 적습니다.

                  4. 4. 임원별로 계산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만료일을 서로 다른 줄에서 계산합니다.

                  5. 5. 후속 결의를 확인합니다

                    직무 연속성·권리의무 지위와 대표이사 재선정 필요를 확인합니다.

                  임원 임기 판단 비교

                  임원 임기 판단 비교
                  구분만료일 판단추가 확인
                  이사실제 취임일과 정관상 임기제383조 제3항 연장조항
                  감사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결일이사와 같은 수식 사용 금지
                  대표이사이사 기초지위와 대표 지위를 분리선정기관과 재선정 결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현재 및 과거 등기사항증명서
                  02최신 정관
                  03주주명부
                  04과거 선임·중임 주주총회 의사록
                  05대표이사 선정 의사록
                  06사업연도와 결산기 자료
                  07정기주주총회 종결일 자료
                  08취임승낙·본인확인 자료

                  검토 전 준비 메모

                  이 메모는 사실관계와 준비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 신청서나 의사록 서식이 아닙니다.

                  임원별 최초 취임일·직전 중임일: ______

                  정관상 임기·연장조항: ______

                  결산기 말일: ______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______

                  중임·신임·대표이사 재선정 판단: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이사와 감사가 같은 날 취임하면 같은 날 임기가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는 정관의 임기와 연장조항을,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권리의무임원이면 종전 임기가 연장된 것인가요?

                  권리의무 지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종전 임기 자체가 연장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임기 종료와 직무 연속성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사가 중임되면 대표이사도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 수, 이사회 유무, 정관상 대표이사 선정기관과 기존 결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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