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법인등기
이사가 사임했는데 회사가 변경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임의 도달과 정원 충족이 확인되면 회사가 법인등기 신청의 주체로서 변경등기를 진행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일반 이사가 사임서만으로 회사 대표자처럼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3마1273은 등기이사가 사임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사임 취지의 변경등기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회사는 대표이사가 소송대표한다고 보았으므로,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그 사건 범위의 소송상 대응은 변호사 조력으로 검토합니다. 사임으로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후임 선임·일시 직무수행자 선임을 먼저 검토하고, 사임 효력·대표권·결의 자체가 다투어지면 등기 보완이 아니라 분쟁 절차를 우선 구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이사의 사임 도달은 확인되나 회사 대표자가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사임 후에도 정관·법률상 필요한 이사 수가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결원으로 후임 선임 또는 일시 이사 직무수행자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비영리법인 등 다른 법인 형태의 임원 변경
- 대표이사 권한·해임·주주총회 결의 무효가 중심인 소송
- 비등기 임원·근로자 직책의 퇴직
- 상장회사·외국회사·집행임원제 특례
1. 사임 도달과 회사의 신청원칙을 먼저 분리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사임서는 작성일보다 회사 도달일과 수령 자료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기록, 회사 회신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회사의 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이사는 사임서만 가지고 자신이 회사 대표자인 것처럼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회사 대표자의 협조 거부와 사임 효력 다툼을 구별합니다.
- 사임서 원본
- 발송·도달 증명
- 현재 대표자·등기부
- 회사 회신·거부 기록
2. 결원이 없고 사임이 확인되면 회사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사임 뒤에도 법률·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가 충족되고 사임 도달이 확인되면, 회사 대표자에게 실제 사임일·첨부자료·신청 예정일을 적어 변경등기 진행을 서면 요구합니다. 등기 해태는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 상한이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회사 상대 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가능한 구제수단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이 글은 소송의 청구문구, 판결 뒤 신청 주체나 집행 방법을 정하지 않으며, 대표권 또는 사임 효력이 다투어지면 그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진행 요구서
- 사임 도달자료
- 현재 정관·등기부
- 회사 거부 또는 미회신 기록
3.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후임·직무수행자를 먼저 봅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종전 이사가 새 이사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4마800은 이 경우 후임 취임 전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 없고, 퇴임등기 기간도 후임 취임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임 사건의 자동 절차가 아니므로 정관상 정원, 현재 이사 수, 회사의 후임 선임 가능성과 긴급성을 자료로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 정관상 이사 정원
- 사임 전후 이사 수
- 후임 선임·취임 자료
- 이해관계와 직무수행자 필요성 자료
4. 사임 효력·대표권 다툼은 별도 분쟁으로 분리합니다
회사가 사임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수령인이 회사의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사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다투면 우선 도달·효력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결의 무효가 함께 문제되면 단순 변경등기 서류 보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등기서류 작성·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대립 당사자 사이의 본안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상 청구와 대표권 다툼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따로 검토합니다.
- 사임 통지 경위
- 대표권·결의 자료
- 가처분·소송 통지
- 법무사 등기 업무와 변호사 분쟁 업무의 구분
5. 사임 증명정보는 회사 보관 자료와 따로 대조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4조에 따라 사임 증명정보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신고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확인한 공증인 인증서면, 또는 등기소 제출 인감으로 갈음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보낸 사임서가 있다는 것과 등기소에 낼 증명정보가 충분하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자·대리신청인, 현행 인감 제출 상태와 신청 방식에 맞춰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개인 신고인감·인감증명
- 공증 인증서면 해당 여부
- 등기소 제출 인감 갈음 여부
- 대리신청 위임장
처리순서
1. 도달자료 보존
사임서·발송·도달·회사 회신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2. 대표자·등기부 확인
현재 대표자와 등기부상 직위를 확인합니다.
3. 정원 분기
정관·현재 이사 수로 결원 여부를 판정합니다.
4. 결원 없으면 이행 요구
회사 대표자에게 사실자료를 붙여 변경등기 진행을 서면 요구합니다.
5. 거부 지속 시 분쟁 경로 검토
회사 상대 이행청구 등은 대표권·사임 효력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 조력 여부를 검토합니다.
6. 결원이면 후임·직무수행자 검토
후임 선임과 필요시 제386조 제2항의 법원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7. 등기 증명정보 대조
개인 인감·공증·인감 갈음 요건을 현재 신청 방식에 맞춥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 확인할 항목 | 기간·시점 안내 |
|---|---|
| 사임 기준일 | 원칙적으로 회사 도달일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 변경등기 | 정원 결원이 없는 경우 원인별 변경일과 2주 기한을 확인합니다. 권리·의무가 남으면 후임 취임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직무수행자 선임 | 제386조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자동 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결원 상황을 법원에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
| 등기 완료 | 접수·보정·등기소 처리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완료 등기부를 재확인합니다. |
회사 비협조 때 사임 이사의 대응 분기
| 상황 | 우선 행동 | 주의점 |
|---|---|---|
| 사임 도달 자체가 불명확 | 도달·수령 자료 정리 | 임의로 사임일을 바꾸지 않음 |
| 정원 충족·회사 거부 | 회사 대표자에게 등기 이행 요구, 지속 거부면 구제수단 검토 | 전직 이사의 단독신청을 단정하지 않음 |
| 정원 미달 | 후임 선임·권리의무 존속 확인 | 퇴임등기만 따로 하지 못할 수 있음 |
| 결원과 긴급 공백 | 제386조 제2항 직무수행자 선임 검토 | 이해관계·필요성 소명 필요 |
| 사임 효력·대표권 다툼 | 분쟁 절차를 분리 | 법무사 소송대리로 오인하지 않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02 | 현행 정관·이사 정원 조항 |
| 03 | 사임서·발송·도달 증명 |
| 04 | 회사 회신·거부·미회신 기록 |
| 05 | 사임 전후 이사 수 표 |
| 06 | 후임 선임·취임승낙 자료 |
| 07 | 직무수행자 선임 필요성 자료(해당 시) |
| 08 | 사임 증명정보의 개인 인감·공증 자료 |
| 09 | 대표권·분쟁 관련 의사록·소송서류 |
| 10 | 대리신청 위임장·세금·수수료 자료 |
회사 비협조 사임 사실정리표 예시
※ 내부 사실정리용 예시이며 사임서·소장·등기신청서 완성본이 아닙니다.
사임 이사 / 회사 대표자: ______
사임 통지일 / 회사 도달일: ______
정관상 이사 정원 / 사임 후 이사 수: ______
후임 취임 여부·예정일: ______
회사에 등기 이행 요구한 일자·회신: ______
권리·의무 존속 또는 직무수행자 검토: ______
분쟁·변호사 검토 필요 여부: ______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등기를 거부하면 전직 이사가 바로 단독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하므로 사임서만으로 전직 이사가 회사 대표자처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원 충족과 사임 효력이 확인되면 회사에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가 계속되면 구제수단을 개별 검토합니다.
사임 뒤 이사가 부족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후임 선임과 이해관계인의 일시 이사 직무수행자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직무수행자 선임은 회사가 해야 하나요?
상법 제386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법원 선임을 정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절차가 아니며 결원·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찍으면 충분한가요?
사임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신고인감·인감증명 또는 공증 인증서면 등을 확인합니다. 법인인감 보유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D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조(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행 2026.3.17. ↗
- D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회사의 등기는 대표자가 신청), 시행 2025.1.31. ↗
- D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제8호(등기·선임절차 해태 과태료), 시행 2026.9.10. ↗
- D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6조 제1·2항(결원과 일시 이사 직무수행자), 시행 2026.9.10. ↗
- D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3조(이사 수와 소규모회사 특례), 시행 2026.9.10. ↗
- D6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3.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
- D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시행 2024.12.27. ↗
- D8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개인 신고인감·공증 인증·제출 인감 갈음), 시행 2025.1.31. ↗
- D9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사 사임 증명정보에 제104조 준용), 시행 2025.1.31. ↗
- D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9.9. 자 2013마1273 결정(사임 이사의 회사 상대 변경등기 이행청구와 대표이사 소송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