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합의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결론만 쓰기보다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언제 어떤 행동으로 무너졌고 혼인 회복 가능성이 왜 낮은지를 날짜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의 개별 사유인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에 따라 주장과 행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재산·위자료 청구도 빠뜨리지 말되 이혼 성립과 각각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지만 장기간 별거·부양거부 등 구체적 파탄사실이 있는 경우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자동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안전 위협이 있는데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에 머물려는 경우
1. 원하는 결론보다 법정사유를 먼저 고른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지연 씨 사례는 외도 증거가 없으므로 추측을 제1호로 포장하기보다 생활비 중단과 별거 경위를 제2호 또는 제6호 사실과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도 각 사유의 사실·날짜·증거를 별도 표로 만듭니다.
- 법조문 문구와 생활사실을 1대1 연결
- 확인되지 않은 외도·폭행 단정 금지
공식 근거: S1
2. 파탄의 시간표를 객관 자료로 만든다
혼인 초기부터 전부 서술하기보다 변화가 시작된 시점, 회복 노력, 별거·부양 중단과 현재 상태를 월 단위로 정리합니다. 문자 원본, 계좌거래, 주민등록 변동, 학교·병원 연락기록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편집된 캡처만 내지 말고 대화 상대·날짜가 보이는 원본과 취득경위를 보존합니다. 계정 침입·위치추적 등 위법한 수집은 피합니다.
- 사건일지와 증거번호 연결
- 원본 파일·전체 대화 보존
3. 유책성과 혼인회복 가능성을 함께 본다
자신도 갈등에 기여한 사정, 재결합 시도와 별거 중 교류를 숨기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과 예외에 관한 판례 판단이 복잡하므로 단순히 별거기간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문이 곧 법적 책임 자백인지도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 쌍방 갈등사실 함께 정리
- 재결합·상담 시도 자료화
공식 근거: S2
4. 이혼 외 청구는 요건과 기한을 분리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거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와 정신적 손해, 재산분할은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중심이므로 같은 증거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검토합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제기하더라도 대상재산을 구체화합니다.
- 자녀·재산·위자료 청구취지 분리
- 재산별 명칭·가액·명의 표시
5. 관할·조정·비용과 진행을 확인한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전속관할을 따릅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에 사는지, 마지막 공동주소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통재판적을 따르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혼은 조정전치 대상이어서 조정신청 없이 소를 내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인지는 공식 안내상 재판상 이혼 정액 2만 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현행 단가에 따라 달라지며, 감정·사실조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송달·조사·보정과 법원 일정에 따라 변동하므로 전자소송 또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 관할을 주소 변동자료로 검증
- 조정기일·보정명령·변론기일 별도 기록
처리순서
1. 안전부터 확보
폭력·협박의 급박한 위험은 112와 보호조치를 우선합니다.
2. 법정사유 분류
제840조 각 호와 실제 사건을 대조합니다.
3. 사건일지 작성
날짜·행동·증거번호를 연결합니다.
4. 부수청구 결정
자녀·재산·위자료 요구를 구체화합니다.
5. 관할·조정 확인
제22조 관할과 조정전치를 확인합니다.
6. 제출 후 추적
송달·보정·기일을 사건조회로 관리합니다.
이혼사유별 준비 초점
| 주장 유형 | 핵심 사실 | 자료 예 |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부양 거부 | 생활비·별거 연락 |
| 부당한 대우 | 행위의 내용·정도·반복 | 진료·신고·메시지 |
| 중대한 사유 | 파탄 정도·회복 가능성 | 별거·상담·생활기록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혼인관계증명서 |
| 02 | 가족관계증명서 |
| 03 | 부부 주민등록등본·초본 |
| 04 |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05 | 별거·부양중단 계좌내역 |
| 06 | 문자·이메일 원본 |
| 07 | 상담·신고·진료기록 |
| 08 | 재산목록과 등기·금융자료 |
| 09 | 월별 양육현황 |
이혼사유 사건일지 구성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발생일: ______ / 장소: ______
상대방 행동과 당시 상황: ______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______
회복 노력과 결과: ______
증거명·원본 보관 위치: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반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이혼사유와 혼인파탄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별거 1년이면 자동 이혼인가요?
한국 민법은 단순 별거기간만으로 자동 이혼을 정하지 않습니다. 파탄 경위와 책임 등 전체 사정을 봅니다.
소장을 바로 내면 조정을 건너뛰나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 대상이어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법정 예외는 개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