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
별거한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면접교섭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의 요구가 언제나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의사·건강, 부모와의 유대, 양육환경과 위험을 종합해 시기·장소·방법을 정하고 자녀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편만으로 영구 차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학대·납치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은 보호조건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호 씨는 긴 시간부터 강요하기보다 짧은 낮 만남, 인도장소와 연락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별거·이혼 후 구체적 면접교섭 일정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아이의 불안 때문에 단계적·지원형 면접이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접근금지·아동보호 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직접 접촉하려는 경우
- 자녀를 상대방 압박이나 정보수집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1.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유지가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아이에게 상대 부모의 소송·외도·돈 문제를 캐묻지 않습니다.
- 부모 편의보다 학교·수면 우선
- 아이 전달자 역할 금지
2. 막연한 요구를 실행 가능한 일정으로 바꾼다
매월 몇째 주, 시작·종료시각, 인도장소, 이동책임, 숙박·방학·명절과 취소 통보 방법을 적습니다. 연령과 기존 유대가 약하면 짧은 만남부터 확대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영상통화는 대체 또는 보완수단으로 빈도·시간을 정합니다.
- 중립적 인도장소
- 지각·취소 보완규칙
공식 근거: S1
3. 제한·배제는 구체적 위험으로 소명한다
대법원은 면접교섭 배제에 신중해야 하고 장단기 복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학대 전력, 중독, 반복적 미귀환 등은 객관 자료와 최근 상태를 제시합니다.
전면 배제 외 감독면접·장소제한·단계 확대 같은 덜 제한적인 방안도 비교합니다.
- 신고·진료·결정문 확인
- 아이의 일시 불안만 과장 금지
공식 근거: S2
4. 자녀 의사를 연습시키지 않는다
자녀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고려되지만 부모가 원하는 문장을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교사 기록도 아이의 말과 관찰을 구분합니다.
법원 조사에 앞서 사실대로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는 안전감만 줍니다.
- 면담 후 추궁 금지
- 상대 부모 비난 금지
5. 관할·신청·이행을 단계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제기하는 면접교섭 심판은 독립된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녀 주소지와 상대방 주소지 중 임의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며, 이혼 본안에 함께 청구하는 경우의 병합이나 이송 문제는 사건별로 별도 검토합니다.
기존 판결·조정조서가 불이행되면 이행명령 가능성을 검토하되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비용·기간은 송달·조사·면접지원 필요에 따라 달라지고, 사건검색으로 진행을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입니다.
- 별도 심판은 상대방 보통재판적부터 확인
- 본안 병합·이송은 별도 검토
- 기존 주문 위반일지와 변경 필요성 기록
처리순서
1. 기존 결정 확인
주문·일정·제한을 읽습니다.
2. 연락기록 정리
요청·거절·취소를 날짜별 기록합니다.
3. 자녀중심 일정안
학교·건강과 이동을 반영합니다.
4. 위험자료 구분
막연한 우려와 객관 위험을 나눕니다.
5. 관할 신청
본안·별도 심판을 구분합니다.
6. 이행·변경 관리
결과와 자녀 반응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면접 방식 비교
| 방식 | 적합상황 | 설계 |
|---|---|---|
| 일반면접 | 유대·안전 양호 | 정기 일정 |
| 단계면접 | 장기 단절·불안 | 시간 점진 확대 |
| 감독면접 | 구체 위험 관리 | 기관·제3자 지원 |
| 제한·배제 | 복리 침해 특별사정 | 법원 판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자녀 가족관계자료 |
| 02 | 기존 판결·조정조서 |
| 03 | 면접 요청·거절 대화 |
| 04 | 실제 만남일지 |
| 05 | 학교·치료 일정 |
| 06 | 교통·인도장소 자료 |
| 07 | 위험 주장 증빙 |
| 08 | 단계적 면접안 |
면접교섭 일정안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월 __회 / __요일 __시~__시
인도·귀환 장소와 담당: ______
방학·명절: ______
영상통화: ______
취소·지각 통보: ______
안전·복약 주의: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두 의무를 맞교환하지 않습니다. 각각 법정 절차로 해결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영구 중단인가요?
의사는 중요하지만 나이·이유·복리를 종합하고 단계적 방법도 검토합니다.
결정이 있는데 못 만나면 직접 데려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행명령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