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전부명령
제3채무자가 돈을 못 줘도 원래 빚이 줄 수 있나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때로 소급해 변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범위와 채권은 있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의 결과는 다릅니다. 존재·범위·지급조건·송달 때까지의 경합·지급능력이 모두 안정적인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전부될 금전채권의 존재·범위와 지급조건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전부명령 송달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고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도 확인되는 경우
- 채권 이전에 따른 지급불능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대상 채권의 존재·범위나 공제·상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 제3채무자 송달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법률상 압류·양도금지 범위에 해당하거나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부명령은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넘겨받는 선택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입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D씨는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받을 판결이 있고, 채무자가 건물주에게 같은 액수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차 종료·인도, 연체차임과 원상회복비 공제, 선행 압류, 건물주의 지급능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액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추심명령은 실제 자기 채권에 변제로 충당된 범위에서 원래 채무가 줄어들며, 경합하면 공탁·배당 결과를 반영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존재하는 채권을 넘겨받은 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지급하지 못하면 그 위험을 전부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은 실제 충당 범위에서 원채권 감소
- 전부명령은 확정 시 송달 때로 소급하는 변제 효과와 지급불능 위험
공식 근거: S2
채권 부존재와 제3채무자 무자력은 다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원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의 내용입니다. 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부존재나 상계·공제 사유가 있으면 그 발생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즉시항고 대상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므로 결정일만 보지 말고 송달일과 확정증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중 변제를 청구하지 않도록 원래 채권 잔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채권 부존재 범위와 제3채무자 무자력 구별
- 결정일·송달일·확정증명과 원채권 잔액 대조
송달 때까지 경합과 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신청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는지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률상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그 금지 범위에서 전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은 별개입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양도금지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채무자 송달 때까지 압류·가압류·배당요구 확인
- 법률상 금지와 당사자 사이 양도금지 특약 구별
관할과 담보권 이전 관계까지 맞춥니다
원칙적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이를 정할 수 없을 때 보충관할을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할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 있는 채권을 전부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30조·제228조에 따른 등기촉탁 등 담보권 이전 관계도 확인합니다. 다만 담보권 이전등기가 끝나야 전부명령 자체가 비로소 효력을 얻는다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은 집행권원 유형과 가집행·조건·승계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준비자료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 당사자 정보,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 계약, 채권 잔액·지급조건·상계·공제·경합·지급능력 자료입니다. 다음 행동은 ‘존재, 범위, 지급조건, 송달 때까지 경합, 지급능력’을 확인해 모두 안정적이면 전부명령을, 하나라도 흔들리면 추심명령이나 다른 재산집행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전부 효과는 채권 존재·범위·확정·송달·경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충관할과 특수 집행의 별도 관할
- 담보권 이전등기와 전부명령 자체 효력 구별
- 다섯 조건이 모두 안정적인지 확인
처리기간과 진행상태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보정, 제3채무자 송달, 즉시항고와 확정, 경합 발견, 담보권 이전 촉탁 및 제3채무자의 지급 다툼에 따라 달라 고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접수 법원의 사건 진행내역에서 결정·송달·즉시항고·확정 상태를 확인하고, 제3채무자와의 계약 및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기록도 송달 시점까지 대조합니다.
- 송달·항고·확정 상태
- 송달 때까지 경합과 지급 다툼 확인
처리순서
1. 집행권원과 관할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 유형과 조건·승계에 따른 필요 서류 및 원칙·예외 관할을 확인합니다.
2. 전부될 채권을 검증합니다
존재·범위·지급조건과 상계·공제의 발생 시점 및 범위를 정리합니다.
3. 송달 때까지 경합을 확인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 법률상 금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합니다
채권 부존재와 채권은 존재하지만 지급능력이 없는 위험을 구분합니다.
5.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선택합니다
다섯 조건이 모두 안정적이면 전부명령을, 하나라도 흔들리면 추심명령 또는 다른 집행을 검토합니다.
6. 송달·확정 뒤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송달일과 확정증명을 확인하고 이중 변제를 청구하지 않도록 원채권 잔액을 갱신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선택표
|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원채권 감소 | 확정 시 원칙적으로 송달 때로 소급해 변제 효과 | 실제 변제 충당 범위에서 감소 |
| 대상 채권 부존재 | 존재하지 않은 범위는 변제 효과 없음 | 실제 추심할 채권이 없어 회수 불가 |
| 제3채무자 무자력 | 이전받은 뒤 지급불능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 | 실제 충당 전 원채권이 그 범위에서 줄지 않음 |
| 경합 | 송달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 없음 | 경합 시 공탁·배당 결과 반영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집행권원 정본 |
| 02 | 집행권원 유형·조건·승계에 따라 필요한 집행문 |
| 03 | 해당 집행에 필요한 송달증명 |
| 04 | 확정을 요하는 집행권원에 필요한 확정증명 |
| 05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정보 |
| 06 |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 계약서 |
| 07 | 채권 잔액·지급조건 자료 |
| 08 | 상계·공제 사유와 발생 시점 자료 |
| 09 |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자료 |
| 10 | 제3채무자 지급능력 자료 |
| 11 | 저당권 등 담보권 이전 관계 자료 |
전부명령 선택 전 사전 자료정리표
※ 실제 법원 제출서식이 아니라 신청·상담 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표입니다.
집행권원 / 필요한 집행문·송달·확정증명: ____
대상 채권 존재 / 범위 / 지급조건: ____
상계·공제 사유와 발생 시점: ____
제3채무자 송달일 / 확정일 / 경합 여부: ____
제3채무자 지급능력 / 전부 위험 수용 여부: ____
자주 묻는 질문
전부명령이 나면 원래 빚은 언제 줄어드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일만 보지 말고 송달일과 확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넘겨받은 채권이 없었다면 원래 빚도 줄어드나요?
존재하지 않았던 범위에서는 원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와 다릅니다.
다른 압류가 있어도 신청액 합계가 적으면 유효한가요?
단순히 신청액 합계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불가능한가요?
법률상 압류·양도금지와 당사자 사이 양도금지 특약은 다릅니다. 계약상 특약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