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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주식 강제집행

채무자 주식을 압류하려면 주권 발행·미발행·전자등록 중 무엇인지 아시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방식의 주식 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예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미발행주식은 회사 성립일과 신주 납입기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보유 형태에 따라 압류 대상과 상대방, 현금화 방법을 정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한다는 단서가 있으나 주권 발행·전자등록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비상장주식의 압류 대상과 현금화 방법, 제3채무자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RP·MMF·여러 종목이 함께 있는 사건은 증권계좌 자산별 집행을 따로 검토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소유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주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가 어느 회사 주주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방식의 주식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권이 실제 발행됐는지, 전자등록됐는지, 증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에 따라 압류할 재산권, 명령을 받을 상대방, 현금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S1 S2

    주권·미발행·전자등록을 나눕니다

    첫째, 종이 주권이 발행되어 채무자가 보관하는 주식은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의 점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집행관이 주권을 압류하는 동산집행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되어 계좌로 관리되는 유가증권은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의 별도 집행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종이를 직접 가진 경우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종이 주권을 찾아 압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식이라는 재산권을 특정해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주라면 회사 설립일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신주의 납입기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와의 우열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 한 장만으로 소유자를 확정하지 말고, 주식양수도계약·명의개서·회사에 대한 통지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에 기록된 권리입니다. 전자증권법은 강제집행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민사집행규칙은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별도로 둡니다. 상장주식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하기 어렵고 시장가격이나 적정가액 산정도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은 기존 위탁매각명령의 단순 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매각명령 신청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공식 근거: S1 S2 S3 S4 S5 S6 S8

      압류 뒤 현금화와 소유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압류명령만 받았다고 현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과 매수자가 없어 현금화 방법을 별도로 정해야 할 수 있고, 정관의 양도제한, 선행 양도·압류, 질권, 주식 귀속 분쟁이 있으면 매각가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상장 여부는 현금화 편의의 문제이지, 소유관계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 S1 S7 S8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준비자료는 집행권원 정본, 그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식 종류·수량, 주권 발행 여부에 관한 회사 자료, 주주명부, 신주 납입기일, 양도계약과 통지 자료, 전자등록 또는 예탁·계좌관리기관 자료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처럼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자료만으로 부족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법한 탐색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신청서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세 갈래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① 종이 주권이 실제 있는가, ② 전자등록 또는 예탁된 계좌주식인가, ③ 둘 다 아니라면 주권미발행주식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소유자, 수량, 제3채무자 또는 계좌관리기관, 질권·선행처분을 맞춰 압류와 현금화 신청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자료와 권리관계가 달라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근거: S1 S2 S3 S4 S5 S6 S7 S8

          처리기간이 달라지는 이유와 확인 방법

          처리기간은 주권 보관·점유 확보, 회사와 계좌관리기관의 답변, 소유권·질권·선행처분 다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매수자 확보, 법원이 정하는 현금화 방법에 따라 달라 고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과 담당 재판부 안내에서 송달·보정·압류 및 매각명령 상태를 확인하고 회사·계좌관리기관 자료로 권리 형태를 계속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 S1 S2

            처리순서

            1. 1. 집행권원과 채무자를 확인합니다

              집행서류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2. 2.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자료와 주주명부, 주권 보관 상황을 확인합니다.

            3. 3. 전자등록·예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권계좌와 계좌관리기관 자료를 대조합니다.

            4. 4. 소유·선행권리를 확인합니다

              양도계약,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질권과 선행 압류를 확인합니다.

            5. 5. 형태에 맞는 압류와 현금화를 정합니다

              동산집행, 그 밖의 재산권 압류 또는 전자등록주식 절차 중 맞는 방식을 설계합니다.

            주식 보유 형태별 집행 구별

            주식 보유 형태별 집행 구별
            형태압류 대상·방식핵심 확인
            종이 주권 발행주권 점유를 확보하는 동산집행 검토실물 주권 보관·예탁 여부
            주권미발행회사에 대한 주식 재산권 압류 검토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소유권
            전자등록·예탁민사집행규칙의 별도 절차계좌관리기관·상장 여부·현금화명령
            비상장 전자등록전자등록 절차 안의 별도 현금화 검토거래·가격 산정 곤란 여부와 2023그591의 좁은 취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집행권원 정본
            02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03법인등기사항증명서
            04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식 종류·수량
            05주권 발행 여부에 관한 회사 자료
            06주주명부
            07회사 성립일과 신주 납입기일
            08주식양수도계약·명의개서·통지 자료
            09전자등록·예탁·계좌관리기관 자료
            10질권·선행 양도·압류 자료

            주식 보유형태 사전자료 정리표

            회사명·법인등록번호: ____

            주식 종류·수량: ____

            종이 주권 발행·보관·예탁 여부: ____

            전자등록·계좌관리기관: ____

            회사 성립일 / 신주 납입기일: ____

            양도·명의개서·통지·질권·선행압류: ____

            이 표는 사실관계 확인용 사전자료 정리표이며 실제 법원 제출용 서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등기에 이사로 나오면 주주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주주 여부와 수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와 양도·명의개서·통지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권미발행주식은 6개월 전에는 압류할 수 없나요?

            상법 제335조의 6개월 기준은 양도 효력의 예외와 관련됩니다. 이를 압류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말고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과 집행 구조를 따로 검토합니다.

            2023그591이면 모든 비상장주식을 바로 직접 매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의 거래와 가격 산정이 곤란한 조건에서 새로운 매각명령 신청 가능성을 설명한 좁은 취지입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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