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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증권계좌 강제집행

증권사 계좌를 압류할 때 예수금·CMA·주식은 어떻게 구별할까?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증권계좌 평가금액을 하나의 예금채권으로 압류하면 안 됩니다. 예수금, RP, CMA 운용자산, MMF와 주식의 권리 성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산별 제3채무자와 현금화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결제 제한과 가격 변동까지 반영해 실제 회수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의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CMA·MMF·주식 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경우
  • 증권계좌 자산별 압류 대상과 제3채무자, 현금화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퇴직연금·IRP 급여수급권처럼 별도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는 이 글의 일반 증권계좌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은 보관·예탁 구조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금액은 하나의 예금채권이 아닙니다

증권사 계좌번호를 알았다고 “계좌 잔액 전부를 압류한다”고만 적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는 하나의 통장이 아니라 서로 법적 성질이 다른 자산을 담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주문 전 현금인 예수금, RP, CMA에서 운용되는 상품, MMF 수익증권, 국내외 주식은 채무자가 갖는 권리와 현금화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예수금은 매매대금 정산 전후 증권사에 대해 가지는 금전지급청구권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어 채권압류·추심 구조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미수금, 결제예정액, 수수료 등 정산관계 때문에 화면의 현금 표시액과 실제 지급가능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A1 A2

    상품별 권리와 현금화가 다릅니다

    RP는 환매조건부매매에서 생기는 계약상 권리이고, MMF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CMA라는 이름 자체도 단일 법률상품이 아닙니다. 증권사별로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등 운용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명·보유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도 RP·MMF 자동투자 및 환매 구조를 구별하며, 금융회사 설명자료에는 발행어음형·MMW형 등도 나타납니다. 이는 모든 증권사에 동일한 약관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 예수금 채권만 압류하면 다른 상품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예금채권이라고 묶으면 권리 특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등록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은 민사집행규칙의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상장주식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이 정한 현금화명령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이라도 전자등록주식이면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집행절차를 따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하기 어렵고 시장가격이나 적정가액 산정도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할 현금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등록되지 않은 주권미발행주식 등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압류명령 송달 즉시 증권사가 전부 현금으로 바꿔 송금한다”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 특정도 계좌 브랜드만 보고 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인 증권회사 법인, 지점·계좌번호, 계좌관리기관 지위를 확인하고, 상품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 별도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일 계좌라도 압류 대상별 별지 목록을 나누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보관·예탁 구조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국내주식과 같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A1 A2 A3 A4 A5 A6 A7

      제3채무자와 선행권리를 확인합니다

      또한 담보권과 선행권리를 봐야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대주, 질권, 담보약정, 결제채무, 앞선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과 환가 가능액이 줄 수 있습니다. 압류 당시 평가액은 가격 변동 뒤 실제 매각대금과 다를 수 있고, 압류금액 전부가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준비자료는 집행권원 관련 서류, 증권회사 정확한 법인명, 지점과 계좌번호, 잔고증명서·거래내역·상품명, 예수금과 결제예정액, RP·MMF·발행어음 여부, 종목·수량·전자등록 여부, 국내외·상장 여부, 신용·질권·선행압류 자료입니다. 재산조회를 이용하더라도 조회 결과의 ‘금융자산’을 곧바로 예금으로 바꾸어 읽지 마십시오.

        공식 근거: A1 A2 A3 A4 A5 A6 A7

        다음 행동

        다음 행동은 기준일 현재 자산별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① 바로 지급을 청구할 금전채권, ② 전자등록주식·집합투자증권, ③ 계약 해지나 환매가 필요한 상품, ④ 담보·결제 제한이 있는 자산으로 나눈 뒤 각각 압류 대상, 제3채무자, 현금화 신청을 맞추십시오. 구체적 신청 범위는 계좌약관과 잔고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A1 A2 A3 A4 A5 A6 A7

          처리기간이 달라지는 이유와 확인 방법

          처리기간은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의 답변, 자산별 권리 특정과 송달, 결제예정액·담보·선행압류 확인, 법원이 정할 현금화명령과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 고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과 담당 재판부 안내에서 송달·보정·명령 상태를 확인하고, 증권회사에는 잔고 구성과 상품별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A1 A2

            처리순서

            1. 1. 계좌와 증권회사를 특정합니다

              정확한 법인명, 지점과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2. 2. 기준일 자산목록을 만듭니다

              예수금·RP·CMA·MMF·주식·결제예정액을 분리합니다.

            3. 3. 권리와 제3채무자를 맞춥니다

              상품별 계약 당사자와 계좌관리기관을 대조합니다.

            4. 4. 담보와 선행권리를 확인합니다

              신용·질권·결제채무·선행압류를 반영합니다.

            5. 5. 자산별 현금화 신청을 검토합니다

              금전채권, 전자등록주식·집합투자증권, 환매상품을 각각 검토합니다.

            증권계좌 자산별 확인

            증권계좌 자산별 확인
            자산권리·절차확인사항
            예수금금전지급청구권 여부와 채권압류·추심 검토미수금·결제예정액·수수료
            RP·CMA·MMF계약상 권리 또는 집합투자증권별 검토약관·상품명·환매 구조
            전자등록주식별도 압류·현금화 절차계좌관리기관·상장 여부·현금화명령
            해외주식별도 보관·예탁 구조 검토국내주식과의 차이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집행권원 관련 서류
            02증권회사 정확한 법인명
            03지점·계좌번호
            04잔고증명서·거래내역·상품명
            05예수금·결제예정액
            06RP·MMF·발행어음 여부
            07종목·수량·전자등록 여부
            08국내외·상장 여부
            09신용·질권·선행압류 자료

            증권계좌 사전자료 정리표

            증권회사 법인명·지점·계좌번호: ____

            기준일 예수금·결제예정액: ____

            RP·CMA·MMF·발행어음 상품명과 수량: ____

            국내외 주식·전자등록 여부: ____

            신용·질권·담보·선행압류: ____

            이 표는 사실관계 확인용 사전자료 정리표이며 실제 법원 제출용 서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CMA 잔액은 모두 예금채권인가요?

            아닙니다. CMA는 단일 법률상품이 아니므로 RP·MMF·발행어음 등 실제 운용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계좌 하나면 제3채무자도 하나인가요?

            계좌 브랜드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증권회사 법인과 계좌관리기관·상품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으면 주식도 바로 현금이 되나요?

            전자등록주식에는 별도 절차와 법원이 정한 현금화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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