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상속등기
상속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상속등기 접수와 관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있어도 반드시 각 등기소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유증 등기는 제7조의2의 관련 사건 특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같은 원인·목적이라는 이유로 제7조의2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부동산을 한 접수처에 동시에 내더라도 부동산별 신청정보와 납부자료를 구분하고, 동일한 공통 첨부서면은 현행 상속등기 예규의 전건원용 요건에 따라 원용하는 구조로 준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같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 등기소 관할에 나뉜 경우
-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여러 부동산에 신청하는 경우
- 제7조의3에 따라 한 등기소에 여러 상속등기를 동시에 접수하고 공통 첨부서면을 원용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여러 상속사건을 단순히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상속이 아닌 매매·증여·재산분할 등 원인이 섞인 경우
- 일부 부동산의 미등기·명의신탁·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자체
1. 부동산마다 등기기록과 원래 관할을 표로 만듭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 원칙상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먼저 각 토지·건물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재지, 고유번호, 현재 명의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의 아파트라도 전유부분과 대지권, 별도 토지 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고,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은 상속등기 목록에서 바로 합치지 않습니다.
- 부동산별 고유번호·소재지
- 현재 등기명의인
- 원래 관할 등기소
- 압류·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공식 근거: S1
2. 상속등기에는 제7조의2 관련 사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는 관할이 다른 관련 사건의 일반 특례이지만, 대법원등기예규 제1834호 제11조 제1항은 상속·유증 등기를 그 관련 신청사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의 목적·원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7조의2와 규칙 제163조를 적용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25조의 신청정보 단위는 관할 특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 상속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더라도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취득 상속인·지분, 세금과 채권액을 나누어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는 제7조의3 신청 방식에 맞춰 별도로 판단합니다.
- 제7조의2 관련 사건 경로는 제외
- 부동산별 신청정보
- 상속인별 취득지분
- 공통 첨부서면 원용은 별도 판단
3. 상속등기는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과 규칙 제164조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거주지 인근 등기소 등 접수 장소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정보에는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이라는 뜻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는 적용 유형, 신청·처리와 보정·취하의 기준을 정하므로 접수처만 보고 일반 신청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특례
- 관할 외 등기소 접수 가능
- 특례 신청이라는 정보 표시
- 접수 등기소를 통한 보정·취하 관리
4. 공통서류와 부동산별 서류를 나눠 준비합니다
공통서류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상속인의 주소 자료, 협의분할이라면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사망시기, 국적, 대습상속·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분기를 확인합니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상속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다면 제1871호 제30조에 따라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출하고 다른 신청에는 전건원용의 뜻을 적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각 부동산을 취득할 상속인이 달라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공통 첨부서면 제출을 갈음하는 것이지 부동산별 신청정보나 납부액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별로 등기사항증명서, 과세자료, 취득세 영수필확인,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면제 자료를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871호 제33조에 따라 각 부동산별·각 상속인의 지분별 신청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지 말고 과세자료와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관계 자료
- 상속인 주소 자료
- 협의분할서·인감증명서
- 동시신청 시 전건원용 표시
- 부동산별 등기·과세자료
-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면제 자료
5. 세금기한과 등기 처리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60일 신청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상속 자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 규정이 있으므로 세금 일정을 먼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 접수 후 실제 완료기간은 접수 등기소와 사건 수, 여러 관할의 처리, 보정·첨부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 사건의 보정과 취하는 신청한 등기소를 통해 관리하고, 완료 후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를 각각 발급해 상속인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접수번호별 보정
- 모든 부동산의 완료 등기부
- 상속세 등 별도 세무일정
처리순서
1. 전 부동산 목록화
소재지·고유번호·명의인·권리관계를 한 표에 적습니다.
2. 상속관계 확정
피상속인, 상속인,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신청 단위 분류
부동산별 등기기록과 취득 상속인·지분을 기준으로 신청정보를 나누고 제7조의2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접수처 선택
각 부동산 관할 등기소 또는 제7조의3 상속사건 특례를 이용할 한 등기소를 정합니다.
5. 서류·납부자료 준비
공통 상속서류의 전건원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부동산별 취득세·수수료·국민주택채권 자료를 구분합니다.
6. 접수·보정 관리
특례 신청 표시와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한 등기소를 통해 보정합니다.
7. 전 부동산 완료 확인
각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상속인과 지분이 협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여러 지역 상속부동산의 신청 구성
| 상태 | 접수 방향 | 주의점 |
|---|---|---|
| 상속·유증 등기 | 제7조의2 관련 사건 특례 적용 제외 | 목적·원인이 같아도 제1834호 제11조에 따라 제외 |
|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관할 외 등기소 신청 가능 | 제7조의3 특례 신청임을 표시 |
| 동일 피상속인·공통 첨부서면 | 같은 등기소 동시신청 시 전건원용 검토 | 취득 상속인이 달라도 가능하나 신청정보·납부액은 별도 |
| 피상속인 명의가 아님 | 선행 원인과 명의관계 확인 | 단순 상속등기 묶음에서 제외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전체 부동산 목록과 고유번호 |
| 02 | 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 03 | 피상속인 신분관계 서류 |
| 04 | 상속인 주소 서류 |
| 05 | 상속포기·대습상속 여부 |
| 06 | 협의분할서와 인감자료 |
| 07 | 부동산별 관할 등기소 |
| 08 | 부동산별 취득 상속인·지분 |
| 09 | 동시신청과 전건원용 표시 |
| 10 | 취득세 영수필확인 |
| 11 | 등기신청수수료 자료 |
| 12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발행번호 또는 면제자료 |
| 13 | 제7조의3 특례 신청 표시 |
| 14 | 접수증과 완료 등기부 |
다지역 상속부동산 분류표 예시
※ 사실관계 정리용 예시이며 완성 등기신청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사망일: ______
부동산 1 소재지·고유번호·관할: ______
부동산 2 소재지·고유번호·관할: ______
등기원인·원인일자: ______
취득 상속인·지분: ______
부동산별 신청정보·전건원용 판단: ______
선택한 접수 등기소: ______
취득세·국민주택채권 확인: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서울·부산 부동산이면 두 등기소에 꼭 따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는 제7조의3 특례에 따라 부동산 관할 외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 관련 사건 특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서류 한 세트만 내면 모든 부동산이 자동 처리되나요?
자동으로 하나의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낸 여러 신청의 공통 첨부서면은 제1871호 제30조에 따라 전건원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별 신청정보와 납부자료는 구분합니다.
일부 부동산만 협의분할하고 나머지는 법정지분으로 등기해도 한 신청인가요?
등기원인이나 취득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위를 나누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도 매매처럼 60일 안에 해야 하나요?
계약에 따른 60일 신청의무 조문을 상속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 등 별도 신고·납부기한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시행 2025.1.31.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 특례), 시행 2025.1.31. ↗
- S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시행 2025.1.31. ↗
- S4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 범위와 제공방법), 전체 법령 화면 시행 2025.8.1. ↗
- S5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사건의 관할 특례), 시행 2025.1.31. ↗
- S6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부터 제164조의3까지, 전체 법령 화면 시행 2025.8.1. ↗
- S7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31.,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
- S8 · 대법원 법고을,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부터 제15조·제30조·제33조, 시행 2026.3.18.,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제1864호 2026.1.1. 시행 후 개정) ↗
- S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시행 2022.1.1. ↗
- S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행 2026.7.1. ↗
- S11 · 대법원 법고을,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상속·유증 등기의 제7조의2 관련 신청사건 제외), 시행 2025.1.31., 대법원등기예규 제18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