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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받아야 할 돈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1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적법한 이의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기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같은 돈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기보다 법원의 보정명령·인지 차액 납부 안내와 송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처럼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송금 한 건만 내기보다 돈을 준 이유, 변제 약속, 이자·상환 대화, 당사자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의가 일부 금액에만 제기되었는지는 이의서와 법원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의 없는 범위까지 자동으로 포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에서 송달된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대여금·공사대금·정산금의 발생 원인이나 변제액이 다투어지는 경우
  • 법원에서 인지액 차액, 주소보정 또는 서면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불능 상태만 확인된 경우
  • 이의기간 경과 뒤 확정 여부와 집행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형사 고소로 민사 지급판결을 대신하려는 경우

1. 이의의 날짜·범위부터 법원 문서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서를 냈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법원이 보낸 이의 통지, 이의 대상 금액과 사건번호를 보관하십시오.

전부 이의인지 일부 이의인지에 따라 남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서에 원금 일부, 이자, 비용 중 어디를 다투는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석이 불명확하면 사건계의 안내에 따라 기록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의 실제 송달일
  • 이의서 접수일과 이의 범위
  • 법원 안내문·보정명령의 기한
  • 상대방의 현재 송달주소

공식 근거: P6 P1

2. 소송으로 이어진 뒤에는 청구원인과 증거를 다시 맞춥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지만, 이의 뒤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왜 생겼는지를 소송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송금일·금액·대여 합의·변제기, 거래대금이라면 계약·이행·정산·미지급액을 표로 연결합니다. 상대방의 ‘증여·투자·상계’ 주장에는 감정적 반박 대신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대화 원본, 계약서, 계좌내역을 날짜순으로 제시합니다.

스크린샷은 잘라내거나 편집하지 말고 대화방 정보·날짜가 보이는 원본과 보관 경위를 남깁니다. 녹음·개인정보·제3자 자료는 취득 방법과 제출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계정에 접속해 증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 청구 원금·일부변제·이자 계산표
  • 송금·계약·정산 원본
  • 변제기와 독촉·승인 대화
  • 당사자 인적사항과 법인등기
  • 반대 주장별 반박자료 목록

공식 근거: P2 P4

3. 인지 차액과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의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수수료의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특별 규정상,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과 마감일은 청구금액·당사자 수·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의 정액표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해당 사건의 보정명령을 따릅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의 주소 문제와 소송 단계의 송달 문제는 같은 사건에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허용한 대응과 기한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고,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멈추지 않습니다.

  • 보정명령 원문과 납부기한
  • 전자소송 또는 우편 송달내역
  • 상대방 주소 확인자료의 취득경위
  • 제출한 서면·증거의 부본 수

공식 근거: P1 P3

4. 소액사건 여부와 지급명령 이의를 구별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간단한 소액절차가 되거나 즉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변경, 반소, 증인·감정 필요성과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리기간도 송달, 보정, 다툼의 정도, 기일과 증거조사에 따라 달라 고정된 일수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진행내역에서 송달·보정·기일을 확인하고, 법원 안내문이 요구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청구금액과 변경 여부
  • 상대방 이의의 구체적 이유
  • 증인·감정·사실조회 필요성
  • 다음 기일과 제출 마감

공식 근거: P3

5. 판결 전 재산처분 우려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의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절차이지, 이의가 제기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거나 즉시 돈을 회수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소장·가압류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정 변론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은 아닙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신문·가압류 책임이 예상되면 변호사 조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처분 정황의 날짜·출처
  • 가압류 대상 특정자료
  • 담보·집행비용 예상
  • 본안 소송의 다음 절차

공식 근거: P4 P5

처리순서

  1. 1. 법원 통지 보관

    이의서·송달내역·보정명령을 사건번호별로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2. 2. 이의 범위 표시

    원금·이자·비용 중 다투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문서 문언대로 표에 옮깁니다.

  3. 3. 청구원인 타임라인 작성

    계약 또는 대여 합의, 이행·송금, 변제기, 독촉과 일부변제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4. 4. 증거 원본 정리

    각 사실 옆에 계약서·대화·계좌내역의 파일명과 페이지를 연결합니다.

  5. 5. 보정·송달 대응

    법원이 명한 기한과 납부액, 주소보정 요구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해 처리합니다.

  6. 6. 기일과 보전 필요성 확인

    기일 전 제출 마감을 확인하고, 재산처분의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별도 가압류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이후 상태별 다음 확인

지급명령 이후 상태별 다음 확인
상태법적 의미우선 행동
이의 없음확정 여부와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확정·송달 상태를 확인한 뒤 집행 검토
일부 이의이의 범위의 효력과 남는 범위를 문서로 확인이의서 문언과 법원 안내를 대조
전부 이의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진행청구원인·증거·인지 보정 준비
송달불능지급명령의 송달 요건과 주소보정 문제가 발생법원 명령과 허용된 다음 절차 확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지급명령 정본·이의 통지
02송달일과 이의 범위 확인표
03계약서·차용 또는 거래 대화 원본
04송금·입금·일부변제 내역
05원금·이자·비용 계산표
06상대방 개인·법인 정보와 송달주소
07법원 보정명령과 납부영수증
08처분 우려가 있으면 그 정황 자료

이의 후 사실·증거 정리표 예시

※ 빈칸을 채우는 정리 예시이며 실제 제출용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돈이 오간 날짜·금액: ____

돈을 준 이유와 당시 합의: ____

상대방의 변제 약속 또는 반대 주장: ____

연결할 증거번호·원본 파일: ____

이의 범위와 법원 보정기한: ____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무조건 끝인가요?

적법한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는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실과 증거를 소송에서 정리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새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 범위는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인지 차액, 주소·서면 보정과 소송 진행사항은 사건별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하면 송금내역은 쓸모없나요?

송금내역은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을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여 합의, 상환 약속, 이자, 정산 관행과 반대 주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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