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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임대료 연체

해지 통지 뒤 밀린 월세 일부를 받으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1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상가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도달한 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지급 시점과 해지 통지 도달 시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한 뒤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유지 합의나 해지 철회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 전 일부 변제가 해지권 발생·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연체 잔액과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금액은 정확히 정산하되 해지 후 사용대가와 중복 청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가 3기 또는 주택 2기 연체 기준에 도달한 뒤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경우
  • 해지 통지의 발송·도달과 각 입금의 시간순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기준액 도달 전에 전액 변제되어 해지권 발생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 임대인이 명확하게 종전 계약 유지·해지 철회에 합의한 경우

1. 네 개의 시점을 한 줄에 놓습니다

연체 기준 도달일, 해지 통지 발송일, 통지 도달일, 각 입금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상가는 현행법상 3기, 주택 등은 민법상 2기 차임액이 기준입니다.

사례에서는 540만 원 도달 뒤 통지가 7월 5일 도달했습니다. 7월 4일 60만 원과 7월 8일 100만 원은 도달 전·후로 나뉘므로 같은 취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준 도달
  • 통지 발송·도달
  • 입금·회신

공식 근거: A1 A2

2. 도달 전 지급과 도달 후 지급을 나눕니다

일부 지급 전후의 효력은 기준 도달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지급일, 영수 문구와 계약 유지 합의의 유무를 함께 보아 개별 판단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판례번호에 기대어 해지권 존속이나 소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입금내역만 보지 말고 송금메모, 영수 문구, 임대인의 즉시 회신과 이후 행동을 봅니다. 유효하게 해지가 도달한 뒤의 지급 수령도 계약 유지에 관한 새 합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A1 A2

    3. 수령 취지를 즉시 명확히 합니다

    임대인이 일부 돈을 받는다면 기존 연체금 일부로 받는지, 해지를 철회하고 계약을 유지하는지, 새 분할상환 합의를 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 답 없이 계속 차임 명목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계약 존속 합의를 주장할 자료가 늘 수 있습니다.

    반환 또는 수령 거절이 언제나 정답도 아닙니다. 실제 연체채권을 줄이는 효과와 계약관계 의사표시를 분리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근거: A4

      4.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금전을 구분합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약정 차임을 계산합니다. 종료 후에도 점유·사용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인도 지체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두 번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입금은 합의·지정·법정충당 순서를 확인해 어느 채무가 줄었는지 표시합니다. 보증금 공제 후 예상 반환잔액도 함께 갱신합니다.

        공식 근거: A4 A5

        5. 인도청구의 비용과 관할을 계산합니다

        피고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 인도청구와 금전청구의 관련재판적을 확인합니다. 인지액은 인도청구 소가와 병합 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사건종류에 따라 달라 접수일 기준 법원 안내로 계산합니다.

        통지 도달, 피고 송달, 일부 변제 의미, 점유자·원상회복 다툼 때문에 처리기간은 달라집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송달·기일·명령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A6

          6. 합의가 아니면 판결과 집행으로 갑니다

          임대인이 일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을 잠그거나 영업을 막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인도가 되지 않으면 인도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집행합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이며 일반 소송대리는 아닙니다. 계약 존속 합의가 다투어지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A7

            처리순서

            1. 1. 타임라인 작성

              기준 도달·발송·도달·입금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2. 2. 해지권 확인

              주택 2기·상가 3기 기준이 실제 충족됐는지 계산합니다.

            3. 3. 수령취지 통지

              연체금 일부 수령과 계약 유지 여부를 분리해 답합니다.

            4. 4. 충당·정산

              입금이 어느 채무를 줄였는지와 보증금 잔액을 계산합니다.

            5. 5. 관할·비용 준비

              소가, 인지액, 송달료와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6. 6. 사건조회·집행

              사건번호로 진행을 확인하고 자력구제 없이 집행합니다.

            일부 변제 시점별 검토

            일부 변제 시점별 검토
            상황핵심 질문필요 자료
            기준 도달 전 변제해지 기준에 실제 닿았나연체원장
            도달 전 일부 변제해지권과 통지 효력에 영향은입금·배달 시각
            도달 후 수령해지 철회·계약 유지 합의인가영수문구·회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계약서
            02월별 연체원장
            03통지서·배달조회
            04통지 전후 계좌내역
            05송금메모·영수문구
            06분할합의 초안
            07점유 현황
            08보증금 정산표

            일부 변제 수령 확인문 예시

            ※ 구성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입금일·금액: [빈칸]

            충당 대상: [빈칸]

            기존 연체잔액/충당 후 잔액: [빈칸]

            해지 통지 도달일: [빈칸]

            계약 유지·철회 합의 여부: [빈칸]

            인도·정산 협의기한: [빈칸]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지 뒤 1원이라도 받으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준 도달, 도달 시점, 수령 취지와 계약 유지 합의를 함께 봅니다.

            돈을 바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 감소와 계약 존속 의사를 구분해 문서화한 뒤 판단합니다.

            일부 지급을 받았어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해지가 유효하고 계약 유지 합의가 없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산액을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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