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주택임대차
인도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집을 바로 열어도 되나요?
바로 문을 열거나 짐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기초로,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판결 송달증명,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확정증명을 준비하고, 판결이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주문이면 반환을 이행했거나 이행제공했다는 증명도 갖춰야 합니다.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 인도받기 위해 출석해야 하며, 집 안의 동산은 집행 목적과 별도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임의 반출·보관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 인도 또는 명도 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부동산 인도집행을 준비하는 경우
- 집 안의 가구·의류 등 남은 동산 때문에 실제 인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계약 종료·해지의 효력이나 인도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단계인 경우
- 제3자의 점유 경위상 기존 판결의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할 수 없는 독립 점유여서 별도 청구가 필요한 경우
- 경매 매수인의 부동산인도명령, 상가·토지·건물 철거가 결합된 사건처럼 집행권원과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
1. 판결은 ‘직접 퇴거시켜도 된다’는 열쇠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직접강제 절차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판결문을 들고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최 씨의 짐을 임의로 옮기는 방식으로 점유를 되찾는 절차는 아닙니다.
판결문에 ‘인도하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 주문의 부동산 표시, 채무자 성명, 현재 점유 상태와 집행 개시 요건을 대조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기본이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는 통상 집행문이 붙고 판결 송달 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증명도 확인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심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발급을 신청할지도 확인하십시오.
판결 주문이 ‘임대인이 보증금 ___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주문이라면, 인도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 반환했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행기한이나 담보제공 같은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박 씨 사례는 그런 조건이 없는 인도 주문이라는 전제이므로, 실제 판결 주문이 다르면 이 글의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 판결 주문의 동·호수·지번과 실제 현관 주소
- 판결에서 인도를 명받은 채무자
-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판결 송달증명
- 가집행 선고 또는 확정증명
-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이행기한·담보제공 조건
- 집행정지·화해·자진 퇴거 합의가 새로 있는지
2. 신청 전에는 ‘누가 점유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인도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입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은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관 이름표나 사업자등록 같은 한 자료만으로 제3자 점유·집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점유와 제출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3자가 보인다고 언제나 인도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취득한 시기·경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이 기존 판결의 승계인인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 점유자라면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3자가 자동으로 승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관은 실질적인 권리관계까지 확정하는 조사기관은 아니지만, 대법원 2022그505 결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한 장만으로 점유자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용 상태와 간판·상호·영수증·집기·우편물·납세고지서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장에서 제3자가 문을 열었다거나 예전 제3자 명의 카드단말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점유 또는 집행불능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피고와 현재 점유자의 동일성 자료
- 전입·전출, 관리비 납부자, 현장 확인 내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집행정지 관련 서류
- 새 임대차를 주장하는 문서·연락 기록
- 실제 사용 상태·간판·상호·영수증·집기·우편물·납세고지서 등 점유 징표
3. 집행관 신청은 ‘주소와 서류 묶음’을 맞추는 일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신청 창구는 목적물 소재지와 법원별 업무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안내와 해당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판결 종류와 목적물 주소를 제시해 담당 집행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집행관별 접수서식·예납 항목·일정 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짐·잠금장치·점유자 문제도 접수 전에 알리고 최신 안내를 받으십시오.
준비자료는 보통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판결 송달증명,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확정증명, 부동산을 특정할 주소 자료, 채권자 신분·대리권 자료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주문이면 반환 또는 이행제공 증명도 추가합니다. 비용은 동산 보관·운반, 열쇠·문 개방, 인력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에게 미리 확인한 예납 안내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집행 날짜가 잡혀도 채권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박 씨가 입주나 수리를 맡길 사람을 보낼 계획이라면, 그 사람이 집행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과 신분 확인 방법을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등 법원 발급 서류
- 송달·확정 또는 가집행 관련 확인자료
- 정확한 목적물 표시와 현장 특이사항
-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과 신분증명
- 예납 안내·납부 영수증·집행관 연락처
4. 남은 짐은 임대인의 ‘담보물’이 아닙니다
인도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나 법이 정한 수령자가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집행을 곧바로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적정한 보관 방법은 집행관의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관리비·원상회복비를 이유로 스스로 짐을 보관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가 많거나 냉장식품·동물·의료물품 등 특별한 사정이 예상되면 신청 때부터 집행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관·운반 비용과 수령 방법을 집행관의 지시에 맞춰 기록하고, 물건 목록·사진·인도 또는 보관 관련 조서를 보관하십시오. 채무자에게 짐을 빼라고 독촉한 문자도 집행 절차의 대체물은 아니지만,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의 짐을 밖에 내놓고 ‘며칠 뒤 폐기’라고 통보하기보다, 집행관의 절차로 인도·보관을 처리한 뒤 인도받은 주택의 잠금장치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분실 책임이나 별도 금전 정산은 인도집행 자체와 구별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 동산 목록·현장 사진·집행조서
- 보관장소와 보관료·운반비 영수증
- 채무자에게 인도한 상대방·일시 기록
- 잠금장치 교체 전후 상태와 열쇠 인수 기록
5. 사례에 적용하면: ‘판결 다음 날 자력 퇴거’가 아니라 집행 준비입니다
박 씨의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실제로 있고 집행정지 사정이 없으면, 확정증명 없이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확정증명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판결 송달증명 등 법원 발급 서류를 갖춘 뒤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가 직접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선택은 인도집행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박 씨가 먼저 할 일은 판결문 주문의 아파트 표시와 최 씨의 성명을 대조하고, 판결법원에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박 씨 사례와 달리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주문이면 반환 또는 이행제공 증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현재 점유·짐·잠금장치 정보를 알리고 신청서와 예납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집행일에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여 점유를 인도받고, 남은 동산은 집행관의 조서와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최 씨가 아닌 사람이 점유한다면 점유 취득 시기·경위에 따라 승계집행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 점유자라면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다른 호수, 집행정지 결정, 조건 불이행, 주거 안전상 긴급 상황이 있으면 일반적인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정과 문서를 집행관·법률전문가에게 먼저 제시하십시오.
처리순서
1. 판결 주문을 대조
목적물 표시, 인도 의무자, 가집행 선고와 실제 점유 장소를 한 줄씩 맞춥니다.
2. 집행 개시 서류 확인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판결 송달증명과, 가집행이 없으면 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동시이행 주문이면 반환 또는 이행제공 증명도 확인합니다.
3. 현재 점유와 특이사항 정리
제3자 점유 가능성, 잠금장치, 남은 동산과 안전상 유의점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4. 담당 집행관에 신청
목적물 주소를 제시해 관할법원과 집행관 사무실에서 담당 창구를 확인한 뒤 최신 서식·예납·일정 안내에 따라 위임합니다.
5. 인도일 출석
채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현장에서 실제 점유를 인도받고 조서를 확인합니다.
6. 동산·정산을 분리
남은 짐은 집행관 절차로 처리하고, 보증금·관리비·수리비 분쟁은 별도 표와 증거로 정리합니다.
판결 뒤 바로 구별할 두 행동
| 상황 | 피해야 할 행동 | 먼저 할 행동 |
|---|---|---|
| 인도판결을 받음 | 비밀번호 변경·임의 출입 | 집행문·송달증명과 가집행 또는 확정 상태 확인 |
| 동시이행 주문 | 보증금 조건을 빼고 집행 신청 | 반환 또는 이행제공 증명 확인 |
| 채무자가 계속 점유 | 짐을 보증금 대신 붙잡거나 처분 | 목적물 주소로 담당 집행관 창구 확인 후 인도집행 위임 |
| 다른 점유자가 보임 | 무조건 재소송 또는 집행 강행 | 점유 경위·승계집행문 또는 별도 청구 필요 여부 확인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판결정본과 주문 대조표 |
| 02 |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판결 송달증명 |
| 03 | 가집행이 없으면 확정증명 |
| 04 | 동시이행 주문이면 보증금 반환 또는 이행제공 증명 |
| 05 | 임대차계약서·종료 통지·판결 사건번호 |
| 06 |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동·호수와 현장 사진 |
| 07 | 현재 점유자·제3자 점유 의심 사정과 승계 관련 자료 |
| 08 | 집행정지·합의·자진퇴거 약속 관련 서류 |
| 09 | 집행관 예납 안내와 납부 영수증 |
| 10 | 대리인 위임장·신분 확인 자료 |
| 11 | 동산 목록·집행조서·보관·운반 영수증 |
| 12 | 현장 실제 사용 상태와 간판·상호·우편물·납세고지서 등 점유 징표 자료 |
집행관 상담 전 사실 정리 예시
※ 빈칸 예시이며 집행신청서나 법원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판결 사건번호·선고일: ______
판결 주문상 인도 의무자: ______
목적물 표시(동·호수 포함): ______
가집행 선고/확정·송달 확인 자료: ______
현재 점유자와 확인 경위: ______
남은 동산·잠금장치·안전상 특이사항: ______
희망 인도일·현장 출석자: ______
제3자 점유·집행정지·합의 관련 자료: ______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집행할 수 없나요?
종국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송달증명, 집행정지 여부와 동시이행·조건 충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없으면 집행관도 못 들어가나요?
현장 출입과 잠금장치 조치는 집행관이 법정 절차와 현장 사정에 따라 진행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열쇠공을 불러 자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잠금장치·짐·안전 문제를 신청 때 알려야 합니다.
남긴 가구를 보증금 대신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제거·인도·보관은 법이 정한 집행관 절차로 다루며, 보증금 정산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2A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2B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2C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2D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제3자 점유와 부동산 인도집행) ↗
- S5 · 대한민국 법원 — 관할법원 안내 ↗
- S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 S7 · 대한민국 법원 — 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중요결정(인도집행과 목적물 외 동산 처리) ↗
- S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2조,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