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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판결 뒤 강제집행

급여가 압류되면 생활비는 얼마나 남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급여는 언제나 절반만 남는 것이 아니며, 두 곳 이상에서 받거나 급료·상여금 등 여러 종류를 받으면 직장별로 25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서는 합산 월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월 250만원을 압류하지 못하므로, 합산액이 420만원인 사례의 1차 보호액은 250만원입니다. 합산액이 월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절반이 보호되고, 월 600만원을 초과하면 보호액은 ‘300만원 + (합산 급여의 절반-300만원)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부터 거꾸로 계산하지 말고 결정 별지의 급여 종류, 각 회사가 부담하는 월 급여채권과 다른 직장 급여를 확인한 뒤, 특별한 생계 사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일부 취소를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판결·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에 따라 회사가 급여채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사건에서 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
  • 치료비·부양비·주거비 등 특별한 생계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 압류명령 취소 또는 범위 조정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지 않고 채권자의 독촉만 있는 경우
  • 퇴직금·퇴직연금이나 일시금의 보호 범위를 월 급여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려는 경우
  •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뒤 예금채권 압류만 문제되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급여압류가 자동 해제되는지를 묻는 경우

1. 먼저 접수일과 압류 대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최저·최고 보호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의 월 250만원 기준은 부칙상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결정문에 적힌 사건 접수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 주문과 별지에서 압류 대상이 기본급만인지 상여·수당까지 포함하는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언제 송달됐는지 봅니다. 산식의 입력값은 통장에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 결정이 대상으로 삼은 월 급여채권액입니다. 각 회사의 급여명세서·산출표로 급여 종류와 월액을 확인하고, 다른 직장 또는 같은 직장의 다른 종류 급여가 있으면 모두 적어 합산합니다.

  • 압류명령 사건번호·신청 접수일
  • 회사별 송달일
  • 별지의 급여채권 범위
  • 모든 직장·급여 종류와 월액
  • 월별 급여명세와 압류 계산표

공식 근거: S1 S2 S5

2. 월 급여 구간별로 1차 보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에서는 먼저 모든 직장과 여러 종류의 급여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합산합니다. 그 합산 월액이 250만원 이하면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면 절반이 보호됩니다. 합산 월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보호액은 ‘300만원 + (합산 급여의 절반-300만원)의 절반’, 즉 합산 급여의 4분의 1에 15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직장 급여채권 260만원과 B직장 급여채권 160만원을 받는다면 직장별로 최저액을 두 번 적용하지 않고 합산액 420만원을 입력하므로 1차 보호액은 250만원입니다. 합산 월액이 800만원이면 보호액은 350만원입니다. 실제 회사별 지급·보관액은 각 회사에 송달된 결정과 집행 처리에 따라 확인하되, 합산 기준 자체를 회사별 계산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 입력값: 모든 직장·여러 종류의 월 급여채권 합산액
  • 250만원 이하: 전액 보호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 보호
  •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절반 보호
  • 600만원 초과: 합산 급여의 4분의 1+150만원 보호

공식 근거: S1 S2 S5

3. 회사 지급표에서 누락과 중복을 찾습니다

각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법원 결정이 대상으로 삼은 급여 종류와 월 급여채권액, 회사가 계산한 압류금지액, 실제 지급액, 채권자에게 지급했거나 보관 중인 금액을 구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뒤 모든 직장·급여 종류의 월액을 한 표에 합산하고, 합산 산식 결과와 회사별 처리를 대조합니다. 여러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금지 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 경합과 추심·공탁 처리 때문에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 자체의 압류와 급여가 입금된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는 대상과 제3채무자가 다릅니다. 회사 단계에서는 급여 산식을, 은행 단계에서는 예금 압류결정과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산출표
  • 월별 보관액·지급액
  • 추심명령·전부명령 여부
  • 급여압류와 계좌압류 사건 분리

공식 근거: S1 S3

4. 법정 보호액으로도 생계가 곤란하면 범위변경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생계 곤란을 주장한다고 자동 조정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과 필수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결과와 처리기간은 자료의 충실도, 상대방 의견, 법원 심리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후의 급여 지급을 임의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부양자료
  • 임대차계약·주거비
  • 의료비·교육비 등 필수지출
  • 월 소득·지출표와 통장내역

공식 근거: S1 S4

5. 결정 뒤 회사 반영까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범위를 바꾸는 결정을 했다고 회사가 즉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내용과 송달 여부, 회사가 어느 급여월부터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아직 보관 중인 금액을 나눠 기록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급여압류 사건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소송의 변론대리나 채권자와의 소송상 대리는 변호사 업무가 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결정 정본
  • 회사 송달·수령 확인
  • 반영 급여월
  • 기지급액과 보관액 구분

공식 근거: S1 S4

처리순서

  1. 1. 압류문서 확보

    결정문과 별지에서 법원·사건번호·접수일·급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2. 2. 입력값 확정

    결정 별지와 급여명세로 모든 직장·급여 종류의 월 급여채권액을 확인합니다.

  3. 3. 합산·보호액 계산

    다수 직장·여러 종류의 급여를 합산한 뒤 사건 접수일에 적용되는 구간으로 1차 보호액을 계산합니다.

  4. 4. 회사 계산 대조

    실제 지급액·보관액·채권자 지급액과 법정 산식을 비교합니다.

  5. 5. 생계자료 정리

    부양·주거·의료 등 특별사정을 월 소득·지출표에 연결합니다.

  6. 6. 법원 신청 검토

    필요하면 해당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또는 범위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7. 7. 송달·반영 확인

    결정 뒤 회사의 수령과 급여월별 반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기간과 처리 시점
확인할 항목기간·시점 안내
2026년 개정 기준 적용월 250만원 최저 보호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회사 지급 시점압류명령의 회사 송달일과 급여 지급일, 추심·공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월별로 확인합니다.
범위변경 처리법정 일률 처리기간을 전제하지 말고 보정명령, 심문·의견조회, 결정 및 회사 송달 상태를 사건별로 추적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의 월 급여채권 1차 계산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의 월 급여채권 1차 계산
월 급여채권액원칙적 보호액1차 확인
계산 전모든 직장·급여 종류 합산결정 별지와 각 급여명세 확인
합산액 250만원 이하전액합산 누락 여부 확인
합산액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250만원직장별 최저액 중복 적용 금지
합산액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합산 급여의 2분의 1상여·수당 등 종류 확인
합산액 600만원 초과합산 급여의 4분의 1+150만원시행령 제4조 산식 확인
특별한 생계 사정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제246조 제3항 신청자료 준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정본과 별지
02사건 신청 접수일·회사별 송달일 자료
03모든 직장의 최근 급여명세서
04기본급·상여금·수당 등 급여 종류 목록
05회사별 압류액 산출표
06직장·급여별 월액 합산표
07급여통장 거래내역
08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09가족관계·부양 자료
10임대차계약서·주거비 자료
11의료비 등 필수지출 증빙
12월 소득·지출표

급여압류 계산·생계자료 정리표 예시

※ 빈칸 정리용이며 법원 제출서식 완성본이 아닙니다.

집행법원·사건번호·신청 접수일: ______

A직장 급여 종류·월 급여채권액·송달일: ______

B직장 또는 다른 종류 급여·월액·송달일: ______

모든 급여 합산액 / 1차 보호액: ______ / ______

회사별 실제 지급액 / 보관액 / 채권자 지급액: ______

부양가족·주거비·의료비: ______

요청할 조정 범위와 이유: ______

자주 묻는 질문

두 직장에서 260만원과 160만원을 받으면 각각 250만원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러 직장과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합산하므로 합산 월액 420만원을 기준으로 1차 보호액 250만원을 계산합니다. 각 회사의 실제 처리는 송달된 결정과 산출표로 별도 확인합니다.

생활비가 더 필요하면 회사가 임의로 압류액을 줄일 수 있나요?

회사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생계 사정은 집행법원에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취소·범위변경 신청과 자료로 제시할 문제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같은 보호액이 자동 유지되나요?

급여채권과 입금 후 예금채권은 집행 대상이 다릅니다. 은행 계좌 압류 사건과 예금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급여가 늘어나나요?

신청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회사에 대한 송달, 회사 급여 처리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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