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13 / 14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할까요?
양육비가 밀렸다고 해서 모든 제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금액과 지급의무가 정해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먼저이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미지급표와 상대방의 급여·예금·재산을 토대로 수단을 선택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정해진 양육비가 반복해서 지급되지 않아 집행권원과 미지급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 등 파악 가능한 재산에 맞춰 이행확보 수단을 고르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구두 약속만 있는데 곧바로 급여 직접지급이나 행정제재를 신청하려는 경우
- 상대방의 근무·재산 상황과 각 절차의 선행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단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구별합니다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의무의 준수를 명하는 절차이고, 예금·급여·부동산을 실제로 압류해 회수하는 민사집행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급여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고 급여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 수단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송달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3단계: 행정제재와 양육비 선지급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자동 제재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관리원의 지원과 선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며 집행권원상 양육비 채권을 가진 사람 등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3일 현재는 정기 지급의무자가 법정 기간·횟수에 실제 지급한 평균 양육비(월 단위가 아니면 월 환산)가 법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지, 채권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정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종료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균액 판단에 쓰는 기간·횟수는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입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평균 지급액 기준인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요건을 삭제하는 제2호 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일만으로 신·구 요건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결정 시 적용 법령과 필요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에 확인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정본 |
| 02 | 월별 지급일, 약정액, 실제 입금액, 미지급액 표 |
| 03 | 상대방의 직장·급여일·예금·부동산·차량 정보 |
| 04 | 지급 요청과 상대방 답변, 미지급 사유 자료 |
| 05 | 자녀의 현재 생활비와 긴급한 필요 |
| 06 | 이전 이행명령·직접지급·강제집행 신청과 결과 |
다음 행동
집행권원 유무를 첫 갈림길로 삼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지, 재산을 알고 있는지, 반복 미지급인지에 따라 이행명령·직접지급·강제집행을 선택합니다.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거나 자녀에게 독촉하게 하지 말고, 양육비 문제와 부모·자녀의 만남을 분리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집행권원의 유무, 송달, 상대방의 직장·재산 파악과 선택한 이행확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3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