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분쟁 안내 · 2026년 9월 9일 법률 확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게시일: 2026-09-10
1.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와 반환 약정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송금’보다 약속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 돈을 요청한 대화와 사용 목적
- 원금·이자·변제기 등 반환 조건을 협의한 대화
- 계좌이체 메모와 전체 거래내역
- 이자 지급 또는 일부 변제 내역
-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
- 송금 전후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
3. 대화는 앞뒤 맥락과 원본을 함께 보존합니다
카카오톡의 ‘갚겠다’는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상환 행동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투자금 또는 정산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몇 장에 그치지 말고 원본 기기, 생성 시각, 전후 맥락이 남도록 보존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4.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독촉장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와 언제까지 갚으라고 정했는지를 구분해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도 송금일 하나만 보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과 재판상 청구·승인 등 법정 사유, 상사채권 여부를 사실관계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최고만으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 뒤 6개월 안의 법정 후속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은 끝이 아니라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 지급청구에 관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만 가능하거나 외국 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승소, 압류 또는 실제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6. 이의가 제기되면 범위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일부에만 이의하면 그 부분만, 전부에 이의하면 전부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5천만 원 전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현재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 범위를 넘으므로 통상 민사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재산이 발견되거나 돈이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7. 가압류는 회수가 아니라 보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지, 본안 승소나 우선변제 또는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금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가압류는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송금 전후 전체 계좌거래내역 |
| 02 | 편집하지 않은 전체 대화 원본과 내보내기 파일 |
| 03 | 돈을 요청한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날짜별 정리 |
| 04 | 이자·일부 변제·독촉 및 상대방 답변 자료 |
| 05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알고 있는 재산 정보 |
9. 법무사 상담 범위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은 서류 한 장의 유무보다 흩어진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법무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서류 준비와 법원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나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와 반환 약정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반환 조건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갚겠다’고 한 문장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돈을 요청한 경위, 반환 조건을 논의한 대화, 송금 전후의 전체 흐름, 이자 또는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보존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와 그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과 실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은 승소·압류·회수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이의 여부, 확정 후 집행 대상 재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승소, 우선변제 또는 실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며,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담보 제공과 손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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