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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에 채권·담보·회수 실익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신청비용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게시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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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본안까지 한눈에 보기

  1. 채권·부동산 확인
    채권액과 등기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2. 신청·소명
    신청서와 진술서, 부동산목록, 소명자료를 냅니다.
  3.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금액·방식·기한을 따릅니다.
  4. 결정·등기
    결정 뒤 실제 가압류등기 집행을 확인합니다.
  5. 본안·본집행
    집행권원을 얻은 뒤 후속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곧 채권 확정이나 지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보정·심문과 후속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과 담보는 따로 계산합니다

인지
공식 안내상 10,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등록면허세·교육세
채권금액의 2/1,000 및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촉탁 수수료
부동산 1개당 4,000원
담보
법원이 정하는 현금공탁 또는 허가된 보증보험증권
청구금액·당사자 수·부동산 수·담보 방식과 추가 송달 여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법무사 보수와 서류발급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먼저 소명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약대금·대여금·공사대금 등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 변제기와 현재 금액을 정리하고,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체 사실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부동산과 관할법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청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 소유 여부, 지분, 선순위 근저당권·압류·가압류와 다른 제한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미등기부동산, 신탁재산, 합유재산이나 가사채권은 소유관계와 관할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일반적인 신청 절차

  • 계약관계·변제기·현재 채권액 확인
  • 부동산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보전 실익 확인
  • 관할법원 검토
  • 가압류신청서·신청진술서·부동산목록과 소명자료 작성
  •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 법원의 보정 또는 심문과 담보제공명령에 대응
  • 가압류결정 뒤 등기 집행 여부 확인
  • 본안절차와 집행권원 취득 후 본집행 검토

4.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4.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계약서·차용증·각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02송금내역, 일부 변제내역과 원금·이자 계산자료
03내용증명, 문자·이메일 등 지급 요청과 상대방 답변
04채권자·채무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와 법인정보
05최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표시
06매매 시도, 폐업, 장기 연체 등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07진행 중인 소송·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법원 서류
08기존 가압류·압류·경매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결정문

5. 담보액과 담보 방식은 법원의 명령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에는 부동산 가압류 담보의 평균적 참고기준으로 청구금액의 10분의 1이 제시되지만 확정 비율이 아닙니다. 현금·유가증권 공탁 또는 법원이 허가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실제 금액·방식·기한은 사건별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비용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신청 인지: 공식 안내상 10,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기본으로 예납
  • 등록면허세: 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촉탁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4,000원
  • 담보: 현금공탁액 또는 공탁보증보험료
  • 법무사 보수와 서류발급비 등은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 확인

7. 결정 뒤 2주와 본안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 후 결정이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결정 뒤 집행 가능 기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므로 실제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제소명령, 이의·취소 신청 가능성과 본안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소멸이 아니라 채무자 등의 취소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진술서·부동산목록 등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정 변론,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송대리, 상대방과의 임의 협상이나 가압류·회수 결과의 보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기 전에도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소명해야 하며,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가압류가 인용되나요?

차용증은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내역, 변제기와 미변제 사실, 지급 요청 기록과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법원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을 명하거나, 허가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보액과 방식은 사건별 담보제공명령이 우선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 수수료와 담보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구금액, 당사자 수, 부동산 수와 담보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총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전할 뿐 채권을 확정하거나 자동으로 돈을 지급받게 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본안절차로 집행권원을 얻고 본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 뒤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의 처리기간이 아니라 결정 뒤의 집행기간이며, 실제 등기 집행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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