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인과 부동산을 확인하고 협의분할·법정상속·심판에 따른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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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부동산을 확인하고 협의분할·법정상속·심판에 따른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기본 안내 보기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과 분할방법을 정리합니다.
기본 안내 보기 →상속인을 제외하지 않고 주소 확인, 송달, 조정과 심판 절차로 해결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본 안내 보기 →생전 증여와 장기간 간병·부양이 실제 상속분에 반영되는 요건과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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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나 통상적인 부양만으로 인정되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또는 특별한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장을 준비할 때는 사정 설명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7일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 금액, 시기, 당시 재산상태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4일상속포기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등기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다시 확정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기준으로 등기 신청인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1일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바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29일오래전부터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한 번에 정리하려 하기보다, 첫 번째 피상속인부터 각 세대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인을 차례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속상속 구조를 먼저 풀어야 협의, 등기, 법원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
2026년 8월 27일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협의와 등기, 예금 해지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실종선고를 떠올리기보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7일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나 기여분 같은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부동산 등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27일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등기는 국내 상속보다 확인할 사항과 서류가 늘어납니다.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상속인은 준비자료와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신분·가족관계·서명 방식·해외 공문서 확인 절차를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27일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로 특정인 앞으로 바로 상속등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와 가정법원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