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기업 법률자문
계약을 끝낸 뒤 선급금 말고 대체거래 비용과 생산중단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해제가 유효한지 확인한 뒤 선급금 반환액과 채무불이행 손해액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연 때문에 생긴 손해를 구하는 경우와, 민법 제395조 요건 아래 늦은 이행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체거래 차액은 기존 계약과 사양·수량·시기가 비슷하고 합리적인 대체조달이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생산중단 손해처럼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실제 손실과 인과관계뿐 아니라 거래처가 그 생산일정과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효한 해제·해지 뒤 지급한 선급금 반환과 추가 손해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경우
- 기존 거래처의 불이행 때문에 더 비싼 대체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 납기 지연으로 생산중단·긴급운송·납품 위약금 등이 발생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계약 종료의 효력부터 다투어져 최고·도달·자기 이행 제공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래 이행만 구하고 대체급부나 종료 후 정산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 절차 개시로 개별 청구보다 채권신고·절차 참가가 우선 문제 되는 경우
1. 손해액 계산 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을 짧게 확인합니다
이 글의 중심은 종료 뒤 손해 계산이지만, 출발점은 유효한 해제·해지입니다. 계약서의 종료조항, 위반된 주된 의무, 이행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미이행, 정기행위·이행불능·미리 한 명백한 이행거절 같은 예외를 확인합니다.
쌍무계약이면 자신의 대금지급·자료제공·검수협조 의무를 이행했거나 즉시 이행할 준비를 갖추었는지도 봅니다. 일회성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가 중심이므로 종료일과 기성·사용분 정산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 최고서와 시정기한
- 해제·해지 통지와 도달일
- 자신의 이행 제공
- 기성·검수·사용분 정산
2.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별도 장부로 만듭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선급금은 이미 받은 급부를 되돌리는 항목입니다. 반면 대체거래 추가비, 철거·긴급운송비, 생산중단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인지 별도로 따집니다. 반환금, 미지급 기성금, 상계할 금액, 손해액을 한 표에 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은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같지 않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과실 없는 상대방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 지출을 넘는 특별비용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되고, 지출비용 상당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상회복할 선급금
- 완료된 기성·사용이익
- 상계·공제 항목
- 별도 손해배상 항목
3. 지연손해와 이행에 갈음한 배상을 구별합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원래 이행을 받으면서 늦어진 기간의 추가 보관료·인건비 등을 구하는 것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원래 급부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급부에 갈음할 금전배상을 구한다면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95조는 이행지체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 뒤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납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이행과 그 전부에 갈음한 배상을 동시에 중복 청구한다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해제 뒤의 배상인지, 계약을 유지하면서 제395조의 배상을 구하는지 청구 구조를 먼저 고정합니다.
4. 대체거래 차액은 비교 가능성과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대체계약서 한 장만으로 추가비 전액이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대체계약의 사양·성능·수량·보증·납기·설치범위를 같은 표에서 비교하고, 더 비싼 부분이 계약 불이행 때문에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견적, 긴급 발주가 필요했던 생산계획, 협상기록, 실제 지급자료를 함께 둡니다. 대체설비의 성능이 더 좋아졌거나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단순 차액에서 분리합니다. 합리적인 시점에 대체조달을 했는지와 손해 확대를 줄이려 한 조치도 기록해 과실상계 쟁점을 대비합니다.
- 기존·대체계약 사양 비교표
- 복수 견적과 선정 이유
- 긴급성 자료
- 세금계산서·송금증
5. 생산중단 손해는 실제 손실·인과관계·사전 인식을 나눠 증명합니다
민법 제393조상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요건이 다릅니다. 생산중단 매출손실, 제3자 납품 위약금, 특정 행사 취소비처럼 개별 사업 일정에서 커진 손해는 거래처가 계약 당시 또는 관련 시점에 그 일정과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일지, 이전 기간의 생산량·매출·변동비, 중단기간 인력배치, 재고와 대체생산 기록으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매출 총액을 곧바로 순손해로 쓰지 말고 중단으로 절감된 원재료비·운송비 등도 반영합니다. 납기표·공정회의록·이메일로 설비 지연과 중단 사이의 연결을 보이고, 다른 고장·수요감소 같은 원인이 있었는지도 분리합니다.
계약 전에 생산개시일, 일일 생산능력, 납품약정과 위약 위험을 상대방에게 제공했다면 그 전달 자료를 붙입니다. 종료 뒤 지출비용 배상도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6. 통지 증명과 청구 시점을 구분해 보존합니다
종료 통지와 손해명세에는 계약, 위반, 시정기한, 종료 의사, 반환금과 잠정 손해 항목을 구분해 적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생산중단 손해는 산정기준과 추가 정산 가능성을 표시하고 근거 없이 확정액처럼 쓰지 않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안내상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고, 배달증명은 배달한 우체국이 배달일자와 수령자 성명 등을 적은 증명서를 발송인에게 보내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기므로 내용증명, 배달증명, 반송봉투, 이메일 수신확인과 계약상 통지주소를 함께 보존합니다.
상행위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더 짧은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통지만 반복하면 무기한 보전된다고 보지 말고 기산점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처리순서
1. 종료 효력 확인
계약 조항, 위반, 최고와 도달, 예외, 자신의 이행 제공을 확인하고 종료일을 고정합니다.
2. 반환 정산표 작성
선급금, 기성·사용분, 이미 지급·상계할 금액을 계산해 손해배상표와 분리합니다.
3. 배상 유형 선택
지연손해인지, 민법 제395조의 이행에 갈음한 배상인지, 해제·해지 뒤 배상인지 구분합니다.
4. 대체거래 비교
기존·대체계약의 사양·수량·시기와 복수 견적, 실제 추가지급액을 대조합니다.
5. 생산중단 자료 계산
실제 중단기간, 순손실, 다른 원인, 상대방이 일정과 위험을 알았던 자료를 묶습니다.
6. 통지·후속서류 준비
반환금과 잠정·확정 손해를 구분해 통지하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자료를 보존한 뒤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계약 종료 뒤 금액별 증거 구분
| 청구 항목 | 핵심 판단 | 주요 증거 |
|---|---|---|
| 선급금 반환 | 해제의 원상회복·기성분 공제 | 송금증, 해제 통지, 기성·사용분 정산 |
| 지연으로 생긴 추가비 | 계약 유지 중 지체와 비용의 인과관계 | 보관료·인건비 영수증, 지연기간 자료 |
| 이행에 갈음한 배상 | 제395조의 최고 후 불이행 또는 지체 후 이행이 무익한지 | 최고·도달, 이행기, 수령거절과 대체조달 자료 |
| 대체거래 차액 | 동등 사양·합리적 시기와 가격 | 사양 비교, 복수 견적, 대체계약·지급증 |
| 생산중단 손해 | 실제 순손실·인과관계·특별사정 인식 | 생산·매출·변동비 자료, 일정 사전고지 |
| 계약 신뢰 지출비용 | 통상·특별비용과 이행이익 한도, 중복 배제 | 발주·제작·투입비 증빙, 예상 이행이익 계산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계약서·발주서·약관·종료 특약 |
| 02 | 최고서·해제 또는 해지 통지서 |
| 03 | 내용증명 발송자료·배달증명·반송봉투 |
| 04 | 선급금 송금증과 기성·정산자료 |
| 05 | 기존 계약과 대체계약 사양 비교표 |
| 06 | 복수 견적·대체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증 |
| 07 | 생산계획·생산일지·설비 가동기록 |
| 08 | 중단 전후 매출·변동비·재고 자료 |
| 09 | 제3자 납품계약·위약금 지급자료 |
| 10 | 생산일정·손실위험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메일·회의록 |
계약 종료 후 반환·손해 산정표 예시
※ 내부 사실정리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내용증명·소장·지급명령신청서가 아닙니다.
계약·종료일·도달자료 [ ]
지급 선급금 [ ] / 기성·사용분 [ ] / 반환 요구액 [ ]
지연기간 추가비 [항목·금액·영수증: ]
대체계약 기존가격 [ ] / 대체가격 [ ] / 성능차 조정 [ ]
생산중단 기간 [ ] / 정상 생산량 [ ] / 절감비용 [ ]
제3자 위약금·긴급운송비 [ ]
상대방에게 알린 일정·위험과 전달일 [ ]
다른 원인·손해경감 조치 [ ]
중복 제외 후 잠정 손해합계 [ ]
자주 묻는 질문
선급금 반환과 대체업체 추가비를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원상회복 정산, 추가비는 채무불이행과 합리적 대체조달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심이며 기성분·성능 향상분·중복액을 빼야 합니다.
납기가 지났으면 원래 설비와 대체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원래 이행을 받으면서 지연손해를 구하는 구조와 원래 이행을 거절하고 제395조상 이행에 갈음한 배상을 구하는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당기간 최고 후 불이행 또는 지체 후 이행이 이익이 없는지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생산을 못 한 동안의 예상매출 전부가 손해인가요?
매출 총액이 곧 순손해는 아닙니다. 실제 중단기간, 정상 생산 가능성, 절감된 비용과 다른 원인을 반영해야 하고, 특별한 생산일정과 확대손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증명되나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배달일자와 수령자 등 배달사실은 배달증명 등 별도 자료로 확인하고, 반송 여부와 계약상 통지주소도 함께 봅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 S1 ·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4조·제395조·제396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손해범위, 전보배상, 과실상계), 시행 2026.3.17. ↗
- S2 · 민법 제543조~제551조(해지·해제권, 최고와 예외, 원상회복·해지효과·손해배상), 시행 2026.3.17. ↗
- S3 ·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59115 판결(해제·해지와 귀책사유, 지출비용 손해와 이행이익 한도) ↗
- S4 · 우정사업본부 기타특수취급우편제도(내용증명·배달증명 구별) ↗
- S5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시행 2026.3.17. ↗
- S6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3.17. ↗
- S7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시행 2026.3.17. ↗
- S8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시행 2026.9.10. ↗
- S9 · 법무사법 제2조(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시행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