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기업 법률자문
거래처 대표가 바뀌거나 폐업했다면 물품대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법인의 채무가 새 대표 개인에게 옮겨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에 표시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이력과 맞춰 실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순 폐업과 법인의 해산·청산, 별도 신설법인으로의 영업 이전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새 사업자에게 청구하려면 명시적인 채무인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법정 책임, 법인격 남용 같은 별도 근거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인 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상호가 바뀐 뒤 기존 납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인력·설비로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영업양도나 채무인수 안내를 받았으나 누가 기존 채무를 부담하는지 문서가 불명확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거래처에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내려져 도산절차의 채권신고가 우선하는 경우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대규모 기업분쟁이나 다수 채권자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대표자 개인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의 성립·효력이 핵심인 경우
1. 상호보다 법인등록번호와 계약 당사자를 먼저 맞춥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대표이사의 이름만 바뀌고 동일 법인이 존속한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채무자도 그 법인입니다. 계약서 표지, 날인부, 발주 계정,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대금 입금계좌, 법인등록번호를 한 표에 놓고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 변경도 법인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경일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만 보지 말고 폐쇄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전후 상호·본점·대표자·해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 동일 법인임을 보여 주는 변경 이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 계약 당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 현재 상호·본점·대표자
- 변경등기 일자와 계약·납품 일자
2.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해산을 같은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상호와 사업자 본인이 구별되는 별도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개인사업자 본인인지, 실제로는 별도 법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은 세무상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민사상 채무의 존재와 소멸을 그 사실 하나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상법 제542조가 준용하는 제245조에 따라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제254조에 따른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 환가와 잔여재산 분배가 포함됩니다. 주식회사는 제531조에 따라 청산인을 정하고 제540조에 따른 청산 종결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산·청산인·청산종결 여부를 확인하되, 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미정리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가 자동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폐업일
- 법인 등기상 해산·청산인
- 청산종결 전후의 잔존 재산과 미정리 채무
3. 새 사업자의 책임은 채무인수와 영업양도를 나누어 봅니다
새 법인이나 새 사업자가 ‘앞으로의 주문만 받는다’고 했는지, 기존 미수금까지 인수한다고 명시했는지를 이메일·양수도계약 안내·정산합의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인수는 문구와 채권자 관여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대표자가 새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조직화된 영업의 이전이 있었는지, 상호 또는 영업표지가 계속 사용됐는지, 책임이 없다는 등기나 통지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영업조직의 동일성 유지와 외관 신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 재고·설비·직원·거래처의 이전
- 상호·브랜드·전화번호·영업장 사용
- 채무승계 문구와 책임 배제 등기·통지
4. 대표자 개인 책임은 보증이나 별도 위법행위 근거를 확인합니다
법인 계약서에 대표자가 회사 대표 자격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보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의 연대보증 문구, 보증 범위와 서명·날인, 별도 채무승인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면 그 사정도 거래 전체와 함께 보되 곧바로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피하려고 자산과 영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로 넘겼다는 의심이 있어도 법인격 부인은 예외적 법리입니다. 폐업 당시 재무상태, 자산 이전과 대가, 인력·시설·지배관계, 신설 시점 등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쟁점은 피고 선정과 증거조사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소송전략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근거: D6
5. 송달 가능한 주소와 재산 보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했다면 내용증명과 법원서류가 도달할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기존 본점이 비어 있으면 등기상 본점, 지점, 대표자 변경 내역과 실제 영업 장소를 구별해 기록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국내 송달이 가능해야 하므로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채무자가 다투면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청구채권과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를 소명하고 목적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특정이 틀리면 보전처분과 본안 모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동시에 계약별 지급기일과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 대가에는 민법 제163조제6호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고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지만, 채권 성격과 약정에 따라 달라 모든 기업채권을 일률적으로 3년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상호 변경이나 새 사업자와의 연락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고 보지 않으며, 영업양도 후 양도인 상대 청구의 시효효과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6. 법무사 업무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가압류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그 사무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인 사이의 채무인수, 영업양도, 법인격 부인, 대표자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하거나 복잡한 증인신문·협상·법정대리가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일반적인 소송대리나 상대방과의 포괄적 협상대리를 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D9
처리순서
1. 계약 당사자 고정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계좌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대조합니다.
2. 등기 이력 확인
현재·폐쇄사항 등기에서 상호, 본점, 대표자, 해산·청산 상태를 확인하고, 각 지급기일과 소멸시효 검토일을 함께 적습니다.
3. 변화 유형 분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영업양도를 구별합니다.
4. 추가 책임 근거 수집
개인보증, 채무인수, 상호 속용과 영업조직 이전 자료를 모읍니다.
5. 청구 상대·주소 결정
각 후보의 법적 근거와 송달 가능한 주소를 표로 확정합니다.
6. 본안·보전 선택
다툼과 재산 이전 위험에 따라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거래처 변경 유형별 첫 판단
| 변화 | 우선 청구 상대 | 추가 확인 |
|---|---|---|
| 동일 법인의 대표자·상호 변경 | 기존과 동일한 법인 | 법인등록번호와 변경등기 |
| 개인사업자 폐업 | 계약 당사자인 개인 | 별도 법인전환·채무인수 여부 |
| 영업양도 후 상호 계속 사용 | 양도인 및 법정책임이 문제 되는 양수인 | 영업조직 이전·상호 속용·면책 등기나 통지 |
| 신설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 | 원칙적으로 각 별도 주체 | 채무인수·영업양도·법인격 남용의 예외 자료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기본계약서·개별 발주서 |
| 02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 03 | 납품·검수·미지급 원장 |
| 04 | 기존·현재 사업자등록 자료 |
| 05 | 현재사항·폐쇄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06 | 대표자 변경·해산·청산인 등기 |
| 07 | 영업양수도·채무인수 안내문 |
| 08 | 상호·브랜드·사업장·인력의 계속 사용 자료 |
| 09 | 개인보증 또는 채무승인 원본 |
| 10 | 송달 주소와 확인 가능한 재산자료 |
| 11 | 채권별 지급기일·소멸시효 검토표 |
청구 상대 특정표 구성 예시
※ 사실 정리를 위한 빈칸 예시이며 완성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 명칭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현재 명칭 [ ] / 변경등기일 [ ]
대표자 변경 전·후 [ ] / 본점 변경 [ ]
폐업·해산·청산 상태 [ ]
새 사업자의 영업장·인력·설비·상호 사용 [ ]
채무인수·개인보증 문구 [ ]
우선 청구 상대 [ ] / 별도 책임 근거 [ ]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바뀌면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표자 변경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우선 동일 법인을 상대로 하고, 전·현 대표 개인의 책임은 보증이나 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이면 소송할 수 없나요?
폐업신고만으로 민사채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구별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 주소와 도산·청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간판을 쓰는 새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간판만으로 자동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의 동일성 있는 이전, 상호 속용, 책임 배제 등기·통지, 채권자의 인식 등 상법 제42조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 D1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현행 확인 ↗
- D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안내 ↗
- D3 · 상법 제542조(준용규정), 시행 2026.9.10. ↗
- D4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시행 2026.9.10. ↗
- D5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
- D6 ·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채무면탈 목적 회사제도 남용 판단) ↗
- D7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요건), 현행 확인 ↗
- D8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0조(가압류), 시행 2026.2.1. ↗
- D9 · 법무사법 제2조(업무), 시행 2024.12.27. ↗
- D10 ·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시행 2026.9.10. ↗
- D11 ·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시행 2026.9.10. ↗
- D12 · 상법 제245조(청산중의 회사), 제542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준용, 시행 2026.9.10. ↗
- D13 · 민법 제163조제6호(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 대가의 단기소멸시효), 시행 2026.3.17. ↗
- D14 ·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2026.7.23. 직접 조문과 2026.9.10. 현행 동일 문언 대조 ↗
- D15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6.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