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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이혼·재산·자녀 문제

정기 양육비가 2회 이상 밀렸다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4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먼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양육비 집행권원과 월별 미지급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장래 정기금을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데 중심이 있으므로 이미 밀린 금액의 회수와 구별합니다. 사용자나 급여기관을 특정할 수 없거나 급여소득이 아니라면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 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비교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로 매월 정기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되고 채무자가 회사·기관에서 정기 급여를 받는 경우
  •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장래 정기금 지급일·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양육비 금액을 정한 집행권원이 없어 최초 청구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가 자영업자·프리랜서이거나 급여 지급기관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체납액만 회수하려 하거나 양육비 변경·면접교섭 조건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1. 집행권원과 월별 미지급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는 신청서에 당사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미성년 자녀,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미지급된 구체적 내역, 직접지급을 구하는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의 구체적 내용과 일부 신청 범위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 판결문 사본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에 맞는 집행력 있는 정본,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확정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장 입금내역을 월별 표로 옮겨 약정 지급일, 지급해야 할 금액, 실제 지급액,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현금이나 자녀 물품으로 지급했다고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 메시지와 지급 명목도 함께 보존합니다.

  • 집행권원의 종류·사건번호와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권원별 필요한 집행문·송달·확정 증명
  • 정기 양육비 금액·지급일·종기
  • 미성년 자녀의 표시
  • 월별 실제 입금액과 부족액

공식 근거: C1 C2 C5

2.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급여’를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정기금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
  • 장래 정기금 양육비 내역
  • 신청 집행비용 내역

공식 근거: C1 C2

3. 장래 정기금과 이미 밀린 금액을 구별합니다

신청서에는 미지급된 구체적 내역과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장래 정기금 내용을 적고, 채무자의 사용자 또는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수아 씨 사례라면 이미 밀린 두 달분 160만 원은 체납액 회수 절차와 연결해 따로 표시하고, 직접지급명령으로 구할 장래분은 앞으로 각 지급일에 도래할 월 80만 원으로 구분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직접 지급일은 급여일을 적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르면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 지급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C1 C2 C5

4. 급여 직접지급 요건이 없으면 다른 절차를 비교합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급여 지급기관을 특정할 수 없으면 직접지급명령만 고집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예금·급여 등 재산의 압류와 추심,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각각 검토합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절차입니다.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집행권원의 표시·내용과 미이행 금전채무액·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뒤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실제 돈을 회수하는 압류·추심과 같은 기능으로 보지 말고, 장래 정기지급의 안정과 이미 발생한 체납액 회수라는 목표를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 C3 C4 C6 C7

5. 처리기간은 송달과 소득정보 정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에 고정된 완료일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 보정, 채무자와 제3채무자 송달, 즉시항고 여부, 회사 변경과 재산조회 필요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청 후 사건번호와 송달결과를 확인하고 직장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자료를 갱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도 기존 명령만으로 새 직장에서 자동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기록과 후속 신청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보정명령 확인
  • 채무자·제3채무자 송달 확인
  • 즉시항고·취소 여부
  • 직장·소득원 변경과 후속 절차

공식 근거: C1 C2

처리순서

  1. 1.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맞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필요한 집행문·송달·확정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2. 2. 미지급표를 만듭니다

    월별 지급일, 약정액, 실제 입금액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3. 3. 소득형태를 확인합니다

    회사원인지, 자영업·프리랜서인지와 급여 지급기관을 구분합니다.

  4. 4. 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합니다

    회사·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급여 지급관계를 확인합니다.

  5. 5. 장래분·체납분을 구분합니다

    직접지급을 구할 장래 정기금과 이미 밀린 금액의 회수 경로를 나눕니다.

  6. 6. 신청서와 별지를 맞춥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목록과 증빙을 대조합니다.

  7. 7. 송달과 변경을 추적합니다

    보정·송달·항고와 직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정기 양육비 미지급 뒤 절차 선택

정기 양육비 미지급 뒤 절차 선택
확인 결과직접지급명령 판단다음 확인
집행력 있는 정기 양육비 +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급여직접지급명령 검토원천징수의무자·장래 지급일·금액
이미 발생한 체납액장래 정기금 직접지급과 구별별도 강제집행 등 회수 경로
자영업·프리랜서 또는 사용자 불명급여 직접지급 요건 확인 곤란이행명령·담보·다른 재산집행
양육비 액수 미확정직접지급 전제 없음최초 양육비 청구·집행권원 확보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집행권원의 종류에 맞는 집행력 있는 정본
02필요한 집행문·송달·확정 관련 증명자료
03미성년 자녀의 표시 자료
04월별 양육비 미지급표
05통장 거래내역과 지급 관련 메시지
06채무자 주소와 연락정보
07회사명·주소·사업자 정보 등 제3채무자 자료
08장래 정기금 양육비 청구채권목록
09담보제공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구할 경우 선행 결정 자료
10신청비용과 제출확인 자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검토표 예시

※ 사실 정리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신청서나 청구채권목록이 아닙니다.

집행권원 종류·사건번호·확정/집행력 [ ]

자녀·채권자·채무자 표시 [ ]

월 지급일·정기 양육비액 [ ]

월별 약정액·입금액·부족액 [ ]

2회 이상 미지급 내역 [ ]

회사·기관명·주소·급여관계 [ ]

장래 정기금 시작일·월 금액 [ ]

과거 체납액 별도 회수 검토 [ ]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 밀려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합니다. 연속 여부만 단정하지 말고 집행권원과 구체적 미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도 직접지급명령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전제로 합니다. 고용·소득 구조가 다르면 이행명령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이 나오면 과거 체납액도 모두 회사가 지급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안내상 장래 정기금 양육비채권과 신청 집행비용이 중심이므로 과거 미지급액은 별도 집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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