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3 / 14
도박·마약에 빠진 배우자, 중독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도박이나 마약 ‘중독’이라는 이름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그 행동 때문에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입니다. 반복되는 도박, 빚과 재산 처분, 생활비 중단, 거짓말, 범죄, 치료 거부, 폭행, 자녀 방임이 이어진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도박이나 마약 문제가 반복되며 빚·재산 처분·생활비 중단으로 이어진 경우
- 치료 거부, 폭행, 자녀 방임 등으로 공동생활과 가족 안전이 훼손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일회성 오락이나 부부가 합의한 소액 소비만 있는 경우
- 중독이라는 의심만 있고 반복성·가계 피해·혼인 파탄 자료가 없는 경우
도박은 금액보다 생활 파괴의 흐름을 봅니다
일회성 오락이나 합의된 소액 소비와, 월급·보증금·대출금을 반복적으로 도박에 쓰는 행동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한 달 대부분을 외박하며 도박하고 빚을 진 뒤, 도박을 그만두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않은 사안에서 제6호 이혼사유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손실액’만 적지 말고 대출일, 카드론, 가족 명의 사용, 독촉, 거짓 설명, 치료나 상담 약속과 재발, 생활비 공백을 날짜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동채무인지, 일방의 개인적 채무인지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마약은 형사문제와 가족안전을 함께 봅니다
마약 사용이 의심된다면 자가 진단이나 소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재판 자료, 치료기록, 응급실 기록, 실제 투약 정황과 그로 인한 폭력·환각·양육 공백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불법 약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임의로 검체를 채취하는 행동은 피하고, 당장의 위험이 있으면 자녀와 본인의 안전 확보 및 112 신고를 우선합니다.
치료를 받고 장기간 회복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와, 반복 투약·범죄·재산 유출·폭력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중독 자체를 비난하는 글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생활과 자녀 복리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외에 같이 정할 문제
긴급한 자금 유출이 있다면 재산 보전수단을 검토하고, 자녀가 위험에 놓였다면 임시 양육·접근 제한 등 안전조치를 검토합니다. 친권자·양육자 판단에서는 중독이라는 명칭보다 현재 치료 상태, 재발 가능성, 보호자 없이 방치된 시간, 위험물 노출, 안정적인 돌봄 계획이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월별 계좌·카드·대출·현금서비스·사채 내역 |
| 02 | 도박 사이트 입출금, 카지노 방문, 채무독촉 자료 |
| 03 | 치료·상담·재활 약속과 중단·재발 기록 |
| 04 | 수사·재판·병원 자료 중 적법하게 확보한 문서 |
| 05 | 생활비 미지급, 자녀 방임, 폭행·협박의 날짜별 기록 |
| 06 | 공동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해당 재산의 등기·계좌 자료 |
다음 행동
도박·마약이라는 낙인보다 ‘반복행동 → 돈과 안전의 피해 → 회복 노력 여부 → 현재 파탄’의 네 단계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범죄 증거를 만들려고 위험한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긴급 위험은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을 먼저 이용합니다.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상 채무, 자녀 조치는 청구취지와 증거가 서로 다르므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진행 기간은 금융자료와 치료·수사자료의 확보, 상대방의 다툼 및 자녀 관련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