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9 / 14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외도·폭행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어떻게 청산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한 배우자에게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외도·폭행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목적·금액·청구기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보는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 상계하려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두 금액을 같은 계산표에서 단순 상계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과 합의서에서 각각을 분리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도 자체를 이유로 기여도를 깎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공동재산을 상간자에게 이전했거나 도박·사치로 탕진하고 채무를 만든 행위는 분할대상 재산·채무, 기준시점, 기여와 형평 판단에 직접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추적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급여 등 재산의 형성 경위와 유지, 가사노동·육아, 소득활동, 혼인기간, 현재 재산상태 등을 종합합니다. 명의가 한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단독 기여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재산도 원칙적 특유재산인지,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혼 후 2년을 놓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내용증명이나 협의 요청만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에 따른 성립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이혼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와 이미 협의이혼한 뒤 별도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관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 포기나 청산조항이 있다면 작성 시점과 문구, 전제가 된 이혼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혼인일·별거일·이혼일과 재산취득일을 표시한 연표 |
| 02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급여·사업체·차량 목록 |
| 03 | 각 재산의 취득자금, 대출상환, 가사·육아 기여 자료 |
| 04 | 상속·증여재산의 취득과 유지·가치증가 내역 |
| 05 | 도박·사치·제3자 이전 등 공동재산 감소 자료 |
| 06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한 청구·합의 문구 |
다음 행동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를 적는 표와 ‘무슨 재산을 누가 얼마나 만들고 유지했는지’를 적는 표를 분리합니다. 유책성 때문에 재산목록 제출을 포기하지 말고, 재산분할 2년 기간과 보전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을 위자료의 벌금처럼 과장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재산의 종류와 명의, 가치평가, 은닉·누락 여부 및 기여도 다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