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6 / 14
오래 별거하고 성격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 될까요?
별거 기간이 길거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의 본질에 맞는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거가 1년이면 안 되고 3년이면 된다는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장기간 별거하며 연락·부양·자녀 교류와 혼인 회복 노력이 사실상 끊긴 경우
- 성격차이 외에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과 그 책임을 보여 줄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해외근무·치료 등으로 합의해 떨어져 살며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 단순한 성격차이나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경우
법원은 ‘몇 년’보다 별거의 내용을 봅니다
별거가 1년이면 안 되고 3년이면 된다는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원인, 별거 중 연락과 부양, 자녀 교류, 상담·조정 등 회복 노력, 새로운 생활관계, 양쪽의 혼인 계속 의사,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종합합니다. 같은 5년 별거라도 해외근무로 합의한 부부와 일방이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동거한 경우는 다릅니다.
사소한 생활습관 차이, 말다툼 몇 번, 일시적인 냉각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모욕과 불신, 경제 단절, 장기간 독립생활, 대화와 부양의 완전한 단절, 반복된 회복 시도의 실패가 쌓였다면 제6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내가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제6호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긴 세월 동안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의 이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보장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의 유책성이 남아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오래 따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책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별거 시작일과 직접 원인을 보여 주는 대화·서류 |
| 02 |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연락·면접교섭 내역 |
| 03 | 부부상담·조정·가족회의 등 회복 시도와 결과 |
| 04 | 각자의 주거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정도 |
| 05 | 부정행위·폭행·유기 등 파탄 책임에 관한 자료 |
| 06 | 상대방의 실제 혼인 지속 의사 또는 이혼 협의 자료 |
다음 행동
‘성격이 안 맞는다’는 표현을 구체적인 사건과 날짜로 바꿉니다. 별거 전 원인, 별거 중 의무이행, 회복 시도, 현재 상태를 네 구간으로 나눠 적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공동생활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감정적인 평가 대신 자녀와 경제생활이 어떻게 분리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붙입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진행 기간은 별거 경위와 회복 노력, 파탄 책임에 대한 다툼 및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