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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7 / 14

시부모·장인장모의 폭언과 간섭,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3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절 다툼이나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각각 규정합니다. 어느 조항인지부터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시부모·장인장모의 반복적인 폭언·인격모독·폭행·경제적 착취가 지속된 경우
  • 배우자의 가담이나 장기간 방치까지 포함해 혼인 지속이 가혹한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명절 다툼이나 양육방식에 관한 일회성 의견 충돌인 경우
  • 당사자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를 혼용하는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의 선을 봅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이 핵심입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집에서 내쫓는 행동, 신체적 폭력, 허위의 부정행위 자백 강요, 경제적 착취가 지속됐다면 단순 간섭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일회성 언쟁은 그 자체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는지, 피해를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는지, 오히려 분리거주와 중재를 위해 노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묻는 문제와, 배우자와의 혼인이 제840조에 따라 파탄됐는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3호와 제4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대우를 받았다면 제3호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한 대우를 받았다면 제4호가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자기 부모의 부당대우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알고도 가담·묵인했는지와 그 결과 혼인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 자체가 문제되므로, 배우자의 적극적인 가담까지 반드시 있어야만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대응은 구체적 부당대우와 혼인 파탄 경위, 별도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 구별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먼저 준비할 자료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발언·폭행·축출의 날짜, 장소, 참여자를 적은 연표
02문자·단체대화·통화기록·진료기록·신고내역
03실제로 함께 들은 가족·이웃의 진술 가능성
04분리거주·사과·중재를 요청한 자료와 배우자의 반응
05내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내용과 배우자의 행동을 나눈 자료
06부당대우 이후 별거·치료·상담 등 혼인 파탄의 진행 자료

다음 행동

‘시집살이가 힘들었다’거나 ‘처가와 갈등했다’는 결론 대신,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고 배우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건별로 적습니다. 제3호·제4호·제6호 중 어떤 사실이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분리하고, 직접 상대방으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률관계로 검토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소요 기간은 행위의 반복성과 배우자의 대응을 입증할 자료, 당사자별 다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법률 본문 검토일: 2026-09-12 · 게시용 보완 검토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