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소장을 받은 피고 · 답변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먼저 실제 송달일과 법원이 적어 보낸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원하는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 소장에 적힌 개별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과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지 말고, 계약서·입금내역·대화 원본과 소장 문단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민사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송달받은 피고
- 원고가 요구한 돈·인도·등기 등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려는 경우
- 지급, 상계, 소멸시효, 계약 해제 등 별도의 방어사실을 주장하려는 경우
다른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경우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 답변서가 아니라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가사·행정사건 서류를 받은 경우: 사건 종류에 맞는 절차와 서면을 따로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명령받은 경우: 1심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제출 근거·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30일은 소장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실제 작업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30일 제출의무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시송달 사건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건기록과 현재 진행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봉투에 적힌 날짜나 소장을 뒤늦게 읽은 날짜를 임의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편송달, 전자송달, 보충송달 등 실제 송달 방식과 법원의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30일이 임박했거나 지났다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선고 여부와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한 뒤 가능한 답변을 신속히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쟁점이 많아 완성된 서면을 한 번에 만들기 어렵더라도 형식적인 한두 문장만 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실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부족하면 보완을 촉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문단별 답변과 핵심 증거까지 갖춘 첫 답변서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송달 방식
- 답변서 제출 안내에 표시된 기한
- 사건번호·담당 재판부와 현재 기일 지정 여부
- 전자소송 사건인지 종이기록 사건인지
첫 부분에는 사건 표시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를 적습니다
답변서에는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합니다. 그 다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요구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원하는 결론을 씁니다. 전부 다투는 금전청구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흔히 사용되지만, 일부 금액을 인정하거나 반소·상계가 있는 사건은 그대로 복사하면 청구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러 원고·피고가 있거나 청구가 두 개 이상이면 누구의 어느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다투는지 나눕니다. 이미 지급한 900만원은 변제 항변으로 그 부분의 지급청구를 다투는 것이며, 현재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 중 실제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따로 밝히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답변서 마지막에는 작성일과 제출할 법원을 표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소장과 달라졌다면 법원이 송달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의 문단마다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나누고 이유를 붙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에 소장에 적힌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도록 합니다. 지민 씨 사례라면 거래계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대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900만원 송금내역을 근거로 부인하고, 모든 물건이 정상 납품됐다는 부분은 반품 합의 대화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아 실제로 알 수 없는 사실은 억지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씁니다. 반대로 내 통장이나 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적으면 답변의 신뢰성과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도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쓰기 전에 그 문장이 금액, 날짜, 계약 상대와 법률효과를 한꺼번에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 범위를 분명히 나눕니다.
- 소장 문단 번호 또는 핵심 문장을 왼쪽에 적기
- 오른쪽에 인정·부인·알지 못함과 이유 적기
- 바로 옆에 을 제1호증 등 대응 증거 표시하기
- 금액은 청구액·지급액·다툼액으로 나눠 계산하기
항변은 결론만 쓰지 말고 요건사실과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항변은 원고의 주장과 별도로 피고가 제시하는 방어사실입니다. 돈을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일·금액·계좌와 어떤 채무에 충당했는지를, 상계를 주장한다면 피고가 가진 반대채권의 발생원인·금액과 상계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소멸시효나 계약 해제처럼 법률요건이 필요한 주장은 날짜와 의사표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해결됐다’,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법적 방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순 사건표를 만들고 각 사건 옆에 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메신저 원본을 붙이면 항변의 구조가 보입니다.
원고에게 별도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답변서의 항변만으로 그 지급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로 방어할지, 별도의 청구나 반소가 필요한지는 청구 목적과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증거는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보이도록 연결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답변서에 개별 사실과 항변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실보다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전체,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과 녹취록 등은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화면을 잘라 문맥이 사라진 캡처만 내기보다 원본 보관 위치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낸 문서의 작성명의·도장·서명이 진짜인지와 그 문서가 주장하는 의미를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공개될 위험을 고려해 제출 필요성과 가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제출할 때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방향과 페이지 순서가 맞는지, 접수증이 생성됐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을 제1호증: 계약서 — 계약 당사자와 지급조건
- 을 제2호증: 이체확인증 — 900만원 일부 변제
- 을 제3호증: 메신저 대화 — 파손 물품 반품 합의
- 증거목록 — 번호·문서명·작성자·작성일·증명할 사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 법률상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30일이 지난 순간 자동으로 패소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선고 전이면 언제나 늦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기록에서 선고 여부와 재판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의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를 정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 뒤에는 상대방 서면과 법원의 다음 명령을 계속 확인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준비서면, 석명준비명령, 보정명령, 조정회부와 변론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에 다음 서면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합의를 대리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 감정, 복잡한 반소나 큰 금액의 법률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검토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는 소장 일부만 보내지 말고 소장 부본, 첨부 증거, 송달봉투나 전자송달 내역과 내가 가진 반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야 제출기한과 방어범위를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준비 순서
송달일·사건번호 확인
소장 부본, 봉투 또는 전자송달 내역과 법원의 답변서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장 주장 분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문단별로 나누고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표시합니다.
항변·증거 연결
지급·상계·시효 등 방어사실과 계약서·입금내역·대화를 한 줄씩 대응시킵니다.
작성·제출·접수 확인
최종 문안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제출하고 접수증과 다음 법원 통지를 보관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소장 부본과 소장에 첨부된 증거 전부 |
| 02 | 송달봉투·우편조회 또는 전자송달 내역 |
| 03 | 답변서 제출 안내와 사건번호·담당 법원 |
| 04 | 계약서·차용증·주문서·정산서 |
| 05 | 통장 입출금내역과 이체확인증 |
| 06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과 통화 녹취 |
| 07 | 소장 문단별 인정·부인·알지 못함 정리표 |
| 08 | 내가 주장할 변제·상계·시효·해제 등의 날짜표 |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났으면 답변서를 낼 수 없나요?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무변론판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선고 여부와 사건 진행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가능한 답변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를 일부만 인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금액·사실과 다투는 금액·사실을 구분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항변과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는 나중에 내고 답변서만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제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규칙은 중요한 서증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첫 답변서부터 핵심 주장과 증거를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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