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 · 민사 항소 · 항소장 작성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장은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 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의사가 나타나게 하고, 불복 범위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이유를 항소장에 적지 않고 먼저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송달료나 필수 기재사항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민사 1심 종국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불복하려는 원고나 피고
- 청구 일부만 인정되거나 일부 기각되어 그 범위를 특정해 항소하려는 경우
- 항소기간이 임박해 항소장을 먼저 내고 항소이유서를 뒤에 작성하려는 경우
-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항소와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경우
- 형사·행정·가사·특허 사건: 항소기간과 제출서류, 심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 판결이 아니라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가 아닌 항고·즉시항고 등의 대상과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거나 공시송달·송달불능·해외 체류 등으로 판결을 뒤늦게 안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려는 경우 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항소와 다른 대상·기간·이유 제한이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판결서 송달일과 제1심 법원 도착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결과를 처음 확인한 날을 임의로 기준 삼지 말고, 송달내역에서 판결정본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도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한 경우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마감일에는 우편 발송일이나 문서 작성일이 아니라 법원 접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증이나 전자제출 내역을 보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와 민법 제157·160·16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송달일인 첫날은 세지 않고,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마지막 주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종료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0시 송달간주가 아닌 통상적인 송달을 전제로 판결정본이 2026년 9월 1일 화요일에 송달되었다면 9월 2일 수요일부터 계산해 9월 15일 화요일 종료에 2주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오전 0시에 효력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초일 산입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송달기록을 확인합니다.
전자송달은 1주 안에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그 1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송달간주는 오전 0시에 효력이 생겨 송달간주 당일을 포함하여 항소기간을 계산하므로, 문자나 이메일을 실제로 읽은 날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전자소송의 송달내역과 법적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과 사건번호
- 판결정본 송달일과 송달 방식
- 항소장 제출 예정일과 제1심 법원 접수 가능 시간
- 전자제출이라면 최종 제출·결제·접수 완료 여부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인지와 어느 부분까지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뒤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나 대법원 상고를 항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실제 불이익이 있는 주문의 어느 부분을 바꾸려는지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항소취지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법이 별도의 예외를 둡니다.
단순히 판결 이유의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주문으로 생긴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고라면 기각된 청구의 범위, 피고라면 지급·인도 등 명령받은 범위를 판결 주문별로 표시한 뒤 항소 범위를 결정합니다.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 종국판결인지 결정·명령인지
- 판결 주문 중 실제 불이익이 있는 부분
- 전부 항소인지 일부 항소인지
- 상대방도 항소했는지 또는 부대항소 가능성이 있는지
항소장에는 원판결 표시와 항소취지를 모호하지 않게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를 적도록 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 이름·제1심 법원을 정확히 옮기고 어떤 판결에 대한 항소인지 식별되게 작성합니다.
항소취지는 단순히 ‘원판결에 불복합니다’라고 끝내기보다 원판결 중 어느 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어떤 주문을 구하는지 사건에 맞게 특정합니다. 금전청구의 일부 항소라면 원금·이자 범위를 판결 주문과 대조하고, 부동산·인도·등기 사건이라면 목적물과 이행할 행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비용·가집행 재판만을 독립하여 항소취지로 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3. 30. 자 2011마2508 결정은 항소장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과 항소범위·항소이유의 상세 기재를 구별했습니다. 항소장 전체에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해 달라는 의사를 알 수 있다면 상세 이유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397조의 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항소 사건에서는 불복 범위를 명확히 적어 이후 심판범위 분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1심 법원·사건번호·사건명
-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정확한 표시
- 불복하는 판결과 주문의 범위
- 원판결 취소·변경 뒤 구하는 항소심 주문
- 작성일과 제1심 법원 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항소이유는 나중에 낼 수 있지만 40일 기한이 새로 시작됩니다
항소기간이 임박했는데 판결 이유에 대한 반박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사전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항이나 항소장에 이미 이유가 적힌 경우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40일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항소장 제출일과 항소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은 서로 다른 기준일이므로 한 줄 일정표에 각각 기록합니다. 이 글은 항소장 접수와 후속 기한 관리까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이미 적었는지
-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
-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신청일과 법원 결정 여부
인지·송달료와 보정명령은 항소장 접수 뒤에도 즉시 확인합니다
항소장에는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거나 전자납부하고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의 인지를 제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로 정하지만, 실제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과 불복 범위, 전자제출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되므로 법원 계산 안내나 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장이 명백히 기간을 넘긴 경우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는 인지를 납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정명령의 송달일과 납부·보정 마감일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 불복 범위를 반영한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액
- 송달료 또는 전자납부 완료 내역
- 보정명령의 송달일·보정 대상·마감일
- 보정서와 납부확인서의 최종 제출 여부
기간을 놓쳤다면 단순한 사정 설명만으로 항소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제도는 바빴다거나 판결 내용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늦은 항소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구제절차가 아닙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 언제 실제로 판결을 알았는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는지와 그 사유가 언제 끝났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주소 오류, 장기 입원, 해외 체류, 대리인과의 연락 문제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송달기록·출입국 또는 치료자료와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 판결문과 전체 송달기록
- 판결을 실제로 안 날짜와 알게 된 경위
- 기간을 지키지 못한 원인과 본인 책임 여부
- 그 사유가 없어진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
항소장 접수 뒤에는 기록이송·항소이유서와 가집행을 함께 관리합니다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항소법원은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합니다.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므로, 그 통지의 송달일을 확인해 항소이유서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같은 법 제500조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므로, 불복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 소명, 집행 위험과 담보 제공 가능성을 검토해 별도 신청과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항소장·항소이유서와 집행정지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그에 부수되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대신 출석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이 복잡하게 다투어지거나 직접 변론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포함한 대응도 검토합니다.
- 항소장 접수증과 사건번호
-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일
- 항소이유서와 추가 증거의 제출계획
- 가집행 선고와 상대방 집행 착수 여부
- 보정명령·기일통지 등 새로 송달되는 법원 문서
판결 송달부터 항소장 제출까지
송달일과 마감일 확인
판결정본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2주 항소기간을 계산하고 제1심 법원 접수일정을 정합니다.
항소 대상과 범위 결정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범위의 취소·변경을 구할지 정합니다.
항소장 작성
사건·당사자, 원판결 표시와 항소취지를 정확히 쓰고 항소이유를 함께 적을지 별도 제출할지 결정합니다.
인지·송달료와 첨부 확인
불복 범위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고 판결문 등 첨부, 부본과 전자납부 내역을 점검합니다.
제1심 법원 제출·후속기한 관리
접수증을 보관하고 보정명령, 기록이송과 항소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제1심 판결문 정본과 판결 주문 전체 |
| 02 |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할 우편·전자송달 내역 |
| 03 | 제1심 사건번호·사건명과 원고·피고 표시 |
| 04 | 판결 주문 중 불복하려는 부분에 표시한 사본 |
| 05 |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론을 적어 둔 메모 |
| 06 | 1심에서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목록 |
| 07 | 인지·송달료 계산 또는 납부 안내자료 |
| 08 | 이미 제출했다면 항소장 최종본과 접수증·납부확인서 |
| 09 |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 원문과 송달일·마감일 |
| 10 |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송달일 |
| 11 |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상대방의 집행 관련 통지·문서 |
| 12 | 기간을 놓쳤다면 송달 경위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항소기간 2주는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나요?
민사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고일이나 결과를 알게 된 날을 임의로 기준 삼지 말고 실제 송달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를 아직 다 못 썼는데 항소장부터 낼 수 있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고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해 제출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민사소송법상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법원에 잘못 냈다면 제1심 법원에 실제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항소하면 1심 판결의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 위험이 있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과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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