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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분할심판의 흐름과 등기까지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나 기여분 같은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부동산 등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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